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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일수 및 급여

이전 글에 이어 궁금한 점이 두가지 정도 더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휴가기간 중 급여

이전에 온라인상담으로 문의드렸던 내용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이드 5차_2017년에 나온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묻고자 글을 남깁니다.

김선미 자문노무사님께서는 고용보험에서 150만원,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나머지는 회사에서 준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산전후휴가는 90일을 부여하고 출산후에 45일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출산전 44일+출산일 1일+출산후 45일=90일).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처음 60일은 사업주에게 유급책임이 있어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업장 규모가 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 동안 450만원(월 150만원)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처음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과 150만원의 차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에서 발급한 2017.1 Q&A로 보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에서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120일)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2017년 1월 1일 부터 월 최대 150만원으로 급여액 인상). 이때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주 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희 회사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말이 저희 회사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제 급여는 150만원 이상인데 추후 회사에서 그 이상의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로 부터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 휴가일수 입니다.
9월 20일 예정일으로 현재 회사에 8월 14일 (월)~11월 11일(토)갈 것으로 구두로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8월 15일(화) , 10월3일(화)~6일(금). 10/9(월)이 공휴일인데요.
휴가 90일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가일수가 워킹데이 기준인건지요?)

출산휴가기간 중, 프리랜서 일을 하면 출산휴가급여 부정수급일까요?

정규직으로 업무하다 출산휴가중입니다. 아직 출산전이구요.
출산휴가 기간 90일동안 프리랜서 일을 하면 출산휴가급여 부정수급인가요?
부정수급시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선 제가 연락 받은 프리랜서 일이란, 10일 정도 단기로 하는 작업입니다.
*1, 2번 일은 정규직으로 속해 있는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정규직 업무의 1/3 미만 금액
***1, 2번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1. 디자인 자문
2. 디자인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창업,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이 프리랜서 일도 포함되는지 확인 받고 싶은데, 이에 대해 확인 받으려면 어디에 연락하여 물어보면 좋을까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1. 상담 개요

맞벌이 가정임. 29개월(2015년생)된 첫째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밤 9시까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 중임.

7월말 둘째 아이 출산예정이고, 7월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기로 함.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도 첫째 아이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함.

2. 상담 경과

종일반 제한 사유에 육아휴직이 있지만,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산후관리 사유로 출산한 아이가 돌이 되는 날까지 종일반 이용이 가능함.

시간연장보육은 종일보육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 가능함.

첫째 아이가 2015년생일 경우 내년 7월까지 산후관리 적용되고, 2014년생이라면 내년 2월까지 이용하고 누리과정 이용자로 변경 됨.

3. 상담 결과

둘째 아이 출산 전과 출산 후에 동일하게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음.

하지만 시간연장보육 사용의 사유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내방이 필요함.

구비서류는 출산 전 자격변경의 경우, 출산예정일 기입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임.

4. 상담 포인트

임신 및 산후관리 사유의 경우 종일반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임신 및 산후관리>
○ 모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자녀 2명 가구)인 모가 있는 가구(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임신증명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필요

 

<대상 및 신청 장소>
○ 대상 :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14.1.1일 이후 출생자)
‘14.1.1일 이전 출생아동이라도 0∼2세반 보육료 수급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

○ 신청 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등
(종일) 종일형 사유 확인서, 해당 증빙서류
※ 종일반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함. 신청 전에 미리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함.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PAGE=5&top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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