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퇴사통보
7/7일에 문의 드렸었는데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2016년 6월 중순에 회사권고로 휴직을 하였고, 이후 무급휴가로 지내다가 10~12월 출산휴가를 받고,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받은상태입니다.
출산급여 2달치 미지급건으로 회사에 지급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요.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전에 무급휴가로 합의한것이므로 지급해 줄 수 없으며,
합의하고서 이제와서 아니라고 급여요청을 하였으니,
실제 휴직한날인 6월중순에 자진퇴사한것으로하여 신고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7~9월이 무급휴가인것에 동의한것이라고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장은 소리지르고 욕하고.. 애초부터 복직시킬생각도 없었다고.. 그만두고 애나보라네요.
휴직중에 시킨일도 처리안하고 중간에 몇일만나와서 처리해달라는 일도 못한다한거보니 너도 복직할생각 없는거 아니냐며 화내고… 이래저래 저도 진짜 복직할맘이 싹 없어지네요..ㅠㅜ
1. 이경우 회사임의로 2016년 6월일자로 퇴사처리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2. 퇴사신고가되면 받고있는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또 기존에 받았던 출산휴가금과 육아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3. 8월에 임금체불로인한 사직서를 제출하려는데 회사에서는 처리를 안해줄께 뻔하고… 이미 일년전에 자진퇴사한것으로 처리한다고 하였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회사에서는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저에게 임금을 지급한것으로 신고하고, 실제 급여는 사장과 과장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해놨더라구요. 이경우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5. 회사에서는 추후 출산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아직 신청은 안했음), 허위로 사람을 입사시킨것으로 꾸며놨으며 해당인력의 급여등은 사장과 과장의 통장으로 이체를 해놨던데, 이경우에도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참고로 회사는 세금등의 문제로인해 사장은 A법인회사소속이고, 과장은 B법인회사소속이며, 저는 A법인에 있다가 2013년12월에 B법인회사로 옮겨졌습니다. 추가로 A법인소속 직원은 1명있습니다. 이외의 근로자는 A와 B회사 통틀어 별도로 없으나, 허위로 추가 근로자가 (지인등으로)2명이상 더 등록되어있습니다.
6.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휴가 또는 휴직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