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일수 및 급여
이전 글에 이어 궁금한 점이 두가지 정도 더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휴가기간 중 급여
이전에 온라인상담으로 문의드렸던 내용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이드 5차_2017년에 나온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묻고자 글을 남깁니다.
김선미 자문노무사님께서는 고용보험에서 150만원,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나머지는 회사에서 준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산전후휴가는 90일을 부여하고 출산후에 45일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출산전 44일+출산일 1일+출산후 45일=90일).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처음 60일은 사업주에게 유급책임이 있어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업장 규모가 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 동안 450만원(월 150만원)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처음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과 150만원의 차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에서 발급한 2017.1 Q&A로 보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에서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120일)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2017년 1월 1일 부터 월 최대 150만원으로 급여액 인상). 이때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주 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희 회사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말이 저희 회사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제 급여는 150만원 이상인데 추후 회사에서 그 이상의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로 부터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 휴가일수 입니다.
9월 20일 예정일으로 현재 회사에 8월 14일 (월)~11월 11일(토)갈 것으로 구두로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8월 15일(화) , 10월3일(화)~6일(금). 10/9(월)이 공휴일인데요.
휴가 90일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가일수가 워킹데이 기준인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