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첫날 보직변경을 통보받아 당혹스러운 직장맘입니다.
2015년 6월 임신사실 확인 후,
팀장과 면담 중, 언어폭력과 퇴사 종용, 육아휴직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하혈과 이명 증상이 발병하여,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사에게 즉시 휴식을 권고받았으나, 업무 및 팀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없어 한달여 근무를 강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과도한 업무 지시 및 저보다 하위 직급의 팀원에게 지시를 받고 일을 하라는 등의 부당한 상황들이 지속되었고, 태아의 생명 및 산모의 정신적,신체적 위협을 느껴 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팀장과 면담 결과,
1. 육아휴직 불가
2. 육아휴직 후 퇴사
상기 두 가지로 지시 받았으나, 더이상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출산 전 휴직을 포함한 육아휴직(15개월, 첫째 육아휴직 잔여 3개월 포함)을 재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병가(무급)+출산휴가+육아휴직(12개월)을 지시 받아 휴직을 하게 되었고,
육아휴직 중 공교롭게도 입과 왼쪽손의 마비 증상으로 병원,한의원에서 약과 치료를 병행하며 팀장에게 육아휴직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팀장은 향후 인사팀을 통해 진행하라고 지시, 2017.7.31까지 휴직. 2017.8.1 어제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여보니 제 자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팀장에게 문의드리니,
보직 변경 통보를 하여, 이에 부당하다고 이야기 했으나,
그건 니 생각이고, 전혀 부당하지 않으니 어서 관리팀 니자리로 가라고 하였습니다.(주관적일 수 있으나 짜증을 내며 몰아냈습니다.)
이후 인사담당자와 면담,
복직 전 보직 변경에 대해 전혀 합의된 바 없고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으나, 남녀고평법 19조 제4항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부서에 복귀” 에 의거하여 부당하지 않으니 이틀간 생각해보고 의견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확인해보니, 복직 전인 2017.7.31자로 전배발령을 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광고 미디어플래닝/바잉 업무만 해왔던 근로자로서,
제가 과거 경리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다거나, 경리업무 전공자가 아니므로, 이는 명백히 회사측이 고의로 부당한 처우를 한 것으로서 사료됩니다.
오늘까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라는 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직 변경 통보가 정당한 행위가 맞는 것인지요.
복직 전날에 전배 발령을 낸 것은 정당화하기위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가요?
* 상기 내용 사실만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2015. 8 ~ 2016. 1 병가
* 2016. 2 ~ 2016. 4 출산휴가
* 2016. 5 ~ 2017. 4 육아휴직
* 2017. 5 ~ 2017. 7 육아휴직 연장(첫째 육아휴직 잔여분)
* 2017. 8. 1 복직, 보직 변경 통보 받음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부당처우가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현실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