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3개월 후 바로 퇴직시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운영 중이고,
이미 업로드해놓으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하는 회사의 퇴직금 산정에 대해 글을 읽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올해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에 들어가게되면 육아휴직 기간도 소정근로일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6월 중순에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이 시작됩니다)
출산휴가만 쓰고 퇴사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계산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재직 상태로 계산을 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데,
올해 바뀐 규정대로 해도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출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아래 내용은 “육아휴직=소정근로일” 적용 전에 대한 산출 방식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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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직후 퇴사 시 퇴직연금 문의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개월-육아휴직기간 개월수)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376, 2016.1.26.),
연간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합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