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주 6일 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밝히고 주5일 전환근무를 하면 현재 급여에서 30프로가 삭감된다고 합니다.
급여가 30프로나 삭감된다는 것이 임산부에 대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저희 회사에 주6일 업장에서 주5일 업장으로 발령을 받으면
14프로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기때문에 7프로만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라서 주5일이 된다고 30프로를 삭감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또한 주5일 업장에 일하고 있는 저와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신 분께
주임(제가 현재 주임입니다.)때 연봉을 여쭤보니 31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주5일 업장에 계신분보다 30프로를 더 받고 있었다면 주5일 업장에 맞춰 30프로급여가
삭감되는게 맞지만 제가 주6일에 있으면서 100만원을 더 받고 일하고 있다가
주5일이 되는데 저는 2200만원으로 급여가 줄어 든다고 생각하니 몹시 부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 연봉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분은 평소에도 주5일 공휴일 휴무하면서 3100만원받고
저는 지금 주6일 (공휴일 없음) 으로 일하다가 임산부라서 주5일(공휴일 없음) 2200만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이 모든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이전 대표와 그렇게 구두로 정해 둔것 이기 때문에 30프로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12주 미만 단축근무제도등 인지하지 못한채로 있었어서 더 믿음이 안갑니다.
그리고 30프로 삭감되는 내용이 공시되어 있거나 취업규칙, 규정집에 없는데
일전에 그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만 하는게 말이 되나요?
일전에 그랬던 부분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수정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지난달), 취업규칙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