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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출산초에 한번, 초등입학때 또 한번… ‘행복한 육아’에도 2차례 위기 온다

기혼 여성 15명을 심층 취재한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한 대한민국 25~45세 부부들의 육아 현실이다. 본지가 결혼·육아 세대(25~45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 남녀 491명이 그린 한국형 육아 행복 그래프는 이른바 ‘N자형’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후반은 53%로 가장 낮았지만 30대 초반은 62%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그러다 30대 후반에 다시 57%로 하락했고, 40대 초반엔 60%까지 반등해 ‘N자’를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육아가 힘든 출산 초기, 자녀가 일찍 하교하는 초등학교 입학기가 출산·육아 세대에 고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젖먹이 시절 경력 단절 ‘1차 위기’를 잘 버텨낸 워킹맘들도 아이들이 점심때 하교하는 초등 1~2학년 시기에 휘청대는 ‘2차 위기’를 겪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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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연봉은 3000만원이고. 퇴직금 포함입니다.
여기는 4대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교수님 밑으로 고용이 되어서 4대보험이 힘들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이 10명이 더 넘습니다.

저는 임신 14주차로 들어섰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일하게 되었고. 취직결정은 10월 중반에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그렇게 취직과 동시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자연적임신이 힘들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임신에 걱정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임신이 환영이지만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여기저기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예전직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되지않던 임신이 새로운 직장이 정해지고 임신이 되었습니다.

예정일은 올해 7월입니다.
교수님 개인 고용이라 출산휴가 및 급여가 힘들 수 있다고 위촉연구원 관리하는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건 교수님 재량이라고 합니다. 다른 실험실 얘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3개월 무급휴가를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교수님이 다른데서 일부러 임신해서 취직한거 아니냐며 말씀하고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임신과 출산에 관대하지않구나 느꼈습니다.

이런 4대보험이 되지않는 저에게도 고용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여나 원치않게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육아휴직종료 후 대기상황

둘째자녀 출산및육아로 1년 6개월 휴직 후 금주 수요일휴직이 끝납니다.

휴직전 제 자리에 이미 다른직원이 대체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복직관련 연락이 전혀 없어 제가 2주전 직접 연락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만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무.즉 제가 하던 일을 계속하려면 다른 사업부 TO를 확인해야한다고 하며 최대한 잘알아보겠다고 하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당장 1주일 남았는데 찾는동안 처리는 어떻게 되냐고 하니 청원휴직 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휴직서 쓰자고 하네요

청원휴직하는 동안자리를 찾으면 정말 다행인데 시간끌기용+ 복직거부를 위한 방법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제가 복직거부되지 않도록 취해야하는 방법은 없을지요?

다른 직무도 상관없으니 우선 복직시키고
일을 찾아달라고 해야할까요?

[경향신문]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_“딸 키우며 나도 성장…아빠들에게도 행복할 기회 주세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박씨는 한국 사회에서 특이한 경우다. 보통은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쪽은 엄마다.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적은 탓도 있지만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2.25명인데 실제로 낳는 자녀 수는 1.75명(완결출산율)에 불과했다. 여성이 실제로 낳고 싶어 하는 수만큼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것’이다.

성평등은 여성이 남성의 지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성평등이란 생리적 차이와 사회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 남녀가 사회와 가정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고, 평등 상생의 발전, 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사회와 남녀관계를 포괄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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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_’모성 보호’ 낡은 틀로는 ‘초저출산’ 탈출 못해

한국 사회는 출산과 육아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이 소진되고 있다. 주거비, 교육비는 치솟았지만 소득 수준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나빠졌다. 돈을 벌어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들여 희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6명(추정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한다.
저출산의 그늘에는 김씨처럼 정신적·육체적으로 고갈된 한국 남자들이 있다.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763시간)보다 300여시간 길다. 가장 노동시간이 짧은 독일(1363시간)에 비해서는 700시간이나 더 일한다. 이은행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무국장은 “장시간 노동체제로 한국 사회는 과도한 일 중심사회가 됐다”며 “돌봄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재생산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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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 문의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13년도에 입사했습니다.
들어와서 약 6개월 후 의도치 않게 첫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회사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라(직원 30명정도 중 여직원은 저포함 4명입니다.) 육아휴직은 못쓰고 출산휴가만 2개월쓰게 되었는데요

2개월쓴 이유는 제가 출산휴가 쓰기 전 다른 직원이 10년전에도
2개월만 쓰고 출근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회사에 여직원이 적어서 10년동안 출산휴가를 쓸 사람이 없었고 10년전이 마지막이였었다고 하네요..)

대기업 아니고서야 육아휴직도 못쓰는데 출산휴가라도 3개월을 쓰고 싶었지만, 입사한지도 얼마 안되는 회사에서 당당하게 요구할수가 없었습니다. 임신한게 죄는 아닌데 약자가 되더군요… 그리고 같은 팀 상사는 권고사직도 권유하더라구요 회사에 의견을 저한테 전달한건 아니였지만 권고사직이라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직업이 특수직(일반 건축설계가 아닌 정보통신, 음향&영상 시스템 설계)이다보니 출산휴가 동안 저를 대신해서 알바를 쓰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인데 사람을 충원하기도 그렇구요

솔직히 첫애때 출산휴가 2개월도 갑자기 애가 한달이나 일찍나와서 출산휴가를 출산 후 2개월로 꽉채워서 썻다지만 이번에는 출산 전에 미리 휴가를 쓴다면 2개월은 너무나 짧은 기간인거 같습니다…ㅠ

그렇게 출산후 2개월을 쉬고 복직하면서 시어머니가 아기를 봐주시게 되었고, 나중에 둘째도 낳고 일도 하고 싶어서 2년전에는 시댁과 합가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터울로 올해 둘째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회사에도 어느정도 자리 잡았고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월 출산인데 벌써부터 너무 고민이네요…

[YTN] ‘육아·가사’ 전담 남성 17만 명 역대 최고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거나 살림에 전념하는 남성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지난해에는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여성의 수는 대조적으로 4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전적으로 살림만 하는 남성은 16만4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또 육아에 전념하는 남성은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가사만을 하는 남성은 2015년 14만2천 명에서 2016년 15만4천 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6만6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육아나 가사만을 하는 여성의 수는 지난해 694만5천 명으로 집계돼 4년 연속 감소하며 8년 만에 6백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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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 사항 있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09년 11월생 아동의 경우 올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만 8세미만이긴 합니다만,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거라.. .가능여부가 좀 헷갈립니다.
만약 초등학교 2학년 조건이 해당이 안되서 안된다면 3월이전까지만 가능한게 아닌가 해서요..ㅜ

2. 상기의 경우로 만 8세미만의 적용으로 18년 육아휴직이 가능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코자 한다면
육아휴직급여는 1년동안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만 8세 이상이되는 18.11월이후부터는 못 받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2017년 12월 18일에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올해 연차관련하여 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을 휴가로 보고 작년에 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해
올해 연차가 0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엇습니다.
아이키우며 직장다니는 엄마로서 언제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연차가 0개라니요. 신규 직원도 한달이 지나면 연차가 발생하는데 그냥 쉬다 온것도 아닌데 육아휴직 후 복직은 한달이 지나도 연차라가 발생하지 않는다니 이해할수가없네요,
노동부에서는 법은 이렇지만 다니는 직장내에서 알아서 하라는 답을 들었는데요.
혹시 연차를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동아일보] “눈치 안주고 보내줍니다”… 유통업계 ‘아빠 육아휴직’ 바람

현대백화점이 올해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직원들의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본인 통상임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150만 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휴직 3개월 이후부턴 정부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전 씨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섣불리 신청하지 못했는데 회사의 지원으로 올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아내도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롯데그룹은 지난해 12월 기준 1100명의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롯데그룹은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남성 직원도 무조건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은 롯데 직원”이라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앞으로 금전적 지원과 기간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은 지난해 5월부터 배우자 출산 시 2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아빠에게 2주간 휴가를 주는 ‘자녀 입학 돌봄 휴가’도 시행하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무급으로 2주의 추가 휴가도 쓸 수 있게 한다.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남성의 육아를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는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여전히 육아휴직 때문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일부 회사에서 운영 중인 남성 육아휴직 의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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