주6일 업장
안녕하세요
제가 주6일 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6일 근무 하고, 월 연장근로 시간이 48시간으로 책정된 연봉이 3200만원입니다.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비수기인 1월~2월은 공로 휴가라고 하여
공로 휴가 18개/ 주휴8개/ 설대휴 2개 총 28개의 휴가가 나옵니다.
(공로휴가는 근무 개월대로 발생합니다. 만근하면 18개이고 8월쯤 입사하면 9개정도 발생하고
수량이 달라집니다.)
제가 임신을 한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주5일 9시간 근무를 하면 급여가 30프로 삭감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 주5일 변경의 의미가 주 2회 휴무를 쉬는 것인지,
법적공휴일도 포함하여 휴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무가 주2회를 쉬는 것으로 변경 될 경우 1월~2월에 공로휴가 개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정 공휴일을 보장받지 않는다면 공로 휴가 18개를 지급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로휴가를 주는 것이 공휴일을 쉬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