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0. 22. 변경사항: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에 따라서 24. 10. 22.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포함)자의 경우 단축시간에 관게없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전부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질문
안녕하세요, 임신 5주차로 올해 1월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노동자입니다. 하루 2시간씩 늦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 2개월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나머지 기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여서 통상적인 근로(1일 8시간 근로)를 한다고 하였을 때
내년에 부여받는 제 연차유급휴가가 산정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마침 최근 질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연간 소정근로일수(*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정한 날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에서 출근한 날이 80% 이상(=출근율 80%)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은 한 것이므로 출근한 날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통상 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보다 짧게 근무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단축된 근로시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 통상근로기간과 ②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즉,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되면 단축시간과 사용일수에 따라 내년에 산정되는 연차유급휴가가 비례 삭감됩니다.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다만, 최근 행정해석으로 명확해진 것은 설령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기간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20%가 넘지 않고, 나머지를 출근하였다면(이때,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사용시 법에 의해 출근으로 간주됨) 연차유급휴가를 삭감없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247일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247일 중
198일 이상 출근하면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49일보다 짧다면 다음 해의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부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상담 문의를 주신 노동자의 경우
1월(소정근로일수 22일)과 2월(소정근로일수 19일)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되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사용기간이 41일입니다.
2024년의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247일이고 그 20%는 49일입니다.
해당 노동자와 같이 2024년 1월과 2월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전부 출근(*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통상적인 근무(1일 8시간)를 제공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다음 해에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부여받게 됩니다.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사용하시는 노동자들은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몇 일인지, 본인이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사용기간이 몇 일인지 확인하여 계산하여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 관련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25, 회시일자 : 2024-01-15)
【질 의】
❏ 기존 여성고용정책과 유권해석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산식이“월”단위로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수”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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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여성고용정책과-5044(2018.12.5.)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12월)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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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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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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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 통상근로기간과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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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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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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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선고 2015다66052>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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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질의하신 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비례산정시에는 “월”단위가 아닌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