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그리고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전글에 달아주신 상담글 잘 보았습니다.
오늘 관련자분께 고용승계인 형태로 회사가 합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을 보장 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근데 또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한두달 내에 두회사를 합쳐저 한사옥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전할 사옥이 현지 살고 있는 지역과는 멀어 출퇴근이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옥이 이전할때까지는 정상근무 한다 가정한 후 사옥을 이전하게 되는 시점에 회사쪽에 사정을 얘기하고 두달가량은 무급휴가처리를 하고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이 이루어질 경우 정상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퇴직금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무급휴가일 포함 3달 평균 급여를 가지고 퇴직금이 정산되는지
아니면 무급휴가일 전 정상적인 급여를 받은 3달평균 급여를 가지고 정산되는지?
아니면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