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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내년 1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규모는 3인 미만으로 작은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하는걸 꺼려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육아휴직을 해달라고 설득 할수 있을까요?ㅠㅠ 1.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3개월 동안 20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는데 바로 지급인지, 제가 복직하고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육휴를 다 하고 회사로 돌아왔을때 이후에 회사에서 받는 혜택이 있는지? 3. 육휴를 다 채우고 아이들 맡길수 없어 퇴사를 결정해야할때 회사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4. 중간에 회사가 망했을경우 회사가 받는 손해와 제가 받는 손해가 있는지? 이런 여러가지 경우들을 이야기해서 회사에게 이익이 더 많다는걸 알려주고싶습니다.ㅠ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현재 제가 회사를 배려해 육휴신청안하고 퇴사할거라고 이야기드렸는데 다시 육휴 쓸수있는지 미리 말씀드리는게 낫겠지요?

육아휴직 사용시

안녕하세요~ 아이셋 워킹맘입니다. 첫 아이부터 셋째 아이까지 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하지않아 육아휴직을 연달아 3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것인지 답변 받았는데 추가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생긴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아님 노사합의에 따라 이월시킨 연차를 모두 복직해서 쓸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제 연차가 17개이고 내년부터는 18개가 됩니다. 저는 매년 8월1일에 새로 연차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계산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2026.2월 아이 생일직전에 육아휴직을 3년간 사용하려고 합니다. (첫째~셋째 아이꺼 연달아 사용예정) 2025.8.1 연차 18개 발생 2026.2.25 육휴시작 -> 2025.8월부터 연차 매달 소진해서 2026.2월 남은 연차 다 소진하고 육휴 들어갈 예정 2026.8 ~ 2027.7 18개 2027.8 ~ 2028.7 19개 2028.8 ~ 2029.7 19개 2029.8 ~ 2030.7 20개 -> 연차는 이렇게 발생될 예정 2026.2.25 ~ 2027.2.24 첫째육휴 연차 18개 (26년 8월 1일자 발생분) 2027.2.25 ~ 2028.2.24 둘째육휴 연차 19개 (27년 8월 1일자 발생분) 2028.2.25 ~ 2029.2.24 셋째육휴 연차 19개 (28년 8월 1일자 발생분) 2029.2.25 복직 시 총 연차 18+19+19 = 56개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복직후 미사용연차를 노사합의하에 수당으로 받지 않고 매달 소진시킨다고 했을경우 이 많은 연차를 몇년안에 소진시켜야하는지, 노사합의하에 기간은 정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를 매년 이월시켜 계속 쭉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가 육휴동안 넷째를 가져 한명 더 낳을 예정인데 육휴 중간에 출산하게 되면 출산당일날부터는 출산휴가를 90일간 받아야하는데 중간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사용중이었던 육아휴직은 중단되었다가 출산휴가 끝나면 자동으로 이어지는건지 아니면 다시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사용중이던 육휴를 어떻게 다시 이어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끝날 시점이 그당시 육휴사용중인 아이 나이가 만8세 이하였을 경우) 3. 몇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제 자리 공백이 생겨 대체인력을 뽑아야 될텐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복직시에 맡는 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병동 야간전담간호사로 정규직으로 근무중이며 (병동은 병원에 하나밖에 없음) 근로계약서에도 야간전담간호사로 되어있는데 복직 시에 무조건 야간전담간호사로 복직시켜야하는지 병원에서 임의로 낮근무로 변경시킨다하면 저는 병원에서 하라는 업무로 복직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의 말로는 야간전담간호사 -> 낮근무간호사로 복직하는건 업무시간변경이기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다시 복직시에 원래하던 업무인 야간전담간호사로 복직하고 싶은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저는 현재 세아이를 키우고있는 워킹맘으로 첫째아이부터 셋째아이까지 육아휴직을 한명도 사용하지 않고 출산휴가만 받고 바로 복직해서 계속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첫째아이가 곧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 육아휴직을 써볼까하는데 3명 연달아 3년을 쓰려고 하는데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는 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동안에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저처럼 각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3년동안 연달아 사용한 경우의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3년동안 근무를 하지않기 때문에 연차촉진을 해도 사용할수가 없는데 복직을 했을때 최근 1년치 연차만 남아있게 되는건지 아님 사용하지 않은 연차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2024년 8월 1일 17개 발생 2025년 8월 1일 18개 발생 2026년 8월 1일 18개 발생 2027년 8월 1일 19개 발생 2028년 8월 1일 19개 발생 제가 재직중인 상태면 이렇게 연차가 발생 예정인데 제가 만약 2025년 9월부터 3년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시 2025년 9월~2026년 8월 - 첫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2026년 9월~2027년 8월 -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2027년 9월~2028년 8월 - 셋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 후 2028년 9월 복직을 했을 시 제 연차가 몇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내] 2024 동대문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2024 동대문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기념식 2024. 9. 3.(화) 13:30~16:00, 구청 2층 다목적강당 - 식전 행사 : 현악3중주, 리틀예인무용단 공연 - 본행사 : 내빈소개 및 축사, 유공자 표창, 구립 여성합창단 공연 - 명사특강 : V.O.S 박지헌 강연・공연 2. 체험부스 2024. 9. 3.(화) 13:00~16:00, 구청 2층 아트갤러리 - 범죄예방캠페인, 일・생활 균형 캠페인, 펫 장난감 만들기, 정리수납 체험, 인생네컷 3. 부대행사 - 여성복지관 수강생 작품 전시(9. 2. ~ 9. 6. 구청 2층 아트갤러리) - 가족이 함께 하는 육아 사진 공모작 전시(9. 3. ~ 9. 6. 구청 2층 아트갤러리) -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양성평등 영화 무료 상영회(9. 1. ~ 9. 8. 14시) ※ 9. 2.(월), 9. 6.(금) 상영X   ▶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 동대문구 홈페이지(클릭)

[안내] 2024 광진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2024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24년 광진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기념식, 양성평등 힐링 토크쇼, 낱말퀴즈 등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통해 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 ★ 기념식 및 토크쇼 온라인 신청서 링크 : https://forms.gle/Git42TZvrNBcpB6G8 ★   1부 기념식 ▶일시: 9월 5일(목) 14:00~15:00 ▶장소: 구의2동 복합청사 강당 ▶내용: 양성평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포상   2부 양성평등 힐링 토크쇼 ▶일시: 9월 5일(목) 15:00~16:00 ▶장소: 구의2동 복합청사 강당 ▶내용: 개그우먼 조승희와 함께하는 힐링 토크쇼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찾아가는 양성평등 인형극 ▶기간: 9월 5일(목) ~ 9월 12일(목) ▶장소: 신청기관(광진구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내용: 양성평등 인형극 진행   양성평등 낱말퀴즈 ▶기간: 9월 2일(월) 09시 ~ 9월 7일(토) 18시 ▶내용: 양성평등 낱말퀴즈 풀기 ▶참여방법: 온라인 퀴즈 작성 제출 *7문제 이상 답안을 맞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70명에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문의: 02-458-0622   ▶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 광진구 가족센터(클릭)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서도 ‘워라밸’ ‘일·육아 동행 플래너’와 함께 만들어 가요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 일·육아지원제도 확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본격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2.(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을 갖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일·육아 지원 현장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지난 6월 19일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여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해 ‘부모가 다 함께, 더 많이, 더 쉽게’ 일·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일·육아 동행 플래너’는 ‘일·가정 양립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찾아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제공하는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플래너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이력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육아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낸다. 해당 기업에 연락해 방문하여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한다.

그리고, 진단 결과와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인재채움뱅크와 연계하여 채용을 알선하고 지원금 신청도 안내한다. 또한,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터혁신컨설팅’,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과 연계하여 기업 여건에 맞는 최적의 도입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타부처, 자치단체 등의 지원 사업도 함께 안내한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및 일·육아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특히 지역의 산업단지 및 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별·업종별 우수사례도 발굴하여 이웃 기업이 쉽게 유연근무도 하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접함으로써 ‘우리 기업도 할 수 있다’는 인식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래너는 올해 13개 고용센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국에 확대된다. 플래너는 기업지원 업무 경험이 많은 직원 중에서 선발되었으며, 효과적인 기업 분석·진단 및 일·육아 지원제도 컨설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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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에서 근무중인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저희 원장님이 이번달로 그만두시고 9월부터 새로운 원장님으로 교체가 되요 고용승계로 교체하신다는데 그러면 내년 2월말에 제가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고용승계로 원장님이 바뀌게 되면 퇴사할 때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ㅠㅠ

육아휴직 신청 및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에 위치한 예지학건축사사무소 김인 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로 인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대표와 전무 등 임원들과 대화를 나눠 육아휴직은 24.08.02(금)합의를 봤으나 육아휴직 시작시기를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 통보 후 30일 이내 근무개시일을 지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계속 미룬다면 제가 09.02일부터 별도의 신청이나 합의 없이 휴직을 시작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이 없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만들어오라는데 혹시 양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공무원양식은 찾았습니다.)

[임신출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원하는 사용처에 최대 100만원…이용 장벽 낮춘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작년 9월 시작해 약 4만 명이 혜택을 받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시행 1년을 맞는 9월부터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선됩니다.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란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은 불가하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 가능) ■ 주요 개선사항 ①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화 폐지 ③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개선 전·후 비교표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 적용대상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별도 서류준비 없음) : 서울맘케어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휴대폰 지참) 서울맘케어 바로가기(클릭) ■ 문의사항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02-120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원하는 사용처에 최대 100만원…이용 장벽 낮춘다(클릭)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개인적 고충]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최대 40만원 지원 (하반기)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8월 13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거래금액’이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8,000명(상반기 4,000명, 하반기 4,000명 모집)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신청자격 - (연령)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84.1.1.~'05.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4. 8. 13(화) ~ 8. 30(금)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 참여 제한대상 ※ 신청시 기준 - '22.1.1.이후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문의 청년몽땅정보통 콜센터 1877-9358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 바로가기(클릭)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분야별 정보 → 복지 → 이사는 너무 어려워! 청년 중개·이사비 40만원 지원(클릭) ∎ 문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3, 5432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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