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육아휴직 관련 질문 올립니다.
제가 10, 11, 12월 간 약 3개월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2018년도 연차 일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만약 현재 20개라면, 15개로 줄어드나요?
만약 휴직전에 남아 있는 휴가가 있으면 이것은 이월되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 맞나요?
회사의 회계년도가 10월에 시작을 하고 그 해의 인센티브가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10월~12월 휴직의 경우 인센트브를 100% 지급받게 되나요?
12월에 휴직 중인데, 그 때 지급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내년도 incentive는 약 3/4를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관련된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던데, 이것이 결정이 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