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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육아휴직 관련 질문 올립니다.

제가 10, 11, 12월 간 약 3개월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2018년도 연차 일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만약 현재 20개라면, 15개로 줄어드나요?
만약 휴직전에 남아 있는 휴가가 있으면 이것은 이월되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 맞나요?

회사의 회계년도가 10월에 시작을 하고 그 해의 인센티브가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10월~12월 휴직의 경우 인센트브를 100% 지급받게 되나요?
12월에 휴직 중인데, 그 때 지급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내년도 incentive는 약 3/4를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관련된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던데, 이것이 결정이 된건지요?

[연합뉴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간 2배로 증액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부터 3개월에 한해 2배로 오른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급여미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중인 직원입니다 다른이 아니오라 출산휴가 3개월중 앞선 2달치 회사서 받아야할 급여 일부중 마지막달이 두달째 회사사정으로 급여를 미루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미지급된 급여이긴 하나 관련 명세서 제출을 해야 출산급여가 나온다는 이부분을 명세서 없이 제출후 출산급여만 먼저 받을수 있을까요?

2. 육아휴직은 처리 된건 확인하였으며 미지급된 급여를 육아휴직기간동안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급여 일부가 8월에 지급된다고만 들어서 언제나올지 정확히 몰라서여 6월 급여인데 지금까지 밀린상태라 어떻게 제가 대처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

복직 후 휴가산정

입사일 : 2013년 8월 1일
육아휴직기간 : 2016년 3월 1일-12월31일

휴가를 노동부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복직하면서 휴가를 근무기간만큼 계산해서 10일 부여받았는데 8월 입사라서 다시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이번에 계산할때는 원래 제 휴가 개수를 다 받을 수 있는지 근무기간에 따른 계산이 이번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지방발령

모 공기업을 다니다 육아휴직 중인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공기업은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아직 서울 및 주요 경기권에 지사들을 두고는 있습니다.

아내는 출산 이전까지 서울 및 주요 경기권에서 재직하였으나,
육아 휴직 후 복직 시 반드시 지방으로 발령 받아야 한다고 인사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모성보호제도에 따르면 어느 정도 나이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두고 있을 때에는
가능한 원하는 부서로 인사발령을 희망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떠한지 문의 드립니다.

뉴스레터 25호_직장맘지원센터와 CONNECT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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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25호


직장맘지원센터와 CONNECT하다

2017년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부스운영
직장맘지원센터에 CONNECT하다

2017년 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7월 1일(토)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센터사업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짧은 시간이지만 부스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 성료
“작은 모임에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한 발돋움”

7월 8일(토)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이 2~3년차 연속지원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커뮤니티 리더들은 이날 마을공동체 실무자의 강의와 각 커뮤니티 간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모임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 기획강좌
“노동상식을 통해 보다 알찬 직장생활을”

5월 16일(화) 첫 강의를 시작으로 6월 20일(화)에 총 5차에 걸쳐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 기획강좌가 진행되었다. 5차 강의 후 수료식에서는 출석률이 높은 11명의 수강생에게 강의수료증이 수여되었다. 퇴근 이후 시간을 할애하여 바쁜 직장인 수강자들은 직장맘지원센터 소속 노무사들이 분야별로 세분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노동법률 강좌가 직장생활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스포츠경제] 휴스틸 직원 “군대식 문화…하루 13시간 근무하기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스틸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한 채용정보 사이트에 직접 남긴 회사 평가에 대한 게시물이 확산됐다. 여기서 많은 직원들은 회사의 군대식 문화를 지적했다.

휴스틸 생산·제조 파트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4일 회사에 대해 “앞이 보이지 않는 회사.. 생산직은 전부 퇴사만 생각하고 있다”며 “군대식 문화로 신규 입사자 10명 중 7-8명은 얼마 되지 않아 나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에게 “제발 직원 처우 좀 개선해달라. 부모 잘 만나 좋은 회사 물려받게 됐다는 소리 현장에서 안나오게 직원들 불만이 무엇인지, 회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노동자의 소리를 좀 들으시길”이라고 경영진에게 부탁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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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새벽출근·야근에 주말근무까지…과로사하는 사람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17일 직장인 1천486명을 대상으로 야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 중 78.9%는 야근한다고 응답했다. 일주일 평균 야근일수는 4일이었다.

야근 이유는 ‘업무가 많아서(56.2%,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어서(38.7%)’,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30.3%)’ 때문이라는 이들도 상당했다.

한국의 1인당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연평균 2천113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근로시간 1천766시간보다 347시간 이상 높다.

과로사는 주로 야근이 많은 노동자, 교대근무자, 육체노동, 업무강도가 높은 직업군에서 발생한다. 많은 수의 직장인이 과로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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