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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 라인 4차_석촌역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석촌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8호선 라인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은 매월 네번째 목요일마다
8개역(암사, 강동구청, 몽촌토성, 잠실, 석촌, 송파, 가락시장, 문정역)을 순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절기 더위로 인해 8월은 쉬고, 9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_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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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일반체당금 신청시 체불 임금 기간 3개월 계산에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번 전화로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의 노무사님과 상담했던 윤미영입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경영 악화로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임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 저는 6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6-8월은 출산휴가 기간, 9월은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후 동료직원과 함께 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한후,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일반체당금 신청시, 육아 휴직 기간도 임금 체불된 최근 3개월안에 계산되나요?
즉,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 3개월 안에 회사가 도산한다면 일반체당금에 ‘밀린 급여’는 0원 인건가요?

2. 회사가 사실상 도산으로 고용노동부에 ‘도산 신청’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보] “임금체불 기업, 공제 받은 세금 토해 내”

청년실업이 연일 사상최대를 갱신하고 임금체불액도 지난해 기준 1조4000억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를 나타내는 등 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정부는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고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등 여러 가지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500개 임금체불 기업 중 29개 기업이 16억3500만원의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6일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등이 임금을 체불할 경우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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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IT서비스·게임업체 노동법 위반 만연 “임금 체불부터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까지”

고용노동부는 26일 지난 3월~6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게임개발업체 등 IT서비스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9곳(95%)에서 총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임금 체불이 조사대상의 68.7%인 57곳(112건)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다. 체불 총액은 31억5900만원(5829명)으로, 정부는 이를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서면근로계약 미체결(60건), (근로 관련) 서류 미작성·미보존(46건), 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신고(42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38건) 등 전반적으로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IT서비스업체에서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돼 있고, 15곳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20억9백만 원을 미지급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12곳 업체에서 총 13건으로 조사됐다.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가, 복지후생 규정 등을 두지 않는 경우가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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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文 정부, 근로 시간 단축…휴가비 10만원 국가 지원

새 정부는 일자리는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겐 한사람 앞에 10만원까지 휴가비를 대주기로 했습니다. 말 대로라면 정말 좋은 세상올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것은 일자리 중심 경제입니다. 브리핑에서 일자리를 무려 12번 언급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리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립니다.

내년부터 직장인 1인당 휴가비 최대 1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대체 공휴일도 확대합니다. 노동 시간 단축과 내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단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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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하루 2시간 1주일 치 8시간 사용 가능”

임신한 여성이 하루 2시간의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을 모아 하루 8시간(1일) 단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근로기준법 상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모아서 1일 8시간(1일)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항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8항에서는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 측은 “임신 후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해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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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정근로 주당 68→52시간,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 추진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며,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운영한다. 근로시간 특례 제외업종과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에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상시·지속업무 등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건설임금지급 보증제도,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 제도 기반을 다지며,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 조절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10 to 4 더불어 돌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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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사통보

7/7일에 문의 드렸었는데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2016년 6월 중순에 회사권고로 휴직을 하였고, 이후 무급휴가로 지내다가 10~12월 출산휴가를 받고,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받은상태입니다.

출산급여 2달치 미지급건으로 회사에 지급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요.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전에 무급휴가로 합의한것이므로 지급해 줄 수 없으며,
합의하고서 이제와서 아니라고 급여요청을 하였으니,
실제 휴직한날인 6월중순에 자진퇴사한것으로하여 신고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7~9월이 무급휴가인것에 동의한것이라고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장은 소리지르고 욕하고.. 애초부터 복직시킬생각도 없었다고.. 그만두고 애나보라네요.
휴직중에 시킨일도 처리안하고 중간에 몇일만나와서 처리해달라는 일도 못한다한거보니 너도 복직할생각 없는거 아니냐며 화내고… 이래저래 저도 진짜 복직할맘이 싹 없어지네요..ㅠㅜ

1. 이경우 회사임의로 2016년 6월일자로 퇴사처리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2. 퇴사신고가되면 받고있는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또 기존에 받았던 출산휴가금과 육아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3. 8월에 임금체불로인한 사직서를 제출하려는데 회사에서는 처리를 안해줄께 뻔하고… 이미 일년전에 자진퇴사한것으로 처리한다고 하였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회사에서는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저에게 임금을 지급한것으로 신고하고, 실제 급여는 사장과 과장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해놨더라구요. 이경우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5. 회사에서는 추후 출산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아직 신청은 안했음), 허위로 사람을 입사시킨것으로 꾸며놨으며 해당인력의 급여등은 사장과 과장의 통장으로 이체를 해놨던데, 이경우에도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참고로 회사는 세금등의 문제로인해 사장은 A법인회사소속이고, 과장은 B법인회사소속이며, 저는 A법인에 있다가 2013년12월에 B법인회사로 옮겨졌습니다. 추가로 A법인소속 직원은 1명있습니다. 이외의 근로자는 A와 B회사 통틀어 별도로 없으나, 허위로 추가 근로자가 (지인등으로)2명이상 더 등록되어있습니다.

6.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휴가 또는 휴직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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