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동아일보] 수당 많은데도 기본급 오르는 ‘최저임금 아이러니’ 손본다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해야 정부가 목표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 수 있고, 영세 및 중소기업의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0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의 역설’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본급이 140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135만2230원)과 비슷한 생산직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하면 연봉이 4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상여금과 수당이 기본급보다 많은 ‘가분수 구조’ 탓이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근로시간단축

육아근로시간단축 시간을 정하는데
점심시간을 포함하는건가요?? 포함한 시간해서 4~5시간인지..

육아휴직과 육아근로시간단축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육아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하려고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신청기간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1일근무시간만 설정이 가능한가요?
일주일에 요일은 자유롭게 시간 조정해서 20시간 근무하는 조건을 가질려면
사업장이랑 따로 얘기를 해야하나요??

[머니투데이] “안식년 간다고? 남은 연차나 쓰게 해줬으면”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도 잇따라 안식년, 안식월 등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식년 등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하기에 앞서 연차 등 본래 있는 휴식 제도부터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평가회 및 결산파티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평가회 및 결산파티

○ 일시 : 2017년 12월 2일 (토) 10:00 ~ 12:30

○ 장소 : 여의도 팡팡크루즈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랜드크루즈 제1선착장 소재)

○ 대상 :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참여자 및 자녀

○ 프로그램 :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사례발표 및 소감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수료증 수여

제빵체험

한강크루즈 탑승 및 뮤지컬 공연 관람

FILE_000000000005444     FILE_000000000005445

사례 발표 (광진구_워킹맘 공작소)                                  사례발표 (광진구_북드림)

FILE_000000000005446    FILE_000000000005447

사례발표(서대문구_투플러스원)                                    수료증 수여

FILE_000000000005448    FILE_000000000005449

제빵체험                                                                    유람선 탑승 및 공연관람

육아휴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글 올립니다.

이직해서 현재 직장에 다닌지 1년2개월이 지났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12월에 출산 육아휴직을 들어가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 정규직 연봉계약으로 들어왔음에도 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출산전까지만 단기계약으로 근무하고 휴직을 안주고 계약만료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이유없이 출산을 이유로 만료처리라고 함. 녹취자료있음)

이미 계약기간(연봉계약서상 9월)은 지나고 계속 근무중인데도… 갑자기 만료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노동부 문의결과 자동갱신으로 그냥 근무를 하면 된다고 해서 확인사항을 얘기하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휴직 중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조건으로 사인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계약서 미작성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며칠 생각해보고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 다시 계약건으로 부른 뒤에 계약서 마지막에 휴직후 암묵적 퇴사와 퇴직연금을 제가 납부하는 내용(퇴직연금 선납 후 휴직)의 확약서를 붙여놓았습니다.

임신중인데 회사 휴직으로 스트레스도 심하고 계약서 사인을 하지않을 경우 야속할지 몰라도 계약만료로 내보내겠다고 얘기해서 사인을 했습니다.ㅜㅠ
(부당해고를 해도 4인이하 기업이라 법에 걸리는 게 없다고 강조하면서요…하지만 실제 상시 근로자는 10인정도 됩니다.)

퇴직금 안받겠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글을 보긴 했는데 저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미리내고 가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너무 난감합니다.

1년3개월분의 퇴직연금을 제가 선납을 하고 가야하는걸까요?
퇴직금을 안받기로한 각서의 경우는 휴직 이후에 조정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선납하고 가라는 거라서…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휴직에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직전에 노동부에 조정신청을 해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후 실업급여문의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재직기간은 1년이상입니다 현재 32살이고 고용보험 넣은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18년 2월 27일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규정상 출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합해서 4개월 정도라고하는데요 출산후 아기를 봐줄사람이 없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포함 해서 11개월 정도로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이후 부득이하게 퇴직예정이며 병원측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 실업급여 관련해서 고용센터에서 여쭤보니 제가 육아휴직관련으로 퇴사한거라 제가 병원측에 요청한 육아휴직기간인 8개월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고 8개월이 지난이후에 신청할수 있기때문에 출산후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하러 오라고 하는데요 저와같은 상황이라면 출산휴가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2.출산휴가후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3.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바로가능하다면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꼭해야하지만 출산후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경우 상병급여라는 거로 대체 할수 있다는데 상병급여를 신청 할경우 실업급여같이 받을수 있는 금액및 기간이 동일한가요? 아니라면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파이낸셜뉴스] 月10만원 더 줄테니 아이 낳으라고? 육아휴직·칼퇴근 문화부터 정착을

정부의 저출산 해소책으로 도입될 아동수당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내년 7월 도입되는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0~5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현금지원 정책이 실제 가임여성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3일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최근 10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저출산 해결에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7 찾아가는 부모교육-강남 아이큰숲어린이집

<찾아가는 부모교육 “두뇌를 알면 내 아이의 미래가 보인다기”> 12월 1일(금)에는 2017역량강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FILE_000000000001779

FILE_000000000001781

FILE_000000000001783

FILE_000000000001785

 

 ○ 강사 : 김정희 교수(호크마교육원 대표, 평택대학교 교수, 부경대학교 교수) ○ 일시 : 2017년 12월 1일 (금) 17:00 ~ 19:30 ○ 장소 : 강남 아이큰숲어린이집 지하 1층 북카페 ○ 대상 : 학부형(직장맘) 및 보육교직원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9월경에 15년 넘게 다닌 회사가 적성에 안맞는거 같다면서 계속 다닐건지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인즉 회사가 어려우니 그만 두라는 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사장님방을 나왔는데 한달후 생각해봤냐고 얘기를 하셔서 12월까지는 다니고싶다고했습니다. 얘기를 안하면 저희 사장님 다른 직원들 다 있는 곳에서 엄청 구박하십니다 ㅠㅠ 이제 12월에 들어섰는데 사실 남편회사가 어려워진 바람에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제가 사실상 집안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집안사정을 얘기했으나 회사도 어려우니 그만 다니라고 하시네요.. ㅠㅠ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얘기하니 한번도 육아휴직을 낸 사람이 없으니 안된다고 하십니다.. 1시간 후쯤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관리부 이사랑 얘기해보라고 하더군요.. 이사님에게 가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하십니다.. 저는 1999년 12월 1일에 입사했으며 18년을 근무했고 육아휴직을 내겠다는데 회사에서 퇴사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가 육아휴직을 내겠다는 말을 하니 당황하는 거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내지말고 퇴사하라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