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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계 서류

아까 질문했었는데요 휴직계 서류를 작성해도 육아휴직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서 상관없는건가요?? 회사 근로계약서 내용이 휴직은 근속년수에 신입하지아니한다.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종료되었을때에는 7일이내에 회사에 신고하여야하며 신고가 없으면 퇴직한것으로 본다.

육아휴직시 회사 휴직계?

첫째 육아휴직중잌에 둘째 육아휴직을 연달아써여되서 치과에말한 상태고 해주신다고했는데요 휴직계 서류 서명 해여된다고 해서 만나서 서명하기로했는데 회사 근 로 계약서 내용에 보면 휴직계 시엔 근속년수에 포함되지않는다 되어있더라구요 그럼 그 서명을 하고나면 육아휴직중 근속이 안되서 나중에 퇴직금 정산시에 불이익아닌건가요..?? 육아휴직시엔 근속이 되서 퇴직금으로 같이 되눈걸로 알고있어서요..

출산휴가 중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전화로 한 번 상담드렸는데 조언주신 내용대로 사측에 재차 이의제기를 해 보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과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산전후휴가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음에도 9월에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는 저부터 미지급 하겠다고 함. 2. 사유는 (노무사 자문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급의무가 없음' 3. 그러나 사내 규정집 상 '재직자'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신분변동자에게는 일할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4. 위 3번의 신분변동자란, '휴직, 정직, 퇴직, 해임'으로 명시하고 있음. 산전후휴가자는 해당이 없음. 5. 이 부분을 인사담당자에게 어필하였으나, 지급의무가 없다는 노무사 자문만을 반복적으로 통보하고 지급 불가 의사를 밝힘. (하반기 복지포인트가 이미 부여됐고, 사용 후 승인까지 끝난 상태인데, 회수하겠다고 함.) 6. 덧붙여 사측에서 노무사 자문시 '명절휴가비'도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으나 이것은 사측에서 그냥 주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생색을 내듯 이야기함. 7. 그러나 사내 규정집에 '명절휴가비' 또한 재직자에게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8.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자를 재직자로 인정하는 것은 맞다고 시인함. 그러나 복지포인트 지급은 할 수 없다고 함. 현재 여기까지 왔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서 우선 회사측 결정대로 복지포인트 회수에 응하고 별도로 이의제기 절차를 알아보겠다고 하고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이 건을 회사의 시각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건지가 궁금하고, 차별로 보여진다면 제가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과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조언 받고 싶습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메일 및 저희 회사 규정집을 workingmom@hanmail.net으로 별도 송부 드리오니 면밀한 검토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저널e] “맞벌이 육아, 돌봄시스템 정비해야”

“저출산 여파로 교사 수급이 줄었는데 돌봄교실에 대한 업무 과중까지 기존 교사들이 떠맡게 된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맞벌이로 살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맞벌이 부부가 저학년 아동을 보살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현실이에요.”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임 교사로 근무 중인 박시훈(32, 가명)씨는 교육 현장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몸소 느끼고 있다. 해마다 학급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교사 수급도 감소했는데 맞벌이로 아이들에게 잘 신경 쓰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상담전화 때문에 손이 모자랄 지경이다. 맞벌이 학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하는지 가까이서 지켜보고 나니, 결혼과 육아에 대한 고민은 더욱 많아졌다.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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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노동자입니다. 현재 유산의 위험이 있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서 미리 사용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0주차인 노동자입니다.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가니 유산의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복귀해야 할 것 같아 연차휴가를 내려고 했는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기준법(제74조 제2항)은 노동자의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①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와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3가지에 해당한다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을 신청하여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법령상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업주의 협조를 얻어서 분할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 가능한 일수는 최대 44일(다태아의 경우 59일)입니다. 이는 출산전후휴가의 취지가 출산 이후 노동자가 충분히 회복하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유급휴가일수를 보장하는 것으로 출산 전에 모든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제도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중 출산일(1일)과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은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단순 치료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서상 치료기간(ex. 4주간의 안정이 필요함)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을 신청하더라도 최대 44일 범위 내에서 신청한 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횟수나 분할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분할 사용 사유에 해당하면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여러 번 분할 사용을 할 경우 분할 사용 시마다 진단서를 포함하여 분할 사용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일수가 부족하다면 ① 연차유급휴가, ② 임신 중 육아휴직 ③ 병가 또는 질병휴직 등 노동관계법령 및 사내 규정 상 다른 제도 사용을 통하여 충분한 회복을 취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참고 문헌 근로기준법 주해 III, 노동법실무연구회,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고용노동부(2023.4)

육아기 단축근무와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20년생 아이 1명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는 하루도 아직 쓴적 없는 상황입니다. 1. 1년 6개월 이상 재직한 회사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1년을 먼저 쓰고, 이후에 육아휴직 1년도 쓸수있는거 맞나요?? 2. 만약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직하면 육아기 단축근무는 다시 고용보험 기준 180일 이상 근무해야 쓸수있는건가요?

주24시간 3일근무

주24시간 3일근무 로 계약하기로되었는데 혹시 1년근무 전 한달만근하면 월차가 발생하는데 주24시간 3일근무 형태는 월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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