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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사통보

7/7일에 문의 드렸었는데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2016년 6월 중순에 회사권고로 휴직을 하였고, 이후 무급휴가로 지내다가 10~12월 출산휴가를 받고,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받은상태입니다.

출산급여 2달치 미지급건으로 회사에 지급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요.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전에 무급휴가로 합의한것이므로 지급해 줄 수 없으며,
합의하고서 이제와서 아니라고 급여요청을 하였으니,
실제 휴직한날인 6월중순에 자진퇴사한것으로하여 신고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7~9월이 무급휴가인것에 동의한것이라고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장은 소리지르고 욕하고.. 애초부터 복직시킬생각도 없었다고.. 그만두고 애나보라네요.
휴직중에 시킨일도 처리안하고 중간에 몇일만나와서 처리해달라는 일도 못한다한거보니 너도 복직할생각 없는거 아니냐며 화내고… 이래저래 저도 진짜 복직할맘이 싹 없어지네요..ㅠㅜ

1. 이경우 회사임의로 2016년 6월일자로 퇴사처리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2. 퇴사신고가되면 받고있는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또 기존에 받았던 출산휴가금과 육아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3. 8월에 임금체불로인한 사직서를 제출하려는데 회사에서는 처리를 안해줄께 뻔하고… 이미 일년전에 자진퇴사한것으로 처리한다고 하였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회사에서는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저에게 임금을 지급한것으로 신고하고, 실제 급여는 사장과 과장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해놨더라구요. 이경우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5. 회사에서는 추후 출산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아직 신청은 안했음), 허위로 사람을 입사시킨것으로 꾸며놨으며 해당인력의 급여등은 사장과 과장의 통장으로 이체를 해놨던데, 이경우에도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참고로 회사는 세금등의 문제로인해 사장은 A법인회사소속이고, 과장은 B법인회사소속이며, 저는 A법인에 있다가 2013년12월에 B법인회사로 옮겨졌습니다. 추가로 A법인소속 직원은 1명있습니다. 이외의 근로자는 A와 B회사 통틀어 별도로 없으나, 허위로 추가 근로자가 (지인등으로)2명이상 더 등록되어있습니다.

6.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휴가 또는 휴직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되나요?

육아휴직 신청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 문의 드릴게 있어 상담드립니다.

출산휴가가 금주 7월 28일이면 종료가 되어 전달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에 얘길 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어 연락 드리니 처리 되었다고 하였으나 고용보험 들어가니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안했다고 하고 제가 별도로 회사에 신청서 작성을 하지 않은 터라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또한 복직 관련 문의도 화사에 연락드렸으나 답변은 아에 오질않고 처리하는 담당자가 변경되었다 회사내 노무사님하고 계약했는데 그분하고 연락하면 된다 이런식의 답변만 와서요

1. 육아휴직 신청을 구두로 말씀드리고 제가 별도로 신청서 작성을 안했는데 추후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은 회사서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는 육아휴직 시작 시점 전에 제출해야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3. 복직관련 절차를 아에 알려주지 않은데 만약 문제 생긱경우 대처 할수있는 방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저번 출산휴가도 힘들게 받아서 혹여 문제가 생길까해서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중.

서울시교육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번 9월 육아휴직을 하려고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제가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1과목)를 담당하는 외래교원으로 학기당 계약하여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시 수당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해서요. 사이버 강의라 인터넷상 재택근무하며 월 급여가 40만원 정도 됩니다.

[머니S] ‘최저임금 인상’ 임금수준 전망 사상 최고치… 취업전망은 위축

최저임금 인상소식에 임금 수준 전망이 나아졌다. 소비자심리는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취업기회 전망은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을 보면 7월 소비자 심리 지수(CCSI)는 111.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소비자 심리는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올라 2011년 1월 111.4를 기록한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세에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소비자 동향 조사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해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따른 소비자들 인식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수가 100보다 큰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취업 기회 전망은 한 달 전보다 나빠졌다. 7월 취업기회전망 CSI는 110으로 지난달보다 11포인트나 크게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따라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고용위축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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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 알바생 절반 ‘최저임금 인상’ 인한 일자리 축소 우려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새 정부가 추진하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아르바이트생 60% 이상이 실현 가능하다고 전망하는 데 비해 고용주 대다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생 3천955명과 고용주 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걱정거리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생 72.9%와 고용주 90.5%가 각각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72.0%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나 아르바이트생 61.3%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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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전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오늘 76일된 여아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내년에 신랑이 해외 파견 1년이 결정 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저도 복직을 해야 하여
최대한 복직을 늦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상담 요청 드립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이고 연차가 남아 있어 육아휴직 전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발생 연차까지 당겨서 쓰려고 하는데 당겨 사용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 개까지인지 모르겠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입사일 2010.07.01
2017년도 연차 발생 분 18개
출산휴가 2017.05.10~2017.08.07
2017년도 연차 발생 분 잔여 5.5

육아휴직은 쓸 수 있는 최대 1년 모두 사용 하려고 하고
회사 시스템 상에서
당년도 발생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하여 미신청 상태입니다.

1. 내년도 연차까지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지
2. 사용한다면 몇개까지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정보가 있으면 연락부탁드립니다.
미리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향신문] 기획_다른 삶_아이 낳는 데 비용은 ‘0’…독박육아도 없다

같은 프랑스 내에서도 지역마다 의료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경험을 일반화하긴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나 ‘독박육아’에 시달리고 갈등하는 한국의 부모들에게 우리 사례가 어느 정도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출산과 관련한 모든 의료 비용이 무료로 지원되는 경제적 측면이야 한국에서도 정책적 변화 등을 통해 얼마든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직장을 가진 부모라도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넘치는, 그래서 ‘독박육아’란 말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프랑스의 휴가와 직장 문화, 육아법 등은 하루아침에 정착시키기 어렵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가리라고 믿는다.

프랑스에서는 시험관 시술을 4회까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데, 프랑스인이건 우리 같은 외국인이건, 고소득자이건 생활보조대상자이건, 보조금 받는 학생이건 세금 내는 직장인이건 상관없다. 여기서 4회라고 함은 난자 채취 횟수를 제한하는 것일 뿐, 배아 이식은 몇 번을 하건 따지지 않는다. 4회로 제한하는 것은 비용보다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인 듯하다. 출산에 성공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카운트하지만, 산모의 나이는 만 43세로 제한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수반되는 거의 모든 비용이 무료다.

프랑스에는 사주팜(sage-femme)이라 불리는, 임신과 출산을 도와주는 전문 의료 인력이 있다. 한국의 조산사에 해당할 듯한데, 병원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의사들처럼 자신의 진료소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아내가 레나를 임신한 후 우리 부부의 지정 사주팜이 임신 7개월 차부터 출산 시까지 총 10회, 거의 매주 1회씩 일대일로 교육 및 상담을 해줬다. 출산 후에도 매주 가정을 방문해 아이의 건강과 환경을 체크해 주고 갔다. 이 역시 전부 무료다.

이렇게 저렇게 휴가를 내서 아기의 생애 첫 6개월 중 3분의 1이 넘는 9주 동안을 온전히 함께할 수 있었던 거다. 북유럽의 경우는 아빠에게도 6개월씩 출산·육아 휴가를 주기도 한다지만 그렇게까지 길게 쉬면 아무래도 업무 공백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도 아니고 하니 나로서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중요한 건 올해뿐 아니라 매년 두 달이 넘는 휴가를 쓸 수 있으니,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으리라는 거다. 한국에서와 달리 주말과 휴일에 쫓아다녀야 할 경조사나 행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이 시간 또한 온전히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다. 퇴근 후에 회식도 거의 없다. 간단히 말해서 프랑스에서는 아빠·엄마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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