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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성 육아휴직수당 1년을 줘도, 30대 여성만 경력 단절

결혼과 출산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8일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한국, 일본 등에서는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서 경력단절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0대 중반부터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감소하기 시작해 30대 후반에 저점을 찍는다. 50대 초반까지 다시 상승했다가 이후엔 감소하는 M형 곡선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M형 곡선은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를 언급하며 “최근 우리나라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 장시간 근로, 출산 여성에 대한 불이익 등의 관행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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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0대 후반 ‘경단녀’ 급증…경제활동참가율 남녀격차 OECD 4위

30대 후반 ‘경단녀(경력단절여성)’가 많은 탓에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8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한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16년 기준 20.5%p(포인트)다.

이는 터키(41.4%p), 멕시코(34.9%p), 칠레(21.2%p)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4위다. OECD 평균은 16.4%p다. 일본은 17.2%p로 한국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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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2018년 1월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2월말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월이 출산예정일이고요..
회사에 임신사실은 알렸고 9월말까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딱히 다른 말은 없는데…
제가 출산휴가를 요구할것이라고 예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조언을 구하고 싶어 상담글 남겨요~

1. 올해 입사해서(1년계약직으로) 일한지 3개월차 됩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2. 출산휴가가 가능하다면 10~12월까지 출산휴가를 쓸 예정인데 그럼 12월말로 자동 계약만료가 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1년 재직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임신사실을 알리니 저는 안되겠다고 하시네요. 출산휴가가 가능하다면 출산휴가기간도 재직기간으로 본다는데 그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올해 연차가 15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네요…. 1년을 못채우기 때문이라고요. 이역시 출산휴가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본다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제가 정보를 미리 알기전에 회사에 얘기하기가 겁나서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려요~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오라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산정방식을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2017/2/27~2018/2/27 까지 하였으며, 그 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출산휴가시 받은 급여외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해서 여러자료를 살펴보긴 했는데, 휴직기간이 2017년 1년간이었기에 직전 2016년간 1년총금액의 1/12을 산정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번씩 호봉획정이 있는 회사이며 월마다 퇴직연금을 해당월급여액의 1/12씩을 불입한다고 했을 때, 2016년 1년간 총급여액 1/12과 휴직기간중의 호봉승급을 포함한 통상임금 1/12 중 어느 방식이 적용되야 하는건지 여쭤보고자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연장 및 부당처우

육아휴직은 2018년 1월 15일~2018년 5월 14일 (120일) 승인 받아서 현재 휴직입니다.
총 5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Q1. 회사에서 고용센터(인터넷상)에 신청을 접수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출산전후 급여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등록해주어서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

Q2. 현재 승인 받은 휴직 기간은 4개월인데.. 추가로 8개월 연장 신청하고 싶습니다. 승인된 육아휴직 종료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통보시 어떠한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은 가요? 연장 거부에 대비하여 HR부서에 이메일로 문의하여 증빙을 남기는 방법이 나은건가요? 만약, 회사가 연장신청을 거부 후, 퇴사를 권유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회사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건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인가요?)

Q3. 육아휴직을 연장할 경우 2019년 1월 15일 복귀하는 예정입니다. 만약 1월 15일에 휴직종료와 함께 퇴사할 경우, 2019년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퇴사시 연차를 급여로 수령가능한가요? (4월부터 연차관련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4. 2017년도는 공식적으로 10월 17일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2월에 회사에서 사무직 정규직 직원들에게 Gift(반지 75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대상자가 공지되고 그 list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지 사이즈 요청이 와서 알려드리고 전체 공지되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월 중 배부 과정에서 … 대상자가 아니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부당한 처우일 경우, 제가 회사에 취할 수 있는 action이 있나요?

Q5. 현재 회사 입사 후 휴직 전까지 인사/총무 업무를 했습니다. 인사부서는 저 포함 5명이며 총무는 저 혼자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휴직 중 아직 공식적으로 공지는 되지 않았으나 제가 인사부서에서 분리되서 총무업무만으로 Managemet부서 아래로 편입되며, 기존 업무 보고라인(인사부)에서 타부서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공지는 되지 않았으며, 저를 대신한 Temp직원이 그렇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 일정 안내

=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전체 오리엔테이션 안내드립니다 =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25개 직장부모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합니다.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전반 및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꼭 참석하셔서 커뮤니티 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2018. 3. 24(토) 10:00~12:30

- :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 컴퓨터 3실

- : 2018년 선정 25개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 및 회원

- :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전반 및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 진행일정 :

시 간 내 용
09:40~10:00 접 수
10:00~10:05 개 회 / 환영사
10:05~10:10 센터 및 사업 소개
10:10~11:00 커뮤니티 운영 안내

 

– 커뮤니티 사업 운영 지침 및 운영 전반 사항

– 원천세 설명

– 결산보고서 작성 안내

11:00~11:05 협약서 및 서류 제출(25개 직장부모커뮤니티)
11:05~11:30 권역별 모임(4개 권역)- 권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강서(2),구로(2),금천(1),관악(1)

②은평(1),서대문(1),마포(1),종로(1),용산(1),성동(1),중구(1)

③노원(1),동대문(2),중랑(1),광진구(3)

④동작(1),서초(1),송파(1),강동(2)

11:30~12:30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안내

  

  •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강당에 5분 전 착석하여 주세요.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6번 출구)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직장부모커뮤니티 담당자(332-7171)에게 문의해 주세요.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암사역 2차

2018년 3월 15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암사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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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8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찾아가는 교육> 3월 7일(수)에는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의 요청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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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노무사 ○ 일시 : 2018년 3월 7일 (수) 15시 ○ 장소 :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2층 대회의실 ○ 내용 : 최저임금 제도의 이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2세 여자입니다.

일한지는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건강이 계속 안좋아지는지라 (인과 관계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하다가 천식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병원도 잘 안보내주는지라.ㅠㅠ)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의 행태를 보자면
9시 출근이라고 계약이 완료 되어 있는데 08시 30-40 출근
18시 퇴근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퇴근하기 몇분전이나 한두시간전 갑자기 ‘강제 연장 강요’
(안하면 안되게 하루하루 이행률이나 기타 실적으로 시켜댑니다. 몇일전이나 몇주일전 시간표 부착해서 실행하는 형식이 아니구요)

몸이 안좋아져서, (일하는 중에 천식에 걸렸습니다.)
병원 간다고 해도 자기네 실적 떨어진다고 은연중에 못가게 압박합니다.
병가는 꿈도 못꾸고, 한달전쯤에 연차 쓴다고 해도(병원때문에요)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생리휴가’를 쓴다고 하니까 (그런거 자기네 회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안에서는 저 휴가는 없는지 아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분위기상 압박이 심해서요.

예를 들어 18시 퇴근입니다. 근데 업무는 18시 25분까지 시키고, 연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1시간단위로 연장을 찍어줄수 있는 것으로 바껴서 불가능하고, 모아서 찍으면 난리칩니다.

그러다 웃기는건, 19시 퇴근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출근했는데 보내는건 지네맘대로 입니다
18시에 갑자기 오늘은 퇴근해도 되겠다… (이거 꺾기 아닌가요?)

웃으면서 잘지내고 있습니다만,
환경상 너무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엄청나 몸도 안좋아져서
퇴사하려고 합니다만.

이 점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청구하려고 하면 어떤 사유로 해야 가능하련지요?

이런 회사는 퇴직서를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기안 올리는게 허다하던데
그때에는 사문서위조 같은것으로 노동청에 고발가능한지요?

호락호락 실업급여를 타게 해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ㅠ

가족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직장맘은 아니지만, 노무 관련하여 상담할 곳을 찾다가 얼마전 직장맘인 동료직원이 센터에서 도움을 받았다하여 문의드립니다.

혹시 잘못 찾아온것이라면 노무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있는 곳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이 본가와 멀어 회사 근처 원룸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고 있는 싱글여성입니다.

얼마전 원룸으로 옮겼는데요.

저희는 공공기관이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제공하는데,
제10조제2항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직장과의 거리로 회사 근처로 집을 옮겨서 제2항에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관련 내용에 대한 노무사님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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