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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아이도 안낳고 결혼도 안하는 한국

한국이 ‘결혼하지 않는 나라’가 돼 가고 있다. 10월 혼인 건수가 월별 통계를 작성한 2001년 1월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혼인신고 건수는 1만7400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2만1951건)과 비교해 20.8% 감소했다. 전년 대비 혼인 감소율이 20%를 넘어선 것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문제는 이런 추세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젊은층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통한다. 통계청이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의견이 2008년 27.7%에서 지난해 42.9%로 15.2%포인트 증가했다. 또 ‘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44세 미혼인구를 대상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고 한 질문에 “분명하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74.5%, 여성은 64.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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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육아휴직 1년 후 개인적인 사유로 복직을 하지 못했을 시

그 1년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서 주지 않는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저처럼 복직이 불투명한 산모들이 많을텐데 그렇다면 회사는 어느정도 퇴직금을 리스크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본사로 복직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DB투자금융(구.동부증권) 본사 사무직 이었습니다. 2009년 타 증권사에 있다가 지인 추천으로 경력직 입사를 했고, 딱 1년전 2016년 12월.
본사 직원들의 대대적 지점 발령때 갑자기 지점 영업직 발령이 났습니다.
해당 회사는 순환근무제가 아니며 영업직이 구분 되어 있음에도 경영악화시 본사직원을 지점 영업직 발령 –>> 퇴사 권고로 인력관리를 하는 분위기 입니다.
이에 본인도 1년전 해보지도 않았고 지원하지도 않은 영업직군으로 급작 스럽게 발령을 받게 되었으며, 발령 일주일전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점에서 3개월 정도 지내다 버틸수 없어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 본사로 복직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복직 시기가 다가와 본사로의 복직을 희망하려고하는데, 이경우 본사로 복직 희망이 거절 될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거부후 사유를 바꿔 회사재정상 해고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22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기로 얘기하던중..
출산휴가시 발생되는 퇴직금&급여 차액부분을 못준다고 얘기도중..
출산휴가 못준다는 식의 얘기로 전환되었고.

회사에서 하는말이.
그럼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내가 너를 해고할수있는거아니냐..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해고를 할경우.. 임신한몸으로 어디를 출근할수없기에.
부당해고로 신고당할수있다.. 얘기하니.

자기가.. 의정부노동지청에 물어보니. 해고할수있다고 하다고하던데..
저보고.. 제대로 알아본거 맞냐고 말씀하세요.

– 위 내용의 전반적인 상황이며.

질문1 > 임산부를 해고할경우 부당해고에 포함되지않나요?
질문2 > 제가 출산45일전 휴가를 들어갈수있는 날짜가 1.2일부터 들어갈수있습니다.
해고한다. 어쩐다.. 저렇게 말하니.. 그냥 1.2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갈수있는거 아닌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운영시간 변경 (2018년 1월 1일 시행)

2018년 1월 1일 자로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운영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현재 (2017.12)

평일: 오전 9시~오후10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6시

변경 후 (2018.1.1)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이 외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과 관련한 사항의 변동은 없습니다.

노무사 전용콜: 02-335-0101, 다산콜120+5

[뉴시스] 文정부 최대 난제 ‘저출산’ 극약처방 통할까

저출산의 늪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와 조직문화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을 ‘실패’라고 선언하면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예고한 상태다. 고강도 대책들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며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효과보다 저출산·고령화가 확산하는 속도가 더 빨랐고 정부대책이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존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해오던 대로 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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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문의

오늘 기사를보니
2019년부터 육아휴직 상한이 40%에서 50%로 올라간다던데

제가 18년 2월밀 둘째 출산예정이고 출산휴가후 바로 6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 회사내규로
3년 휴직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을 회사발령은 18년 6월부터하되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통상임금 상향시점인 19년부터 가능할까요?

첫째자녀로 육아휴직을 못해서 첫째자녀로 육아휴직을 할예정입니다.

즉 둘째로 출산휴가 3개월 후 첫째로 육아휴직3년하되 고용보험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발령 육아휴직 시작시점이 아니라 3년사이 중간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 육아휴직 후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관련

1월 중순에 산전휴가(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계획입니다.
2018년 연차는 1월에 새로 산정되어 유급휴가일수 10일이 생기는데요-

산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1년 후 복직할 경우 새롭게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산정되는 것이 아닌 2018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 10일이 전부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정당한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의 정당성

직장맘 박정연이라고 합니다. 나름 정리한 아래 내용 노무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네요. 저와 전화 상담 및 가능하다면 저희 인사팀과 협의 조정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 진행사항 / 박정연 / DEC. 26, 2017

골프존뉴딘 그룹사 최초입사일 : 2013-01-28
뉴딘콘텐츠 입사일: 2017-03-27 (그룹사 사간이동)
현 (주)뉴딘콘텐츠 / 공간사업팀, 직급 과장

출산을 앞두고 임신 35주 개인의 전문성과 그룹 계열사의 사업확장(인테리어 사업)을 위해 지주사 골프존뉴딘(구 골프존유원그룹)에서 사간이동 권고, 2017년 3월 27일자로 뉴딘콘텐츠 그룹사의 공간사업팀으로 고용승계 및 사간전출

임신 36주, 2017년 4월 4일 출산으로 90일(2017.04.04 ~ 2017.07.02)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12일(2017.07.17 ~ 2017.11.05) 후 뉴딘콘텐츠 공간사업팀으로 업무복귀, 업무평가 및 2018 매출목표 경영계획 등에 참여, 1개월 반(50일)일 후, 2개월(90일)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2018년 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자발적, 적극적 사간이동 또는 권고사직을 공지함.
> 권고사직을 빙자한 부당 해고로 가늠.

이후, 권고사직의 방법 및 절차를 지켜보면,
2017년 12월 19일 5시경 사업본부장님(이청연) 통해서, 권고사직을 구두로 통보 받음.
2017년 12월 20일 개인의 요청으로 인사팀 면담진행
> 2달 유예기간(2018. 02. 28) 2017년 12월 29일까지 근무, 권고사직의 합의서 진행예정

뉴딘콘텐츠 인사담당자(1인, 남소연과장) 12월 26일부터 29일 까지 휴가, 1월 3일 복귀라 전달받음 / 총무, 인사팀장님께서 전체 합의서 진행(2017년 12월 29일), 2017년 2월 28일 퇴사처리 구두 전달받음. 하기 협의사항을 답답한 마음에 그룹사 인맥을 통해 전배 기회 알아봄(뉴딘미다트 및 골프존 사업본부장 미팅, 골프존 아메리카에 상황전달)
> 하기의 개인적 협의사항, 의사를 인사팀에 전달, 합의 어렵다면 전배에 대해 인사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알아볼 것을 요청함.

12월 21일, 대표님(결정권자) 면담.
> 2016, 2017 회사 수익, 팀매출 성과가 있음에도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회사의 긴박한 상황을 설명해주신다면, 권고사직을 위한 개인적 협의사항을 설명, 3개월 뒤에 회사가 문을 닫을거라 불가능하다고 들음.

12월 22일, 인사팀 면담 시, 13여명 가까이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긴급한 재정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총무임사팀장님 인테리어 공사의 마진율이 낮아서 사업을 접고, 팀을 폐쇄하기로 함을 설명, 권고사직에 대한 회사의 긴급한 재정상황, 수치적 상황은 외부유출 불가, 공시지가나 외부상황을 보고 본인이 직접 판단,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들음.
> 본인의 이해가 부족,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방문하면 인사팀에서 설명 가능하냐는 요청에, 전화통화 유선상은 가능하나, 법정대리인을 만나는 순간 회사, 인사담당자도 노무사를 진행, 골프존뉴딘그룹 지주사에 품의를 받아서, 김앤장 출신 법률대리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음.

㈜뉴딘콘텐츠 경영지원팀 팀장 곽대환 070-4895-0055
인사담당자 과장 남소연 070-4895-0037

협의 요청사항
1. 5주년 입사자 휴가금(100만원)지급과 포상휴가(14일, 1월 28일 기준)
2. 2018년 6월 말까지 유급 휴직 및 재직연장
3. 육아휴직급여 6개월 재직상태로 사후지급금 25% 수령(6개월 재직증명서, 6월말 재직상태)
4. 복지포인트 1월 지급 및 연차수당 일할 계산
5. 실업급여 수령

첨부자료:
1. 2016, 17년 뉴딘콘텐츠 매출, 수익현황 및 팀 매출성과 33억(외부유출 불가)
2. 2017년 업무계획 및 방향, 로드맵(외부유출불가)
3. 육아휴직확인서(가능)
출산휴가 2017.04.04 ~ 2017.07.02 (90일) ,
연차소진 2017.07.03 ~ 2017.07.14 (12일)
육아휴직 2017.07.17 ~ 2017.11.05 (31+81일 = 112일)

인사발령의 정당성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지자체 지정 기관으로 사단법인 @@협회가 운영법인입니다.

저희협회는 사무국장,총무 두명의 직원이 있는데 얼마전(12.18) 총무님이 사직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협회 총무직으로 근무할 것을 사무국장님께서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틀 후 문자로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센터장과 계약하였고 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센터로,업무도 센터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직원 임명권은 협회장에게 있고 때에따라 센터장에게 위임한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는 직원 임명권은 센터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협회로의 인사발령은 감봉,강등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서 센터장님께도 협회로 가지 않겠다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이 합당한 조치인지 저는 이러한 발령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당하지 않은 인사발령이라면..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협회에서 이러한 인사발령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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