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언제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나요
답변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7. 9. 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17. 9. 1. 이후 시작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의 첫 3개월이 17.9.1. 이후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합산한 기간의 첫 3개월이 17.9.1. 이후에 걸쳐 있는 경우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17.9.1.이후 기간 일할계산)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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