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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육아휴직 지원받는다

정부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생애 각 단계에 걸친 지원 정책을 재편하도록 저출산 대응 정책을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과 주거 등 출산 기반이 되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을 직접 지원하도록 정책을 개편한다.

아울러 일과 생활 균형이나 보육·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관리 체계는 올해 4∼5월께 열릴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정한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은 수혜자가 생애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각 부처가 연관 사업을 중심으로 준비한 측면이 컸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개편한다.

10여 개 부처가 80개 이상의 사업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수출 역량 강화 사업이나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등 저출산 해소와 거리가 먼 사업까지 저출산 정책이라는 간판을 다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그간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이뤄진 정책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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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재개발원 공무원(임용예정 신임자과정)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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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재개발원 공무원 임용예정자로 구성된 제123기 신임자과정 9명이 기관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유옥순 센터장님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주요 사업 소개와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일정이었습니다. 일시 : 2018.1.11(목)15시 내용 : *  센터 소개와 더불어 임용예정자들이 아래와 같이 준비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정보를 교류하였습니다.

 

  • 인력개발센터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차이점
  • 남성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문의
  • 다양한 상담 사례에 대한 문의
  • 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할 방향과 서울시에 바라는 지원 방안
  • 5년 동안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
  • 센터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 사업주, 기업체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교육
  • 서울시 자녀양육에 관련한 보육정책안내 등

앞으로 서울시 각 부처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관련 문의입니다.

2016년 3월 14일 입사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올해 2018.1.1.자로 연차휴가 15개 발생했고,

제 출산예정일이 3.31입니다. 그전에 연차 휴가 15개 다 쓰고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운영국에서는 5.29일에 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서 올해 제가 쓸수 있는 연차가 15개가 아니라 1월부터 출산휴가일까지만 해당되어 절반정도가 될거라고 하는데 새로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와 올해 발생한 연차와 관계가 있는건가요?

근무일수로 연차산정새로해서 올해 제가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까지만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서 다시 연차가 계산이 되어 15일보다 줄어는건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가보상비도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5.29 이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인데 그러면 내년에 복직시 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경기도 소재의 사립학교에서 근무중인 직장맘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학교 재정악화를 이유로 급여변동 없이 새해부터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노조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기존 9-17근무에서 9-18시 근무를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복무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음), 교직원복무규정에는 9-17시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할 노동부에 취업규칙이 미등록된 상태임

학교의 이러한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급여변동없이)이 가능한지, 근무시간 연장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존의 급여를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학교측의 주장이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난해 부터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보상수당 지급을 일체 미승인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근로자로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남은 기간 육아휴직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제가 둘째는 출산하고 2011년 4월 10일~ 2012년 1월 9일 육아휴직은 9개월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총 12개월 중 3개월(3월 1일~5월 31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 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월 휴직 시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관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빈다~^^

육아휴직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재직중이며 만 3세, 만6세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이 해외 발령이 나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도 육아휴직을 쓰지 않아서 2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2년을 한번에 신청해도 되는지, 육아휴직 수당도 2년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1년후에 재신청을 해야하는건지요.. 1년후 재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2년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연합뉴스] “육아휴직 여성 5명 중 1명은 복직 못 하고 퇴사”

육아휴직을 한 여성 5명 중 1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직률은 남성은 92.5%였지만, 여성은 81.0%로 나타났다.

여성 육아휴직자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로는 ‘근로조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68.4%)을 첫손으로 꼽았다. 이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처사 때문'(18.4%), ‘개인적 사정'(15.8%)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무직으로 있는 비율도 여성 12.5%로 남성(2.0%)보다 높았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17년 6월 1일부터 근무한 곳에서
18년 5월 1일부터 ~ 7월 31일까지 3개월 출산휴가
이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모든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자는 상근근로자에 속하지 아니한가요?
예를 들어 직원이 5인 인경우 휴직자 포함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제외될까요?
육아휴직자가 있을 시 회사에서는 유리한 것이 있을까요?

비록 근무기간은 짧지만…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 협상을 하고 싶은데요
저의 대체자 또는 후임자를 언제부터 뽑아야지
회사에 뽑은 직원을 이유로 정부지원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제시하여
최대한 서로 윈윈하려 합니다. 정보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전 연차사용

2016년 3월 14일 입사했습니다.

올해 2018.1.1.자로 연차휴가 15개 발생했고,

제 출산예정일이 3.31입니다. 그전에 연차 휴가 15개 다 쓰고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합니다.

운영국에서는 5.29일에 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서 올해 제가 쓸수 있는 연차가 15개가 아니라 1월부터 출산휴가일까지만 해당되어 절반정도가 될거라고 하는데 새로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와 올해 발생한 연차와 관계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올해 5.29 이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인데 그러면 내년에 복직시 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서울경제] 고작 7개월 일하고 3개월 실업급여

지난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8개월간 일하다 그만둔 김모(27)씨는 작년 말까지 3개월간 매월 140만원가량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았다. 김씨는 올 초 경기도의 한 중견기업에 재취업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일이 힘들지 않고 월급도 많이 주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굳이 한 직장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씨는 잦은 이직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7개월 이상 일하고 그만둔 뒤 통근 곤란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만 인정받으면 3개월가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취업 한파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현재를 즐기려는 ‘욜로(YOLO)족’의 증가 등으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얌체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5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사상 최대치다. 올해 실업급여액이 대폭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지급금액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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