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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시 연차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달은 3월이고, 저는 6월초에 출산휴가를 들어왔습니다.

그당시 휴가 들어가기 전 3,4,5월 만근으로 연차 3개를 사용했고, 9월 12일 출산휴가가 종료됩니다.

복직하려했으나 사정상 복직이 불가해져 바로 육아휴직예정인데요.

출산휴가기간 3개월 즉 6,7,8월은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발생된 연차 3개를 쓰고 그이후 날짜부터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니 연차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사 주장이 맞는건가요?

임신중 육아휴직

첫째때 출산휴가만 하고 복귀하였습니다.

현재 둘째 임신중인데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혹시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또 신청이 될까요??

육아휴직 중 이직시

현재 육아휴직 중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 면접때 제가 현재 육아휴직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추후에 현 회사에서 제가 육아휴직중이었음이 확인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하면서 센터장이 출산휴가 끝나고 그만둘래 육아휴직하고 그만둘래 그러셔서 육아휴직하고 권고사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근데 최근 센터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센터장이 저의 복직 의사를 다시 물었습니다 복직하겠냐고 해서 육아휴직할때의 상황은 권고사직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수긍했지만 복직하고 싶고 복직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복직과 관련해서 대체인력(구두상이지만 정규직 전화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저에게 퇴사를 다시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직 의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급여미지급관련 및 기타문의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위 제목과 같이 급여미지급관련 상담받은 적 있었습니다 . 그때 도움대로 급여명세서 미리발급받아 출산급여 받았고 미지급된 급여 입금하는날짜까지 받았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으나, 급여일자는 또 미뤄진다고 연락이 와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명세서 미리 발부받아 출산급여를 받았는데, 미지급된 급여부분 (6월 부분) 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화사서 준다고는 했는데 지금까지 총 3번을 미뤘습니다

참고로 출산 휴가 시작일은 4월 28일 이며 현재는 종료후 육아휴직중입니다 .

2) 자금사정상 못준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실제 채용사이트 들어가보면 회사에선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고 기존 직원 상당수는 진급까지 하여 잘다니고 있습니다 . 자금사정이 안좋다고 하였는데 앞뒤가 맞질않아 해고를 목표로 주지 않는건지 의심이 될 정도 입니다 . 기존 직원 상당수가 해고 되거나 부서가 없어져서 그만둔상태입니다 .

육아휴직중에도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힘들게 얻은터라 복직부분도 미리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 실제로 제가 있던 부서는 이미 다른부서와 합쳐져서 명칭은 사라졌는데 복직시 이러한 이유로 복직거부 및 퇴사강요를 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중에 다른회사 이직준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밀린 급여는 계속 못받고 있고 회사내 사람은 그만두는 상태여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상담드립니다 .

연차..

문의하나 더드립니다.
입사한지 약 9년정도 되는데 연차를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6조 [휴일 및 휴가]가 적혀있습니다.
“을”의 휴일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하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제37조에서 정한 휴일이외에 휴무를 하는경우 이를 대체하여 사용하기로하며, 이상의 휴가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

라고 써있는데 퇴직후 연차에 관한 노동부신고가 가능할까요?
평일에 개인적인일이나 병가,휴무를 쓰게되면 주말에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입사했고 근로계약서는 2013년부터 작성했습니다.
그전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었습니다.

9년넘게 연차가 없다고 회사측에서 강하게 나와 평일에 연차를 사용해본적이 없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출산휴가는 받았는데 육아휴직도 눈치가 보여 2개월정도밖에 못써습니다. ㅠㅠ
아이가 아플때도 가지못해 마음고생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연차에 대한 댓가를 받을수 없을까요?
재직중에는 28일 휴가를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원하는건 아닙니다.
퇴직후 신고를 하고 정정한 댓가를 받고싶습니다.
이대로 퇴직하면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 무슨 해결책이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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