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입사일은 2014.11.1입니다.
회사 회계년도가 5.1이라 2015.5월부터 계산해야 간단할지 모르겠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3명의 아이를 출산하였고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2-3개월씩 쓰긴했습니다.
2016.3.1 ~ 2018. 6.30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2018.7.1 부터 복직을 하였습니다.
혹 올해 제가 쓸 수 있는 연차가 있는지 아니면 2019.5.1 새로운 회계년도가 되야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리담당하시는 분이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먼저 문의드립니다.
올해 사용 가능한연차와
2019.5.1 내년도 회계년도에 발생될 연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