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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무인수납기 들여야 하나”

동네의원은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열기 때문에 휴일 및 야간 근무 수당을 더해야 한다. 단순히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월급이 30만~40만원 더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월급만 200만원 가까이 된다. 동네의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들의 인건비 부담도 더 가중된다.

서울 B외과 원장은 “의사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며 “임금을 제대로 주기 위해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최저임금 상승만큼, 진료비 상승만큼 올려야 병의원 유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S피부과 원장도 개인 SNS를 통해 “시급 6000원대에서 4대 보험도 사업자 부담, 야간진료 추가 수당, 퇴직금, 휴일근무추가수당 등을 더하면 실질 최저 시급은 1만원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A내과 원장은 “다른 병원보다 10만원 이상 급여를 더 주고 있는데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 안되면 접수 데스크에 무인접수기를 설치하고 진료방에 카드리더기를 놓고 혼자사 진료, 수납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자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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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최저임금 때문에 ‘맞벌이 부부’와 ‘가사도우미’가 갈등을?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동아일보 3면)
“세금으로 민간 월급 지원… 최저임금 1만원땐 年16조 메꿔줄 판”(조선일보 3면)
“맞벌이 40대 ‘내 월급 그대론데 가사도우미 돈 올려줄 판’“(중앙일보 5면)

경향, 한겨레 등은 면밀한 후속대책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최저임금 7530원,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에서 “월 20만원가량 추가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이들의 고단하고 궁핍한 삶이 곧바로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맞벌이 부부’와 ‘가사도우미’를 대비시켰다. 중앙은 “맞벌이 40대 ‘내 월급 그대론데 가사도우미 돈 올려줄 판’” 기사에서 “절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임금은 감소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임금 상승→가격 인상→인플레이션→물가 상승→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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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 인상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16.4% 올라 역대 최대 인상액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공약으로 걸었고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점진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번 인상률로만 보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긍정적으로 예상된다.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들은 소상공인들은 시름이 깊어 간다. 편의점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알바생보다도 수익이 적어지는 결과가 허다할 것이라는 뉴스가 넘친다. 다른 중소업체 사장님들의 형편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같은 양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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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찾아가는 부모교육- 반포퍼스티지하늘어린이집

<찾아가는 부모교육 “자녀의 기질과 욕구!! 나는 과연 민감한 부모인가?”> 7월 15일(토)에는 2017역량강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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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 최우영 박사(신구대학 겸임교수, 한국HARP심리연구소) ○ 일시 : 2017년 7월 15일 (토) 10:00 ~ 12:00 ○ 장소 : 반포퍼스티지하늘어린이집 강당 ○ 대상 : 학부형(직장맘) 및 보육교직원

삼성소리샘복지관과 기관 MOU협약체결

  • 협약일시 : 2017. 7.7(금)11시
  • 협약장소 :  삼성소리샘복지관
  • 협약내용 :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 및 부모교육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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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거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22주차 6개월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사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구청이라서 제 직업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제도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무실 분위기임에도
구청 전반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1월과 7월 정기인사와 10월 신규 충원 인사 전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서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음에도
육아휴직 정확히 말하면 산전휴직 사용을 못하도록 거부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팀 담당 팀장님과 주변 직원들은 모두 휴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사권자도 아닌 인사업무 담당직원이 제 휴직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사기업이 아니라 올려도 되는지 궁금했으나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방문해서 사직서 쓰고 가라는 사업장

어제 다산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간단히 문의 드렸을때
사직서 제출을 위한 사업장 방문 거부시 저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답변을 듣긴했습니다.
그후 회사에 사직서 작성을 위한 방문을 거부했으나 제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무조건 방문해야한다고만 합니다.
제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려 제가 취해야하는 태도를 조언 받고자 재문의 드립니다.

7월 23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6월23일 회사쪽에서 복직여부에 관해 카톡이 왔습니다.
복직도 염두해두고 있었기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일 고민후 27일에 연락드려 퇴사하겠다 했습니다
알겠다며 승인 및 서류 처리해야하기때문에 늦어도 월초에는 방문을 하여 면담후에 사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다람 사람들은 퇴사 당일날 사직서 썼다던데 유독 저에게만 미리와서 쓰고 가라는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왕복3시간 거리입니다
출산하기전에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연달아 쓰려 했지만 육아휴직 쓰려면 왕복 3시간되는 본사에 재방문하여 쓰고가라길래 복직이 신경쓰여 출산한지 한달된 몸을 이끌고 본사 방문후 육아휴직 신청하였습니다.
팀장님이 면담도중 본인 기분 안좋은데 제 말투가 왜그러냐 괜한 트집 잡고 면박을 주며 사람 비참하게 만들더라구요.
저런 비참한 기분 또 느끼고 싶지 않을 뿐더러 이제막 돌지난 아이까지 데리고 왕복 3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갈 자신이 없어 방문 가능한 날짜 알려달라는 담당자의 몇차례 연락에 2주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본사방문은 어려울것 같으니 회사내 사직서 양식 보내주면 우편으로 발송 드리던지 그나마 가까운 총국으로 방문하겠다했더니 총국으로 방문하라더군요.
7월14일 1시30분에서 2시30분 사이에 방문하겠다했더니 그럼 총국장이 본인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냐며 1시30분까지 오라며 통보받았습니다.
그럼 난 시간 맞춰 방문할수 없으니 회사 사직서 파일 보내주던가 안보내주면 다른 양식에 작성하여 우편발송하겠다했지만 제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우편발송은 안되니깐 처음에 제가 말한 그시간에 와서 작성하고 가랍니다.
이런 실갱이 하는 사이 나와 내 아이가 고생하며 그들이 정해 놓은 규정은 따르고 싶지 않아졌으며 우편으로 사직서 보내버리려고합니다

1.대충 찾아보니 근로 종료일은 사직서 제출 익월말일이라고 하던데 이렇게되면 회사에서 저에게 가할수 있는 불이익은 정말 없는것인지,
2.혹시 제가 연락없이 답변을 미루어 그걸 빌미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3.무조건 방문하라는 회사 무시하고 사직서 우편발송 해버려도 상관이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핸드폰 수신고장으로 인해 걸려오는 전화는 받을수 없는 상태입니다.답변 주시면 궁금한 사항은 제가 연락을 따로 드려야할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육아휴직 가는 공무원 엄마 줄었다…아빠는 100명중 2명 뿐

저출산 문제 해법 중 하나가 일하는 엄마들의 육아부담 경감이다. ‘아빠육아’는 엄마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신청을 독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남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 활용도는 낙제점 수준이다. 자녀를 낳은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비율은 100명 중 2명 꼴에 불과했다. 

여성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여성육아휴직률이 30%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아예 뒷걸음질쳤다. 민간에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앞서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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