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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 회계팀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출산3개월 육아휴직3개월을 신청하여 올12/1일자로 복귀 예정입니다. 복귀를 2주 앞두고 갑자기 회사 인사팀상무의 연락을 받고 외부에서 회사회계팀 상무와 만나게 되었는데 구두상 권고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유는 회사의 글로벌 절책에 따른것으로 제 업무가 글로벌프로젝트로 되어 자리가 없어진단 애기였고 저에게 통보는 아니라 하며 일단 재무팀에 갈 자리는 없고 제 경력등을 고려하였을때 차선책으로 퇴직금을 포함 올해 인센티브등을 고려하여 약 9개월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줄테니 퇴사하는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약 2년간의 근무를 하였고 근무기간중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복직을 앞두고 갑작스런 통보에 넘 당황스러워서 일단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떤입장을 취해야하는건지 남은 9개월의 육휴도 사용할수 없다고 하였고 당장 이번주중으로 애기를 마무리 하자고하여 급하게 상담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3개월 사용한 육휴에 대한 것도 아직 신청전인데 받을수 있을지요. 복귀후 6개월을 근무해야 나머지를 받을수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보상금을 받는다면 다른 판례같은데서는 최대 몇개월치까지 요구할수 있나요? 무엇보다 퇴사를 하지 않고 더 다닐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피해를 당할까바 회사 노조에도 아직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당장 복귀 10일도 안남았는데 답답하네요. 복귀하고 잘 다닐거라고 집도 회사 10분거리로 이사까지 한지 고작 2주 되었습니다.

육아휴직후 퇴사

대체직원을 구한후 복직을 희망하던 사장이 퇴사를 권유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직서에는 육아로 인해 퇴사한다고 기재를 했구요

하지만 사측의 계속적인 요청으로 사직서를 쓴건데
이런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에 사측 권유로 퇴사한다고 안써서 혹시 안되는건지…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퇴사처리가 될 예정인데
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2018년 1월 16일이 예정일입니다. 2018년 1월 2일자로 출산휴가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90일 일수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휴가 신청일 기준으로 일수를 카운트 하는지 그냥 3개월로 카운트 하는 건지요.
개월로 끊으면 1/2~4/2가 되는 건지,
일수로 끊어서
1/2~4/1일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1년 6개월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또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365일+6개월 일수 환산해서 일수 계산을 하는지, 그냥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 가령 2018년 4/2일부터 육아휴직 시작이면,
2019년 4/2(1년)+6개월=2019년 10월 2일까지 인가요?
정리하면,
1월 16일 예정일.
출산휴가 1월 2일 시작하여 90일, 연이어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할 예정이면 회사 복귀일이 언제가 되는지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임신으로 인한 상담신청

안녕하세요..
혼자서 고민만 하고 있다가 도저히 답이 없어 이렇게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8월에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고.. 내년 4월초에 출산예정입니다.
직업 특성상 1월부터 7월까지 야근도 많이하고 업무가 굉장히 많아 사람이 없으면 안되는 업무라
저땜에 피해볼거를 염려하여 임신사실을 알자마자 전 연말까지 다니고 퇴사할테니 맘편히 경력직을
구하시라 말씀드렸고.. 회사에서는 그래도 있는 사람이 같이 일해주면 좋으니
힘들더라도 1월까지는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받아 수긍을 했습니다.
대신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 써주신다는 말씀을 들었구요…

저는 당연히 1월까지는 출근 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지난 화요일날 실장님께서 아는 언니가 있는데 일을 잘해서 다니기로 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시길래 그럼 언제부터 오시는거에요?하고 물으니
갑자기 저한테 결정을 빨리 해달라 하시네요… 올 사람이 있으니 그만 퇴사하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것마냥 너무 당황스러웠고..
퇴직금도 이미 11월말일까지 계산되어 있더라구요
저한테는 귀띰도 안해주시고.. 이미 세무사님과 남아있는 직원들은 다 말이 되어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구 처음엔 출산휴가+육아휴직까지 해주신다고 했던 분이
그럼 24개월동안 재직이 되어있어야 하니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안되겠다하시고
그럼 출산휴가와 실업급여만 받을수 있게 해달라 하니
신규직원고용지원금을 받아야하니 그것조차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 지원금조차 워크넷에 새로오실 분 이력서 올리게 하셨고 부당으로 받으실려고 하시는중)
몇일사이에 정말 나한테 이런일이 일어났나 싶고.. 잠을 잘수도 없이 상처도 너무 크고 괴로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 있나 궁금합니다.
제가 그럼 퇴사 안 하구 출산하구 육아휴직으로 1년 쉰 다음에 복직하겠다고 해야할지..
그러면 엄청난 눈치를 주시겠죠….
올해 휴가도 5개나 남았는데.. 이게 근로계약서도 없고.. 연차라고 명확히 표기된것도 아니라
연차수당까지 요구할수 있는건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데일리] ‘육아기만이라도 노동시간 단축·유연근무제 활성화 필요’

100인의 아빠단은 육아 휴직 등의 방법으로 실제 육아에 참여하는 자신들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며 다양한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지자체에서 육아 단계별로 부모들을 교육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1~2개월 정도라도 육아휴직 해도 복직하는 데 문제없다는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퇴근 후 아이들과 가질 수 있는 2~3시간의 골든타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심야 놀이터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남성들은 육아가 가사노동이 아니라 아빠로서의 행복할 권리로 생각하는 의식 개선과 의식화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육아기만큼이라도 노동시간을 줄여주거나 유연근무제라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시아재단 한국지부(캄보디아 연수단) 내방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한 한국의 경험과 사례 공유

 

  • 일시 : 2017. 11. 17(금) 14:00~16:00
  • 장소 :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일자리카페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한 한국의 경험과 사례 공유” 라는 주제 하에 캄보디아의 정부, 학계, NGO 인사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캄보디아 연수단과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직원 등 19명이 센터를 방문하였다. 위의 프로그램은 아시아재단에서 진행하는 국제개발협력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아시아개도국의 개발협력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방문단들의 관심분야와 유관한 국내 기관 및 전문가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직장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 바, 캄보디아 방문단이 여성의 경제참여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사례가 되기에 센터 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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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9차- 광나루역

2017년 11월 16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나루역에서 제9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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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루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동절기 추위로 인해 12월,1월,2월은 쉬고 3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육아휴직 신청

안녕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둘째 아이를 조산하였는데 태반감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인데, 출산휴가 종료 후 도저히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울 것 같아,
첫 아이(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 사용) 잔여육아휴직을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육아휴직 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아,
첫 아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45조(육아휴직)
1.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회장은 휴직을 허용한다.
2. 육아휴직기간은 제40조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의거 육아휴직신청서를 휴직개시일 1주일 전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육아휴직신청서에는 육아휴직기간의 첫날과 마지막날을 명기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의 마지막 날은 영아가 생후1년이 되는 날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협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6. 기타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의 휴직사항을 준용한다.

[문화일보] “병원비에 생활비 걱정까지… 돌봄휴직 있어도 못 써요”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문제는 이 제도가 무급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유사한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이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과 대조된다. 제도 인지도와 도입률도 낮은 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제도 중 ‘출산휴가제’(81.7%)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뒤이어 ‘육아휴직제’(79.4%), ‘배우자 출산휴가제’(71.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족 돌봄 휴직제는 35.6%로 최하위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제도 중 가장 도입률이 높은 제도는 ‘90일 이상 출산휴가’(80.2%)였고 ‘배우자 출산휴가’(60.8%), ‘육아휴직’(58.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7.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족 돌봄 휴직제는 27.8%에 그쳤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7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7차- 석계역

2017년 11월 13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석계역에서 제7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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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계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동절기 추위로 인해 12월,1월,2월은 쉬고 3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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