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 중 임신

첫째아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 둘째아 임신으로
45일 전 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복직 후 근무가능일수는 100일 정도인데 잦은 복부 통증으로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2달 전 무급휴가를 신청할까합니다.
2달전 무급휴가를 사용 할 경우 40일 정도 근무를 한 것이되는데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측에서 무급휴가 신청을 거부하게 되거나 이것으로 퇴사를 권고한다면 제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합병후 출산휴가

회사가 합병을 10월 한다고 합니다.
기존회사에서 소속회사가 바뀌지만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내년 2월 출산예정인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상관 없나요?

[동아일보]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 돕는다

정부는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저소득층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2018∼2020년의 3개년 계획이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3.2%(163만 명)에서 4.8%(252만 명)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2년까지 약 10조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빈곤층 지원 확대를 넘어 이들의 빈곤 탈출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163만1000명·2016년 기준) 중 약 20%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3개년 계획에 수급자의 빈곤 탈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들어간 이유다. 앞으로 수급자 개개인의 가정 환경, 자활 의지, 근로 역량을 세밀히 분석해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 및 취업방식을 찾아낸 후 지원하게 된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자활일자리도 2020년까지 4만9500개로 늘어난다”며 “빈곤 지원 확대와 빈곤 탈출 지원 정책이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자활근로제’도 도입된다. 현재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체에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육아, 간병 등으로 8시간을 채우지 못해 자활근로를 포기하는 수급자가 많았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소득 감소 저소득층 가계 비고정적 지출 줄여 대응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계들이 여행이나 외식, 경조사비, 복권 구매 등 비고정적 지출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세 지출이 늘어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커진 부분은 연료비를 줄여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소득에는 소득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 월평균 가계소득은 439만9190원으로 전년 대비 0.6% 늘어났다. 전체는 늘었지만 소득 5분위로 나눠서 보면 소득이 낮은 1, 2분위 구간 가계의 경우 소득이 줄었다. 소득 1분위 구간의 가계소득은 지난해 5.6%나 감소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10% 상향…최대 250만원 지급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42%의 최고세율이, 3억∼5억원에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는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으로 10%가량 상향 조정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방안이 담겼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단독가구 77만→85만원, 홑벌이가구 185만→200만원, 맞벌이가구 230만→25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인 단독 가구는 연령 제한없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로 연장한다.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700만원)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추가하기로 했다.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한다.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완화한다. 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해서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 등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할 방침이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연장 사용

첫째를 낳고 출산휴가 3개월만 하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둘째를 가져서… 둘째 때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첫째때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을 이어서 더 사용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육아휴직후 복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곧 복직이 다가 오고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출산해서 현재 1년 육아휴직 사용중이고 1년의 육아휴직이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질문1.
복직 후 남은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하고 싶은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나는 법 개정 추진중이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직 개정 전인건가요?

질문2.
주당 15시간 30시간 내에서 제가 한달에 주당 몇시간 하겠다만 정하면 요일마다 다르게 할수있는지 그게 안된다면 신청만 요일별 동일하게 하는것으로 하고, 사업주와 협의해서 정해도 되는지 그렇게 된다면 협의만 하면 아예 안나가도 되는 요일도 발생해도 OK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중에 회사 행사 가령 전사원 회의 라던가 해외, 국내출장이라던가 단축근로 시간 이외의 시간을 강제로 시킬경우 제가 거부할 법적인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협의하면 상관없겠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 강제로 요구하고 제가 지키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패널티를 준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질문4.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1년은 육아휴직 현재 사용 중이고 추후 남은 1년은 단축 근로를 하는데 그럼 단축근로중이라도 재직중이기 때문에 앞선 1년 육아휴직기간 동안 못받은 25%에 대한 금액은 단축근로중이더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질문5.
만약 단축근로기간중 퇴사를 한다면, 단축근로기간동안은 급여가 줄어든 상태인데 이 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휴직 전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6.
육아휴직 후 복직시 제가 하던 업무를 변경 한다면 제가 다시 제가 하던 업무 시켜달라고 요구 할만한 법적인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예 다른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휴직 전 하던 업무가 전 하고 싶거든요 ..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힘드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개소 5주년 기념 토론회

FILE_000000000001318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개소 5주년 기념 토론회

 

일하는 부모와 직장맘지원센터, 5년간의 동행 그리고 미래

 

■ 일시 : 2017. 09. 14.(목)15시
■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B1)
■ 주최 : 서울특별시,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주관 :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 발제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5개년 활동 평가와 발전 방향/ 신경아 (한림대 교수)
■ 토론자 : 김혜진 (세종대 교수), 김진 (민변노동위원장, 변호사), 국미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사례자 : 노동법률상담내담자 박선주,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 김희진

 

∗문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

[정신의학신문] 육아계의 뜨거운 감자, 독박육아를 논하다

2017년 2월 25일 OECD에서 “분담하자: 평등한 가족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독일의 경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평등한 가족 관계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로, OECD 각 회원국 부부의 무급노동(가사와 돌봄 노동)시간을 비교하고 있다.

한국은 조사결과에서 88%로 꼴찌에서 세 번째로 기록됐다. 이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한국이 주로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고소득이여도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맞벌이 부부일지라도 가사 노동시 50대 50인 경우는 없고 여성이 더 많은 가사노동시간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결혼기피현상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정부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독박육아’문제가 결혼의 발목을 붙잡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올바른 ‘평등육아’와 ‘평등한 무급노동’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구조와 인식,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제일 먼저 남겨진 우선 과제일 것이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