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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인사고과(승진평가요소) 미반영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9개월)을 하고 복직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출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기간(15년3월11일~16년3월1일) 을 보냈습니다.
3월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관계로 연초 목표관리시트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15년도 고과를 B로 주었습니다.

16년 3월에 복직하고 16년도 고과를 A를 받았고,
승진승급대상 조건은 되었지만 실제로는 누락되었습니다.
참고로 승진승급대상 규정은 근속년수 2년 및 전년도 평가 A를 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로 인정되고, 승급 직전년도에 평가 A를 받아
겉으로는 승진승급 대상 조건은 채웠지만 실제로 승진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대상이 된다고 다 승진이 되는게 아니다라고 하고,
다각도로 업무퍼포먼스를 평가하여 승진시키는 거라 답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누락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 되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에 갑자기 회사에서 내년도 18년도 인사규정 및 승진승급제도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승진승급대상 규정(근속년수 2년 및 전년도 평가 A)을 전혀 다른 형식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하자면 길지만 평가에 따른 포인트 지급으로 변경하여
A는 1포인트, B는 0.5포인트, C는 0 포인트를 지급하여
일정 포인트를 쌓아야 승진승급 대상이 됩니다.

그럼 저는 15년에 B고과 0.5포인트와 16년에 A고과 1포인트, 즉 1.5포인트를 지급받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인사팀에서 15년도 B고과는 목표관리시트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1포인트만 지급받는 걸로 통보 받았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인사고과에 대해 승진승급 평가요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 지 난감합니다.

일단 인사 규정 등에는 목표관리시트를 작성하지 않을 시
평가요소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다른 여직원의 경우, 6월에 휴직, 다음년도 6월에 복직한 경우,
둘다 연중에 휴직과 복직이 이루워져 고과가 두해 다 존재하여 평가 인정도 반영 받았는데
임신 출산이 제 맘대로 월을 정할 수 도 없는 노릇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인데
이렇게 평가에 적용받는 것이 불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회사에 어떻게 객관적이고 현명하게 전달해야 할지
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담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문의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제가 드릴 문의는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으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고.
육아휴직 직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3년 8월에 입사를 하였고 17년 4월 회사(소기업. 14인 이하)에서 권고사직을 권유 당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 기준없이 요구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사유는 1.고임금 2.직장맘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육아휴직으로 1년의 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권고사직 관련해서 처음 부터는 아니지만(대표, 이사등과 나눈 이야기) 그당시 녹음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고
올해 12월에 인사담당자와 유선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게 복직의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운듯 합니다)
그말을 듣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권고사직을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직원육아휴직으로 지원받는 매달10만원의 금액이 있는데 지원금도 못받고
육아휴직중인 다른 직원의 지원금도 받지 못한다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별로 의미없는듯 해서 자세히 듣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받는 지원금까지 신경쓰고 싶지 않아서요.)

또한 권고사직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게 해달라고 한것이 저 자신이었으니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저는 권고사직을 육아휴직으로 맞바꾸는 그런 의도를 내비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창립멤버 직원이고… 그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의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와서 같이 일하고 싶었습니다.

육아휴직후 1달 동안은 원하면 무조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더니
인사담당자는 그 사실마저도 주저하며 그렇게 될경우
휴직기간동안의 4대 보험 관련해서 절반을 회사에서 내는데
대신 제가 나중에 그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둥….

회사에 대한 애정으로 미련갖고 있던 제가 참 한없이 바보같아 멍했습니다.
권고사직 당할 당시 그냥 실급받고 이직하는건데 괜히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나 싶기도 하고….
회사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받을건 받아야 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담당자가 회사에 피해 안가는 한에서 방법을
알아본후 연락하겠다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권고사직시에는 회사에 대한 미련때문에 주저주저 했지만
더이상 실수없이 준비해서 그 회사에서 받아내고 싶습니다.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 인터넷서 ‘아빠 육아’ 언급량 증가중…’힘들다’↓ ‘즐겁다’↑

보건복지부는 인터넷상 ‘아빠 육아’ 언급량이 약 3년간 74% 늘어났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빠 육아와 관련해 최근 3년 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1일) 네이버 블로그·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뉴스에서 언급된 소셜 빅데이터 83만 건을 분석한 결과, 아빠 육아 언급량은 2015년 1만980건에서 2016년 1만5천240건, 올해 8개월간 1만9천103건으로 74% 늘어났다고 말했다.

언급량은 아빠 육아, 아빠 육아 일기, 독박 육아, 아빠의 역할, 아빠의 달, 아빠 육아휴직 등의 키워드로 산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빠의 육아 참여 범위가 일상생활로 확대되는 양상이 포착됐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연간 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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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1월 2017 서울시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월 주민참여심사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3월 직장부모커뮤니티 최종 선정 및 협약식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업무협약: 공간 활용/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업무협약: 공간 활용

5월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 시작/1차 찾아가는 컨설팅

6월 리더교육: 1년차 새내기 대상

7월 리더교육: 2~3년차 연속지원 대상

은평구 물푸레 북까페 업무협약: 공간활용/삼성소리샘복지관 업무협약: 공간활용

9월 전체 워크숍 “최성애 박사와 함께 하는 감정적 배경음악”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업무협약: 공간활용

10월 2차 찾아가는 컨설팅

11월 부모교육  이유남 선생님의 “코칭으로 행복의 날개를 펴다”/전문가 자문회의

12월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결산평가 및 송년파티/활동보고서 발간 (센터소식_자료실)

 

아래 상담 내역에 11년 연차를 15-> 0개로 수정합니다. ㅠㅠ 다시 썼어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여기저기 물어보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아도
답변을 받을 수 없어서 여기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ㅠㅠ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넘 좋네요.

11년 2월에 입사하여,
12년 9월에 육아휴직을 하고,
15년 3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현재 재직 중)

11년 0개 (2월-12월 만근)
12년 15개 (1월-9월 만근)
15년 0개 (14년 근무기록이 없다고) (15년 3월-12월 만근)
16년 15개 (16년 1월-12월 만근)
17년 15개 (17년 1월-12월 만근)
18년 16개 줄 예정

1. 15년도 3월 복직시에 12년에 발생한 연차를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17년 12월인 현재 수당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건지요?
혹시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있어서, 얼마 시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12년에 9개월을 다닌건 법적으로 11일 연차 발생이 맞나요?
아니면 10일 발생이라고 봐야 할까요?
(1년 만근시 15일 주고 있습니다.)

3. 만근 2년마다 연차를 1일씩 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 15년에 새로 연차없이 시작해서, 2018년에 15+1=16일의 연차를 준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을 인정 받아서, 11년에 입사했으니, 18년도에 15+3=18일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ㅜ

육아휴직 후 가산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아무리 여기저기 물어보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아도
답변을 받을 수 없어서 여기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ㅠㅠ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넘 좋네요.

11년 2월에 입사하여,
12년 9월에 육아휴직을 하고,
15년 3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현재 재직 중)

11년 15개
12년 15개
15년 0개 (14년 근무기록이 없다고)
16년 15개
17년 15개
18년 16개 줄 예정

1. 15년도 3월 복직시에 12년에 발생한 연차를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17년 12월인 현재 수당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건지요?
혹시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있어서, 얼마 시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12년에 9개월을 다닌건 법적으로 11일 연차 발생이 맞나요?
아니면 10일 발생이라고 봐야 할까요?
(1년 만근시 15일 주고 있습니다.)

3. 만근 2년마다 연차를 1일씩 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 15년에 새로 연차없이 시작해서, 2018년에 15+1=16일의 연차를 준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을 인정 받아서, 11년에 입사했으니, 18년도에 15+3=18일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ㅜ

[서울경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땐 통상임금 80%까지 지급

내년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는 줄어든 시간만큼의 통상임금 80%를 받을 수 있다. 단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60%를 수령 가능하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시기간중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74조 임산부의 보호법에 의하면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여성이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2주 이내에.. 언제부터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임신확인일이 12월 16일인경우는 언제 부터 언제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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