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헤럴드경제] ‘워킹맘’ 급증…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 최저치 찍었다

보육기관 등에 아이를 맡기고 취업에 나서는 ‘워킹맘’이 크게 늘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엔 저출산 현상 심화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줄어든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만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1583만4000명으로, 이중 육아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124만명(7.8%)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이에 반해 고령층의 연로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증가세다. 연로 이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이후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13.9%로 최고치를 보였다.

육아와 연로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의 상반된 추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특히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의 감소는 최근 경기부진에 소득 하락이 겹치며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여성들까지 취업 전선에 뛰어든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은평구 물푸레 북카페 기관MOU협약 체결

 

FILE_000000000002312

 

  • 협약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후 3시
  • 협약장소 : 은평구 물푸레 북카페
  • 협약내용 :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 및 공간 활용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MOU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물푸레 북카페와 함께 활발한 사업연계를 기대합니다.

은평구 물푸레 북까페와 기관 MOU체결

  • 협약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후 3시
  • 협약장소 : 은평구 물푸레 북카페
  • 협약내용 :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 및 공간 활용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MOU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물푸레 북카페와 함께 활발한 사업연계를 기대합니다.

            FILE_000000000006126

육아휴직후 연차

육아 휴직후에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14년 2월 10일 입사했고

15년 6월 1일에 출산휴가 쓰고 연달아 육아휴직까지 사용했구요. 16년 8월 25일 복직했는데

복직시점 ~ 17년 2월 10일(입사일)까지 연차가 4개 남았고,

17년 2월 11일 ~ 18년 2월 10일(입사일)까지 연차 6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중도정산해당유무 궁금해요

현재 33주 임산부입니다.7/26부터 출산휴가3개월& 그이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직장에 이야기해놓은상태입니다. 휴직중에 국가로부터 받는 임금이 적어 퇴직금을 중도정산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싶은대 중도정산에 요건충족제한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혹시 가능할까요?

종로3가역 6차

2017년 7월 17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종로3가역에서
제6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FILE_000000000002314

종로3가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하절기 더위로 인해 8월은 쉬고, 9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산전휴가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회사의 한분이 산전휴가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스케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 2017.08.01.~08.14(10일)
● 산전후휴가: 2017.08.16.~11.14(90일간)
● 육아휴직: 2017.11.15.~2018.08.31.(9개월 15일)
● 복귀일: 2018.09.01.

8월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1. 8월 1일~ 14일까지 10일간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10일 동안의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할 것 같은데요. 이 때의 임금은 통상임금(저희 회사의 경우 기본급+정액급식비) 기준으로 1,925,000/31일*10일이 되면 되는지요?

2. 산전후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15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두달간 사업주가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1,925,000-1,500,000 = 425,000 을 8월, 9월 두달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 기준으로 산전휴가가 시작 되니 이것 역시 급여와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하여 8월 급여 지급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9월에 425,000원, 10월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지급해야할까요? 아니면 이와 관계없이 그냥 8월에 425,000원, 9월에 425,000원 두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특별한 관계법령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지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 임산부이신 직원 분이 계시니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신후 휴직에 관해 여쭤봅니다~

어린이집교사로 일한지는 횟수로는 7년차 교사 입니다.
결혼한지는 횟수로 2년이 되었고, 올해 초 2월에 임신하여 새학기준비로 인해 3월 중순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2학기(12월)에는 평가인증 있을 예정이고, 평가인증으로 인해 올해는 힘든 유아반(만4세반)을 맡지않고
투담임(한반에 두명의 교사)있는 영아반으로 배정해달라고 작년 12월 원장님 면담때 말씀드렸습니다.
교사들이 대거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사를 유아반에 배정할 수 없다며 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유아반으로 배정해주셨고, 어쩔 수 없이 올해 3월부터 유아반 만 4세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7월 5주차 임신했습니다.
교실내에 부적응 유아가 있어 부적응 유아엄마가 원장님과 의 면담을 통해 저에게
교실을 만 2세반 교사와 바꾸자며 제안을 하셨고, 임신한 사실을 그자리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은 2학기때 평가인증인대 왜 조절하지않고 계획임신을 했냐는둥,
원생각은 안하냐는둥, 그럴꺼면 그만두고 임신하지 왜 피해주냐는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평가인증때까지 휴직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휴직은 무급에, 출산휴가 분할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적어도 평가인증까지는 12월까지 5개월을 쉬라는건데..
이거 거의 짜르는거 아닌가요?
이런일은 어디다 물어보지도못하고 ..
도와주세요.

저는 분명히 올해 임신계획이 있으니 영아반을 달라고 얘기햇고, 유산후에도 얼른가질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한겨레] 예비직장맘·새터민, 최저임금 주목하는 이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출산을 앞둔 ‘예비직장맘’, 계약종료로 실직을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새터민 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6일 최임위의 ‘최저임금액을 활용하고 있는 주요 법률과 적용기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에 연동된 각종 사회보장 관련 법률은 16개, 제도는 31개에 이르러 각종 사회보장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가정 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출산휴가 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100%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최저임금을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따져 보면 135만2230원으로, 이 금액이 올해 하한액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되는 상한액은 지난해까지 135만원이었다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돼 정부는 올 1월부터 상한액을 월 150만원으로 올렸다. 만약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이상(시급 7177원 이상) 인상될 경우 상한액이 다시 오르게 된다.

‘고용노동’ 영역에서만 최저임금이 기준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지원금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새터민 정착금을 월 최저임금의 200배 한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국군포로 가족, 납북 피해자,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원금도 모두 최저임금이 기준선이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에게 지급되는 형사보상금과 ‘특별재난’에 따라 숨지거나 다친 이들의 지원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