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곧 복직이 다가 오고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출산해서 현재 1년 육아휴직 사용중이고 1년의 육아휴직이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질문1.
복직 후 남은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하고 싶은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나는 법 개정 추진중이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직 개정 전인건가요?
질문2.
주당 15시간 30시간 내에서 제가 한달에 주당 몇시간 하겠다만 정하면 요일마다 다르게 할수있는지 그게 안된다면 신청만 요일별 동일하게 하는것으로 하고, 사업주와 협의해서 정해도 되는지 그렇게 된다면 협의만 하면 아예 안나가도 되는 요일도 발생해도 OK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중에 회사 행사 가령 전사원 회의 라던가 해외, 국내출장이라던가 단축근로 시간 이외의 시간을 강제로 시킬경우 제가 거부할 법적인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협의하면 상관없겠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 강제로 요구하고 제가 지키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패널티를 준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질문4.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1년은 육아휴직 현재 사용 중이고 추후 남은 1년은 단축 근로를 하는데 그럼 단축근로중이라도 재직중이기 때문에 앞선 1년 육아휴직기간 동안 못받은 25%에 대한 금액은 단축근로중이더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질문5.
만약 단축근로기간중 퇴사를 한다면, 단축근로기간동안은 급여가 줄어든 상태인데 이 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휴직 전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6.
육아휴직 후 복직시 제가 하던 업무를 변경 한다면 제가 다시 제가 하던 업무 시켜달라고 요구 할만한 법적인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예 다른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휴직 전 하던 업무가 전 하고 싶거든요 ..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힘드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