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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사업장의 임산부 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4시간 교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주간 근무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4명의 교대 근무자들이 주간과 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간에는 2명이서 주간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주간근무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고,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야비휴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교대 근무자들이 연차사용을 할 때에 주간 근무자인 제가 대체근무를 들어가는데요, 제가 내년에 임신계획이 있는데, 주간에 한명이 휴가 갔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야간휴가를 냈을때 문제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임산부는 야간근무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임신하면 무조건 동시에 휴직을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교대 근무자들끼리 근무일자를 교체해서 휴무가 필요한 날 쉬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근무교체를 하지말고, 연차사용을 하고 그 대체근무는 주간근무자가 대체로 하는걸로 결정이 난 상태인데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상태라면 임신사실을 숨기고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오게됩니다. 그렇다면 임산부 단축근로도 쓰지못하고 야간근무도 들어가야하는 상황인거죠...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ㅎㅎ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추가 근무교체가 안되는 이유는 야간근무 시간(18:00~익일 9:00) 15시간 근무인데, 근무교체를 할 경우에 주 52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초과하는건 아니지만 때때로 교체를 하다보면 근무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고 경조사 이벤트가 있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18개월 적용

안녕하세요~ 앞선 상담을 잘 설명해 주어도 감사합니다. 문의점이 더 있어 글 올립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1번 사용하고 현재 남은 휴직일은 3개월20일입니다. 그런데 24년부터 아빠가 육아휴직 3개월 사용하면 추가 6개월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이슈로 남편이 3개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반기에 적용되면 6+3개월20일로 사용하고자합니다. 사실 전 3월에 필요해서 먼저 사용하고자 했는데, 휴직갔다 다시 가는게 현실적 업무로 어려워 3월~6월까지는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법 시행일자를 지켜보며 7월부터 휴직을 사용하기로했습니다. 질문 1. 현재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한 시행령이 내려왔을까요? 2. 아직이라면 지금의 기준으로 육아 휴직을 7월부터 10월 중순에 복귀인데 제가 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방학인 8월까지 한달만 쓰고 또다시 다음 방학에 휴직을 진행해되 되나요? 3.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육아휴직을 게시하면 연장 휴직이 적용 안될 수 있다고하는데 맞을까요?

단축근무 사용 시 휴일 근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요일이 휴일로 주말은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의 경우 해당하는 근무조에 따라 일을 하는데. 이러한 계산으로 연간 휴무일 기준보다 부족한 날은 '휴일근로'로 수당 지급 또는 추가 휴가발생으로 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3월경 부터 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배정된 공휴일 근무일에 단축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휴가가 추가 발생이 맞는 건가요? 반대로 주 26시간 근무하기로했는데 공휴일로 중간에 쉰다면 근무시간이 부족하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평일에는 4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5월5일의 경우(근무로 배정된 휴일날) 8시간 근무한다면 추가 휴일 근무로 수당이 발생 또는 연차(4시간짜리) 발생되는게 맞나요? 또, 법적으로 근무안해도 괜찮을까요? 반대로 평일 4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5월15일(근무안하는걸로 배정된 휴일날)에 쉬면 주근무시간이 부족하게 되나요?

14개월 아기, 어린이집, 회사 내 연차 휴가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휴가 사용 관련 고충 있어서 상담 문의드립니다. 크게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저희 부부는 맞벌이입니다. 14개월 된 아기 기르고 있습니다. 4개월 전부터 어린이집 보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아기가 장염, 기관지염, 폐렴에 걸렸습니다. 아기가 아플 때,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했고 주 5일 중 제가 2일 휴가 쓰고 아내가 2일 휴가 쓰고 부모님댁에 1일씩 보내는 식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다보니 저와 아내 둘 다 올해 연차의 40% 가까이 소진했습니다. 회사에 눈치 보이지만 아기 키우는 걸 눈치 봐야하나, 죄스러워 해야 하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다행히 회사 대표는 그나마 제 편의(아내 회사도 비슷) 봐주고 있지만,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가 걱정입니다. 아직, 대표자와 얘기하진 않았지만 여러가지 대안들을 생각중인데 저의 생각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 (노동자가 이런 제안을 해야하는 게 슬프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 답답한 마음에 전문 조직에 의견 구합니다) <저의 생각> 1. 육아와 일, 우선 순위를 둬야할 때(아이가 아플 때) 사유, 경중에 관계없이 휴가 사용이 가능케 한다. 2. 유급 휴가 소진 후, 사용하는 유가는 무급or재택(일급여50%) 한다. 3. 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은 조직이지만 회사 내 대표자-사원 중간관리 역할하고 있습니다) 4. 대표자는, 상반기(1월), 하반기(7월, 연봉협상시기), 회사 매출 증대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동기부여 제공한다. 5.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동원해 제공받는다. 이상입니다. 질문2) 육아기 노동자를 채용중인 작은 기업 대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제도적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도, 시, 구의원 등 제가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은데, 보통 어떤 경로로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지 궁금합니다. 아기도 잘 기르고 싶고 제 일도 잘 해내고 싶습니다. 시간 내서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고견 정중히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면 상담이 온라인보다 더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당첨자 발표] 역량강화교육_ 2월 DIY 키트 강좌 ‘모자이크 타일 냄비 받침 만들기’

역량강화교육_ 2DIY 키트 강좌 모자이크 타일 냄비 받침 만들기 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10분 축하드립니다.

FILE_000000000011397

 

<당첨자 명단_ 총 1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1

고★미(1625)

2

김★찬(2370)

3

이★영(7203)

4

이★애(2022)

5

이★담(2170)

6

이★진(8353)

7

이★길(9247)

8

채★하(3575)

9

최★옥(5955)

10

황★진(7185)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택하신 수령방법(센터내방수령/ 등기우편발송)으로 [모자이크 타일 냄비 받침 만들기 키트]가 전달됩니다.

키트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2/25)에 완성 후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만족도 및 사진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만족도 네이버 폼은 신청 시 작성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네이버 로그인 후 만족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편으로 수령 받으시는 경우 미 수령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미 수령 또는 분실 시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2024년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 급여 관련

제가 전직장에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은 후 다시 재취업을 했는데 임신중에 입사를 해서 재직기간이 3개월정도 됩니다. 출산 예정일은 3월말이구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출산하기까지 180일 근무를 못채우게 되는건데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복직 후 불이익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보훈병원 치과 레지던트입니다. 2022년 입사하여 현재 3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출산휴가에 있습니다. 작년 2023년 육아휴직 복귀후부터 출산휴가 전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 배치 불이익과 교육 승진에 있어 남녀차별을 겪었고, 현재 출산휴가 복귀후에도 계속 불이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아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치과 레지던트로 주된 업무는 환자 진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과의 특성상 레지던트 연차가 높아질수록 고도의 술식인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교육과 술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진료과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 과 레지던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의 하나이며 저희 과를 대표하는 임상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 필수교육과정이 있어 학회 승인을 받고 다음 연차로 진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년차 말부터 임플란트 식립을 시작하여 주 1회이상 꾸준히 식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에서 6월까지 육아휴직을 다녀온 후에는 일반치료만 배정받고 임플란트 수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다른 남자 동기년차 레지던트들은 꾸준히 기회를 부여받아 2023년에는 주 2회 이상 식립하면서 100건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저는 진료제한으로 인해 6건밖에 식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후에 곧 복직하게 되는 때에도 수술기회는 주0회 혹은 주 1회로 더 뒤에 입사한 아래연차 레지던트들보다도 수술기회가 적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복직 후 동일 업무를 배정하지 않은 것, 동일 연차동기들과 비교하여 교육 및 승진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 등에 포함될 수 있는지, 처벌 및 행정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문의

임신 6주차 임산부입니다. 유산 가능성이 높아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전 회사 측에 사전 고지 기한이 있는지? 온라인 상에서는 육아휴직 한달 전 회사에 사전 고지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전 고지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지, 회사 내규로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직장 내규(취업규칙)에서는 확인된 내용 없음) 2. 임신 초기 유산 가능성이 높아,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때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법적으로나 통상적으로 정해져있는 기준 등이 궁금합니다.

[가족 등 기타] 2024년 소풍 결혼식(월드컵 공원) 예비 부부 모집 신청 안내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가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공원에서 친환경 야외 결혼식인 ‘소풍결혼식’을 올릴 예비부부를 10월 11일까지 수시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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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클릭)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자세한 내용

1.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공원소식 – 새소식 - [월드컵공원] 2024 소풍결혼식 신청 안내(클릭)

2. 내 손안의 서울- 뉴스 – 환경 - 월드컵공원에서 친환경 '소풍결혼식' 어때요? 예비부부 모집(클릭)

 

문의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 02-300-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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