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에 따른 급여 변동, 퇴직금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 근로 후 정상근무 중인 직장맘입니다.
1년간 육아휴직 후 연달아 육아기단축근로 1년을 신청했습니다.
기본급 호봉제도라, 육휴 기간은 근무로 인정되어 호봉승급도 자연스레 인정받았는데,
명절상여금 및 퇴직연금(DC형)에 대한 이해가 회사와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 육아기단축근로 기간동안 명절상여도 정상 기본급(인상된 호봉)에 맞게 60%를 받고, 퇴직적립금도 단축근로하여 줄어든 통상임금이 아닌, 실제 인상된 호봉 기준으로 산정해주어야할 것 같은데..(모성보호 근로자가 불이익받지 않도록)
회사: 주 40시간->주 35시간으로 단축된 일할계산 기본급으로 명절상여를, 기본급~각종수당 합계 금액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였더라구요..
기본급과 식대는 당연히 단축시간만큼 일할계산하고, 가족수당은 비통상임금이라 고정금액인건 의견이 동일하나 명절상여(1년 2회 기본급 60%씩 지급, 근무일 고려함) 산정, 퇴직적립금(DC형) 적립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인터넷을 통해 여러모로 찾아보았지만, 제가 생각한 산정방법-회사의 산정방법으로 의견이 갈려
육아기 단축근로자에 대한 명절상여, 퇴직적립(DC형)에 대해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사와 조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싶은데 참고할만한 것이 있으면 이또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