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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출산예정일이 9월28일 입니다.
출산휴가 사용때문에 문의 드리는데요.

제가 9월1일부터 9월22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23,24일은 주말)
9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연차사용하고 있던 기간중에 아기가 쑥 하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신청서 와 확인서 양식을 보니 출산예정일을 적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일단 실제 출산일과 관계없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저렇게 신청하고 사용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출산과 동시에 고용보험에서 제가 출산한 날을 파악해서 알아서 출산휴가일이
조정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출산휴가 가는 직원은 제가 처음이라 회사도 잘 모르겠다고하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는데 회사에 TO가 없다고 합니다

1. 상담 개요

직장맘은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TO가 없다면서 직장맘에게 사직을 권고함. 직장맘은 계속 근무의 의사를 밝혔으나 복귀한 후에 회사의 괴롭힘을 우려해 우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함.

 

2. 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 육아휴직이 곧 종료됨. 직장맘은 복귀할 생각인데 회사에서 직장맘이 복귀할 자리가 없다면서 자발적으로 사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함. 회사가 전보 발령을 하거나 복귀한 직장맘을 괴롭히면 어떻게 하는지.

답변요지 : 회사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장맘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권고사직 또한 직장맘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음. 회사에 복귀 의사를 밝히고 면담 상황의 녹취, 메시지 등은 보관할 것. 복귀 후 동일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다른 업무에 배치될 수 있음. 단, 그러한 전보 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근로자가 감수할 생활상의 불이익, 회사의 보완 조치, 근로자와 사전 협의 등을 종합 판단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음을 안내. 회사가 괴롭히는 행위를 할 경우 상황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노동청에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

 

• 2차 상담
질문요지 : 둘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복귀할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자리가 없으니 첫째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6개월을 사용한 후 상황을 보자고 함.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요지 : 첫째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에 둘째 육아휴직 사후지급분과 첫째 사후지급분을 한꺼번에 신청해 받을 수 있음.

 

• 3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의 말이 계속 바뀜. 회사에서는 계속 다른 회사로 가라고 하며, 1개월치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함. 만약, 회사 말을 듣지 않고 복귀한다면 청소만 시킬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 회사가 하는 모든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중요. 회사가 퇴사를 종용한다면 사실상 해고이니 해고장을 달라고 할 것. 우선 복귀일에 출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가 어떤 일을 주는지 임금 수준은 어떤지 알아봐야 함. 이후 육아휴직 불이익으로 진정,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함.

 

3. 결과

직장맘은 복귀를 위해 회사와 계속 얘기를 하였으나 회사가 계속해서 퇴사를 종용함. 직장맘은 회사에 복귀했을 때 회사의 괴롭힘을 염려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함.

 

4. 포인트

육아휴직 후 복귀시키지 않으려는 회사에 대항해 직장맘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을 회사생활의 괴로움을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육아휴직 후 직장맘의 복귀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회사생활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석계역 5차

2017년 7월 10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석계역에서
제5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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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계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하절기 더위로 인해 8월은 쉬고, 9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출산휴가/육아휴직 거절시 대응법

안녕하세요.
먼저 출산/육아를 앞둔 예비부모들을 위해 이런 서비스가 유지/관리 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7년 9월 중순 출산예정인 배우자를 두고 있는 예비아빠 입니다.

1) 현재상황
배우자(26세)
패션잡화 관련 중소기업에서 3년째 근속중 (2014.08 입사)
2017년 9월 중순 출산예정.
– 배우자 회사측에서는 출산휴가를 인정하여, 2017년8월중순~2017년11월중순 까지 90일간 사용예정.
– 출산휴가 종료시점을 시작으로 1년간의 육아휴직을 요청함.
– 회사측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함. (출산휴가 종료후 바로 복직하여 단축근무 or 짧은기간의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풀타임근무하기를 권고함.)
– 육아를 위해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이 꼭 필요한 현재 가정상황임.

2) 대처방법에 대한 문의
먼저 저희 부부의 의견은, 육아휴직기간을 가진후에 복귀하는것을 가장 희망하며,
1년간의 육아휴직을 거절한다면 거주지내에 연고가 없어서 퇴사를 해서라도 육아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측에 [권고사직] 처리를 직접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사가 아닌, 육아휴직 거절로 인한 사직처리를 권고 받았다 라는 내용이 증명되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사의 ‘육아휴직 1년은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 저희 부부가 발급받아야하거나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측에서 ‘사직처리 할거라면 출산휴가 또한 인정할 수 없으니 지금 퇴사하라’ 라고 입장 표명을 하게되면 이후 저희 부부가 진행해야하는 과정이 어떤것인지 궁금하며, 이 경우 회사에서 받게되는 처분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은 법령으로 보호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포괄적이나, 배우자의 회사측에서도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관련 조항이나 내규 및 이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물쩡 넘어가고자 하는 태도에 매우 실망스러워 이와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혹여나 회사측에서 ‘자발적 퇴사’ 또는 ‘업무 태만’ 처리 등의 비도덕적으로 저희 부부가 출산/육아로 인해 지원받거나 보장받는 것들에 대해 사전에 차단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이렇게 긴글을 남깁니다.

모쪼록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펜] MP기획’동행’-다문화⑤_”자녀 교육, 학교 현장서 이뤄져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수가 9만9000명에 달하고, 이 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약 11만6000명으로 향후 다문화학생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교실맞벌이 가정 자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2004년에 도입됐다. 외부강사와 교원이 학년 특성에 맞는 놀이·안전 등의 과정을 매일 1개 이상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6살까지 중국에 살던 딸아이를 한국에 데려온 그녀는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학교에 갔지만 한국에서 계속 성장한 아이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돌봄교실이 없었다면 그대로 도태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도 아찔하다”며 “돌봄교실 선생님이 아이의 숙제부터 한국어 공부, 그 외의 문화 활동까지 관리해줘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7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_광진구

2017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 일 시 : 7. 5.(수) 14:00~14:40

◯ 장 소 : 나루아트센터 소강당

◯ 내 용 : 성평등향상 유공자(단체) 표창,  내빈축사, 축하공연 등

 

2부 명사초청 특강

◯ 일  시 : 7. 5.(수) 15:00~16:10

◯ 강연자 : 김지윤 강사

 

  기타행사 운영

◯ 직장맘 노무사상담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여성일자리 상담   :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 찾아가는 취업 상담실​

◯ 중곡종합사회복지관 : 프리마켓

◯ 광진지역자활센터   : 행복중심 광진생협,  늘푸른되살림협동조합,  우리동네 자전거포

◯ 새한누리 : 바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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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성평등주간 기념행사_서울시

2017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일    시 : 2017년 7월 1일(토) 10:00 ~ 15:00
○ 장    소 : 광화문 중앙광장 (세종대왕동상 앞)
○ 기념행사 : 개막식
·여성상 시상식, 기념 퍼포먼스

부대행사
·정책홍보부스, 공정무역홍보부스
·여성안전, 여성일자리 관련 체험부스
– ‘안심이’ 홍보부스, 데이트폭력예방 체험캠페인 등
– 꽃차소믈리에, 리사이클링 팝업북 등 체험프로그램 등

○ 직장맘지원센터 부스운영

‘직장맘지원센터에 CONNECT하다’
·사업홍보, 현장상담 진행
·방명록 작성 후 홍보물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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