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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맘] 예능에서 엿보는 ‘경력단절’ ‘육아휴직’ 키워드

지난 10일 JTBC ‘한끼줍쇼’에서 배우 염정아와 박혁권이 게스트로 출연, 서울 종로구의 구기동을 방문해 저녁식사에 도전했다.

이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한 구기동의 가족은 아들 1명을 키우고 있는 배우부부3살, 1살 어린 남매를 키우는 전업주부인 아내와 학원강사를 하는 남편이 있는 가족이었다.

이들 부부에게 배우로서의 삶에 관해서 묻자 양서빈은 “보통 아이육아를 엄마들이 전적으로 도맡아 하는데 이런 이유로 공연을 포기하는 여배우들이 많고 캐스팅이 되지 않기도 한다”며 “배우로 쓰이지 않을 때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런 육아에 대한 어려움은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였다. 염정아가 방문한 집에서는 아이를 가지기 전에는 디자인 관련 회사에 다니고 박사과정도 밟고 있었지만 아이를 임신한 뒤 모두 중단하고 전업주부를 하고 있다는 말에 염정아는 여배우이지만 1남 1녀를 둔 두 아이의 엄마답게 촬영하고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들다며 전업주부의 고충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MC 이경규 또한 “한끼줍쇼를 하며 집을 방문하다 보니 주부의 고된 삶을 알게 됐다. 애 키우고 살림하고 세끼를 만드는 것이 매일 365일 반복 된다”고 말하며 동의했다.

특히 이 가정에서는 직장인들과 달리 육아 휴직을 쓸 수 없는 직업을 가진 부모들의 속사정도 엿볼 수 있었는데 직업 특성상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육아는커녕 아이 얼굴 보기도 어렵다는 남편의 아쉬움도 방송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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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창간기획-2017 청년을 말한다_취업난 뚫고 결혼했지만 육아·집마련 또 고통…”차라리 혼자 즐기자”

흔히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한다. 하지만 2017년 현재를 사는 20~30대 대한민국 청년들의 생각은 다르다. 42.195㎞라는 정해진 구간을 달리는 마라톤과 달리 그들의 인생은 고비만 있을 뿐 결승점이 없기 때문이다. 혹독한 취업난에 제대로 된 연애조차 못하고 간신히 취업을 해도 엄청난 집값 부담에 결혼할 자신이 없다. 미루고 미룬 끝에 겨우 결혼에 골인하면 출산과 육아라는 크나큰 희생을 동반한 선택지를 부여받는다. 각 고비조차 넘지 못한 사람은 마라톤 중도 포기자가 돼 주변의 눈치를 봐야 한다. 단칸방에서 시작했어도 알뜰살뜰하게 모으면 ‘계산이 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부모 세대와는 또 다른 세상을 사는 셈이다.

20~30대 청년들이 사회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큰 산은 무엇보다 취업과 연애·결혼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 불안정한 직업을 갖게 되고 결혼과 내 집 마련의 꿈은 그야말로 꿈에 그친다. 결혼이 불투명하다 보니 연애도 늘 흔들리는 촛불과 같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 실업률은 9.3%까지 치솟았다. 결혼을 미뤄야 할 이유가 늘면서 초혼연령 역시 지난해 남자 평균 32.8세, 여자 평균 30.1세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반대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치인 인구 1,000명당 5.5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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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적립 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의 회계담당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여기 홈페이지를 둘러보니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개월-육아휴직기간 개월수)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서 당장 이번달부터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 2017.08.01.~08.14(10일)
● 산전후휴가: 2017.08.16.~11.14(90일간)
● 육아휴직: 2017.11.15.~2018.08.31.(9개월 15일)
● 복귀일: 2018.09.01.

감사합니다.

복직후의 끊임없는 괴롭힘..

하아..하루하루 힘이 듭니다.
여차여차 해서 12월 31일 복직이후로 여지껏 버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게 다른 직원들이 저랑 잠깐 담소만 나눠도 쫓아와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며 추궁합니다.
복직전 퇴사를 종용하는 음성녹음파일은 현재 확보하고 있고 법망을 피해가며 요리조리 괴롭히네요.
특히나 자기처럼 모든 직원들을 위에서 조종하며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라리 저에게 뭐라고 하는것은 퇴사 각오하고 받아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건드리는게 정말 참을수 없고 다른 직원들에게 저땜에 본의 아니게 훈계를 듣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여기는 시립어린이집이라 모든 교실에 CCTV가 설치 되어 있는데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는데 주임들과 함께 CCTV로 저를 감시하며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교사를 불러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추궁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주전의 일을요,,
저는 이럴때 어떡해야 할까요?
제가 녹음하는게 무서워서 인지 핸드폰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자기 말을 어기면 세상 나쁜 사람 또라이 취급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네요.
며칠전 휴가중에는 갑자기 연락을 하여 원치 않는 연차도 강제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여기는 시립어린이집이기에 시청에 가서 이런 상황을 도와 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원장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서로 내통하며 볼수 있는 CIS라는 곳에다 각종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니 원장님들 주의하라고 공문을 보내더군요.
결국 시청직원도 원장들과 한통속입니다.
보육교사 블랙리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쪽 세계에서는 원장에게 맞선 교사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곳 취업하기도 힘듭니다.
저는 어디서 보호받고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하루하루 너무 힘들다보니 집에 돌아가 어린아이를 제대로 볼수도 없고 아이에게 화만내게 되네요..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육아휴직 부여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10월 초 출산을 앞두고 6월초에 회사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기업대상이고 제가 이런 제도는 처음으로 요청하는 사람이라 출산 및 육아휴직 부여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려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따로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무리없이 출산 및 육아휴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어제 담당자분이
휴가기간을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냐고 물으시길래 법적으로 공시된대로 1년이라고 말했더니
육아휴직을 부여 할 수는 있는데 따로 대체인력을 뽑을 계획이 없고 1년을 제가 휴직들어가면 업무 공백이
너무 길게 생겨 조금 그렇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아기 목가누고 어느정도 크는 시기가 6~7개월정도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출산 및 육아휴직을 그정도 기간 동안만 줄 수있다는 뉘양스를 풍기셨습니다. 남편 및 아기는 누가 봐줄지 상의해보고 육아휴직 기간 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전 최대한 휴가는 모두 부여받고 싶지만 최소한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6개월은 받고 싶은 맘이 듭니다.

전 최대한 길게 육아휴직을 쓰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육아휴직 1년 부여 조건으로 부여 후 퇴사다는 것으로도 생각도 드는데 그런식으로 이야기 할 경우, 회사에서 아예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고 그만 두라는 식으로 나올까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뭐 법적으로는 무조건 부여해야하고 안할경우 벌금 부여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것같네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무급휴직을 사용하면 사후지급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 지원금..

1.문의내용

제가 첫째 육아휴직 1년 중 둘째를 임신하고 복귀했습니다. 복귀해서 1개월 근무 후 몸이 안 좋아 회사 허락을 받아 2개월 무급휴직을 사용하고 둘째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습니다. 출산휴가 후 복귀했습니다.

질문1) 육아휴직 급여의 25%인 사후지급분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회사에 재직하면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육아휴직 후 6개월(=1개월 근무 + 2개월 무급휴직 + 3개월 출산휴가)을 회사에 재직했으니 출산휴가 후 바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사장님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인 육아휴직 장려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겠다며 저보고 신청 요건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 장려금도 육아휴직 끝나고 역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둘째 출산휴가 끝나고 복귀한 시점이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니, 이 때 사장님도 장려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이 경우 둘째 출산휴가가 종료된 시점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된 직후지만 ,  근로자는 2개월은 무급휴직을 사용했기에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아니라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반면 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기 때문에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1)  둘째 출산휴가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바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25%인 사후지급분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 여기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한 사업장에 복직해서 실제 근무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복귀 후 추가로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거나 개인 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그러한 기간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제도이므로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712, 2014.3.4.)

– 문의하신 분의 경우 무급휴직 2개월은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 근무한 기간은 4개월(복귀 후 1개월 근무 + 출산휴가 3개월)이 됩니다. 이 경우 둘째 출산휴가 후 복귀하셔서 추가로 2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셔야 육아휴직 후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인정되고 그 시점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2)  근로자의 경우와 다르게 사업주는 둘째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이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시점이 되므로, 그 직후 사업주는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 등 장려금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 3항).

–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요건인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와 다르게, 사업주가 받은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면 요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해서 추가로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등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상태가 6개월 이상이 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460, 2011.7.4.참고)

–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1개월 근무, 2개월 무급휴직, 3개월 출산휴가 사용, 총 6개월 모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둘째 출산휴가 종료 직후이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시점이 되므로 사업주는 장려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 제 3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5조 제 4항)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베이비뉴스] ‘일+가정+육아+나’ 1석 4조 가능해지려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박영선·송옥주 의원 주최로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사례발표 및 토론회’의 한 장면이다. 기업의 모범 사례를 듣고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중 ‘출산전후 휴가제도’ 외에는 전반적으로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같은 경우에는 활용률이 20% 미만으로 낮게 나오고 있다”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부담을 느끼거나 여건상 신청하기 어려운 사내 분위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일·가정의 균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사회 전반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성별 고정된 노동인식으로 여전히 ‘일하는 엄마’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출산·육아휴직 지급 현황을 봐도 대기업간의 심각한 양극화를 볼 수 있다. 토론회를 통해 성공적인 사례가 널리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했다. 또한 좋은 모범 사례가 중소기업 고용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중소기업 대상의 가족친화교육 및 컨설팅 확대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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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뉴스] 육아는 여성만의 임무?…‘독박 육아’에 엄마들이 뿔났다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자신의 처지를 화투 용어인 ‘독박’에 빗대어 표현하는 풍조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맞벌이를 해도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 않은데다 남성들이 육아에 무관심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독박 육아’란 남편이나 아내, 가족 등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 것을 뜻한다. 육아의 모든 책임을 ‘혼자서 뒤집어썼다’는 말이다. 이에 관한 책도 이미 여러 권 나올 정도로 독박 육아 현상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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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야근

결혼 2년만에 난임클리닉도다녀보고 노력끝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 6주인 상태로 입덧이 심하지만 단축 근무신청하지 않고 정시퇴근만 할 수있다면 계속 일하려고하였습니다.
워낙 야근이 많은 회사였지만 야근 수당 따위는 기대하기 힘든 직장입니다.
임산부 야근시키는 직장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선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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