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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상공인 92.4% “최저임금 인상되면 종업원 감축 필요”

전체 응답자의 92.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대책방안 만족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7.5%(406명)가 ‘매우 아니다’, 18.3%(96명)는 ‘아니다’라고 응답, 95.8%가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 자신의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91%(476명)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인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1.5%(362명)나 됐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 직접 근로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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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영 악화’ 소상공인, 최저임금 오르면 종업원 줄인다

상당수 소상공인은 내년 최저임금이 예정대로 오른다면 종업원을 줄일 계획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1부터 28일까지 소상공인 5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87%는 올해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59%는 올해 월 평균 매출액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다. 실질적인 매출인 월 평균 순이익에 대해서는 28.6%가 100만~200만원, 21.9%가 적자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종업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92.4%가 종업원을 감축하겠다고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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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1년을 신청중입니다. 현재 9월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후이도 육아휴직 연장을 할 수있는지 밥적으로 보장되아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10년차 직장다니고있고 10월초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은회사인데 육아휴직을 거부했고 대체인력을뽑았습니다. 출산휴가는 주겠으니 사직서는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육아휴직 이대로 포기해야하는것인지 어떻게 해야할지요?

육아휴직 중 우리사주 청약자격 제한 관련

본 사이트를 이용하게 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 저는 현재 둘째아이 출산후 육아휴직 중 인데 회사가 상장 예정되어 우리사주 청약이 금년 11월경 시작될 예정입니다. 청약한도가 청약개시일 직전 12개월 총급여액 한도로 되어 있어 12개월 이내 휴직자는(육아휴직포함) 급여액이 없으면 청약한도가 제한됩니다

– 저는 2016년 10월 부터 2017년 10월 까지 육아휴직인 상태일 예정이었으나, 복직 후 육아 문제로 첫아이 육아휵직중 미사용분 6개월을 연장 사용하기로 해서 2018년 4월까지 휴직 예정이므로 인사팀에서는 우리사주 관련 근거에 따라 저는 청약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 회사측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관계자 및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청약일 직전 12개월 총 급여액 한도로 청약 가능

2. 직전 12개월동안 xxx에서 지급한 급여액이 ‘0’일 경우 우리사주 사실상 청약 불가 (1번 항목에 대입한 결과)
(만약 ‘0’이 아니라 얼마간의 급여액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청약 한도 금액)

3. KOSPI 상장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165조 ⑦의 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 ⑨에 의거하여

직전 12개월간 소득을 넘어서 청약하고자 하면 우리사주의 우선배정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청약이 불가

육아 휴직이나 질병휴직, 일반휴직에 상관없이 우리 회사에 적법하게 직접 고용되어있는 상태라면 적격근로자이자 우리사주조합 가입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가입 이후의 청약의 과정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 및 그의 시행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사항을 안내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상장되기 까지의 직원들의 공로가 있는데 단지 청약기간내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우리사주를 청약할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서는 관련 규정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고만 하는데…회사 창립이래로 8년간 별 문제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SBS CNBC] 머리로 하는 줄다리기…’2017 세법 개정안’

요즘 정치권은 전쟁입니다. 바로 세금 때문인데요.

내일(2일)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첫 세법개정안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당정 협의에서는 고용을 많이 한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증대세’ 도입일자리의 질 향상시킨 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또한,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장려금을 인상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들어보셨겠지만, 부자증세입니다.

이 부자증세는요 개인 연 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서 40% 세율을 부과하고요.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는 세율 40에서 42%로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랑 살짝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17년 기준으로 22.5%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그 평균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총 178조원, 매년 35조6천억원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일반 국민한테 증세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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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중 퇴직적립금 문의

2017.4.1 출산휴가 90일 시작
2017.6.30 육아휴직 시작 (2018.7.1 복직예정)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휴직전 2017년 근무 3개월동안 받은 급여 총액은 8,379,000원입니다.
퇴직적립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2017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 올해 임금 총액을 계산 12개월로 나눠 적립함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만약 그럼 출산휴가기간 3개월은 빼고 주는건가요)
근데 인터넷을 보니 계산법이 다 다른듯해서 여쭤 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보직변경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첫날 보직변경을 통보받아 당혹스러운 직장맘입니다.

2015년 6월 임신사실 확인 후,
팀장과 면담 중, 언어폭력과 퇴사 종용, 육아휴직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하혈과 이명 증상이 발병하여,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사에게 즉시 휴식을 권고받았으나, 업무 및 팀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없어 한달여 근무를 강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과도한 업무 지시 및 저보다 하위 직급의 팀원에게 지시를 받고 일을 하라는 등의 부당한 상황들이 지속되었고, 태아의 생명 및 산모의 정신적,신체적 위협을 느껴 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팀장과 면담 결과,
1. 육아휴직 불가
2. 육아휴직 후 퇴사

상기 두 가지로 지시 받았으나, 더이상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출산 전 휴직을 포함한 육아휴직(15개월, 첫째 육아휴직 잔여 3개월 포함)을 재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병가(무급)+출산휴가+육아휴직(12개월)을 지시 받아 휴직을 하게 되었고,
육아휴직 중 공교롭게도 입과 왼쪽손의 마비 증상으로 병원,한의원에서 약과 치료를 병행하며 팀장에게 육아휴직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팀장은 향후 인사팀을 통해 진행하라고 지시, 2017.7.31까지 휴직. 2017.8.1 어제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여보니 제 자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팀장에게 문의드리니,
보직 변경 통보를 하여, 이에 부당하다고 이야기 했으나,
그건 니 생각이고, 전혀 부당하지 않으니 어서 관리팀 니자리로 가라고 하였습니다.(주관적일 수 있으나 짜증을 내며 몰아냈습니다.)

이후 인사담당자와 면담,
복직 전 보직 변경에 대해 전혀 합의된 바 없고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으나, 남녀고평법 19조 제4항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부서에 복귀” 에 의거하여 부당하지 않으니 이틀간 생각해보고 의견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확인해보니, 복직 전인 2017.7.31자로 전배발령을 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광고 미디어플래닝/바잉 업무만 해왔던 근로자로서,
제가 과거 경리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다거나, 경리업무 전공자가 아니므로, 이는 명백히 회사측이 고의로 부당한 처우를 한 것으로서 사료됩니다.

오늘까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라는 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직 변경 통보가 정당한 행위가 맞는 것인지요.
복직 전날에 전배 발령을 낸 것은 정당화하기위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가요?

* 상기 내용 사실만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2015. 8 ~ 2016. 1 병가
* 2016. 2 ~ 2016. 4 출산휴가
* 2016. 5 ~ 2017. 4 육아휴직
* 2017. 5 ~ 2017. 7 육아휴직 연장(첫째 육아휴직 잔여분)
* 2017. 8. 1 복직, 보직 변경 통보 받음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부당처우가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현실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조정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몇 해 전 합병이 있었고 이후 임금체계를 통합하는 노력이 있어왔는데..

합병 이후 직급 승격자들에 대해 승격분 지급을 진행하던 중에
육아 휴직 중이라는 명목으로 대상자에서 누락된 바 있습니다.
(회사 합병 시점은 2014년도 1월이고, 저의 승격도 당해 1월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대상자 선정 당시 시 저도 리스트에 포함이 되었으나,
2016년 1월 부터 육아 휴직 중이었기에 승격분 지급명단에서 제외했다..는게
인사팀의 공식 코멘트였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육아 휴직의 이유로 승격분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인사팀의 논리가 합당?한 것인지
2. 만약 제 사례가 남녀고용평등법상에서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면
해당 지급분에 대해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016년 대상자 선정 이후 지급했던 시점에 맞추어 적용된 금액에 대해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 해당 상황이 휴직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 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서울 학교비정규직 내년 시급 1만원…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서울 지역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행정실무사 등 비정규직의 시급이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오른다. 월급(209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으로는 매달 40만9천여원을 더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단시간 또는 단기근무 학교 비정규직에게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해보다 24.4%(1천960원) 인상하는 방안 등을 담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정책 방향’을 2일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배식실무사, 행정실무사, 자율학습 감독, 도서관 연장운영 인력, 중증장애인노동자 등 일주일 평균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노동자 등으로 올해 기준 2천245명이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중 무기계약 제외 대상인 고령(만 55세 이상·1천388명)·초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1천306명)·한시적 사업(118명) 종사 노동자 등 2천841명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달 말까지 진행해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울지역 전체 교육공무직(1만7천845명)의 15.9%인 고령·초단시간·한시적 사업 종사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교육공무직원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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