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인사고과(승진평가요소) 미반영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9개월)을 하고 복직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출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기간(15년3월11일~16년3월1일) 을 보냈습니다.
3월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관계로 연초 목표관리시트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15년도 고과를 B로 주었습니다.
16년 3월에 복직하고 16년도 고과를 A를 받았고,
승진승급대상 조건은 되었지만 실제로는 누락되었습니다.
참고로 승진승급대상 규정은 근속년수 2년 및 전년도 평가 A를 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로 인정되고, 승급 직전년도에 평가 A를 받아
겉으로는 승진승급 대상 조건은 채웠지만 실제로 승진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대상이 된다고 다 승진이 되는게 아니다라고 하고,
다각도로 업무퍼포먼스를 평가하여 승진시키는 거라 답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누락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 되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에 갑자기 회사에서 내년도 18년도 인사규정 및 승진승급제도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승진승급대상 규정(근속년수 2년 및 전년도 평가 A)을 전혀 다른 형식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하자면 길지만 평가에 따른 포인트 지급으로 변경하여
A는 1포인트, B는 0.5포인트, C는 0 포인트를 지급하여
일정 포인트를 쌓아야 승진승급 대상이 됩니다.
그럼 저는 15년에 B고과 0.5포인트와 16년에 A고과 1포인트, 즉 1.5포인트를 지급받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인사팀에서 15년도 B고과는 목표관리시트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1포인트만 지급받는 걸로 통보 받았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인사고과에 대해 승진승급 평가요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 지 난감합니다.
일단 인사 규정 등에는 목표관리시트를 작성하지 않을 시
평가요소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다른 여직원의 경우, 6월에 휴직, 다음년도 6월에 복직한 경우,
둘다 연중에 휴직과 복직이 이루워져 고과가 두해 다 존재하여 평가 인정도 반영 받았는데
임신 출산이 제 맘대로 월을 정할 수 도 없는 노릇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인데
이렇게 평가에 적용받는 것이 불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회사에 어떻게 객관적이고 현명하게 전달해야 할지
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