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24년 4월 9일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24년 3월 2일부터 출산휴가를 쓰기로 했는데 찾아보니 뒤에 45일 정도 남겨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계획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아님 산전육휴-출휴-산후육휴 이렇게 사용해야할까요? (사실 어떻게든 사용하면 되는데 원장님한테 주저리 주저리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ㅠㅠ) 그리고 4대보험은 건보포함 모두 납부유예 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월 초에 휴가를 가려면 한달전에 신청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원(사업주)에서 해야할일과 제가 해야할일이 궁금합니다. (제가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동안 수급가능 금액이 얼마일지도 궁금합니다.

아이 양육때문에 휴일근무를 거부했더니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 문제 등으로 인해서 새벽 근무, 휴일 근무 등 당직 근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태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① 사업주는 양육하는 노동자를 위해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건가요?

 

② 만약 사업주가 의무를 부담한다면 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 답변

 

지난 달 대법원에서는 나온 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59349 판결)에 비추어보았을 때 위 사례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노동자들의 양육권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사업주에게 육아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일과 가정의 균형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은 양육권의 기본권적인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3) 이에, ① 근로자가 처한 환경, ②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③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서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일·가정 영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양육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서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배려의무의 정도는 사업장의 규모나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양육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근태를 문제 삼아서 해고하였다면 사업주가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올해 9/1일자 입사, 11월 20일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출산휴가확인서를 제출하려고 고용보험공단에 확인하니 고용보험가입일이 180일이 안되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우선지원기업이라 출산휴가 90일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 후 바로 이어 육아휴직 사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가입일 180일이 안돼서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조건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알고 있는데,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눠서 사용할 계획인데요, 하기 일정으로 휴직할 경우 반영이 되는지 또한 복직 6개월 이후 사후지급금 수령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일자로 휴직 시, 반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이 생년월일 : 15.09.09) [▶육아휴직 일자] -1회) 24.1.17~24.3.7 or 3. 8 까지 사용 -2회) 24.9.6(금) or 24.9.8(일) ~ 나머지 남은기간 사용예정 * 24.9.6(금) 기준으로 만 8세 입니다. 개시일이 휴일인 경우, 9.8(일) 시작으로도 가능한가요? [▶복직 6개월 이후 사후지급금 일자관련] 24.9.8(일)부터 휴직 할 경우, 3.7 or 3.8 에는 복직이 되어야 하지요? 24. 3. 4이후로 복직일자는 조정이 가능하여, 사후지급일 수령가능한 일자로 안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후 답신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혹은 비정규직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려봅니다. 기존 10년 정도 경력이며, 현재는 공부를 위하여 석사 진학 및 대학소속 연구원(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석사기간 내 혹은 석사 이후 임신 및 출산 고민인데요. 연구원(계약직)도 석사 졸업 이후 끝나는 상황으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기존 경력이 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생각 않으면 다시 경력 입사 후 1-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임신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되면 40살이 넘은 상황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석사 졸업 이후 회사 소속 경력이 아닌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프리랜서나 비정규직(계약직) 소속으로요. 출산 이후 6개월 정도는 돌봄 기간 갖고 이후 회사 취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경력 단절 이유로 쉽게 취업이 안될 경우 이러한 센터 통해서 일터 연결 받는 방법도 있나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