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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아빠 육아휴직급여 月2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늘려

내년 4월부터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1인당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5세 이하 아동을 둔 253만 가구가 대상이다. 여기에 총 1조10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현금이나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도 있다. 대상 아동 보호자와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도 오른다. 현재 각각 월 150만 원인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은 각각 160만 원,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를 석 달간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지원에는 47억 원을 투입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 시술비도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 130% 이하인 가구에는 기존처럼 시술비를 계속 지원한다.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난임 부부의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센터는 4곳이 처음으로 생긴다. 정부는 환자의 상담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취약지에 사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걱정을 덜기 위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현행 16곳에서 18곳으로 늘린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곳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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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지난 7월 말 퇴사을 했습니다
7년간 근무했던 어린이집이 직장 어린이집으로 6:30-22:00까지 운영하여 스케줄 근무와 당직이 많은 근무처이고 시부모님도 신랑도 재직 중이며 친정은 강원도라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제 스케쥴근무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없더군요
그래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시아경제] 남성 군인·집배원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남성 군인과 집배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고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304개 기관이 추진한 ‘2016년 성별영향분석 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9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국방부가 여군에 한정해 특별한 사정(전시·사변·비상사태)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한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을 남성 군인도 동등하게 적용받도록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배원을 포함한 남자 직원도 여자 직원과 동등하게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했다.

여가부는 ‘모성보호’ 개념을 ‘모ㆍ부성권 보장’ 또는 ‘모성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시설과 임산부 휴게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과제는 성평등을 각 영역에서 핵심의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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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복귀 6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 일시 지급 문의건

안녕하세요.
15년생, 16년생 연년생으로 각각 육아휴직 3개월만 사용후 회사에 복귀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자녀 이다보니 육아휴직 1년, 육아단축근무 1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오는 2017년 10월 10일 부터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통상임금의 40% 중 75%)
2018년 10월 9일에 복귀하여 그 시점부터 육아 단축근무를 실시할 경우

복귀 후 6개월 시점인 2019년 4월에 육아휴직 급여 일시지급(나머지 25%분)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추후에 육아단축근무 기간은 예외사항이다 등 신청 거부가 될까봐 미리 확인 하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출산 후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은 올해 10월 29일이고, 예정대로라면 10월30일부터 회사에 복직해야 하는데요.
지금 둘째 임신중이고, 출산 예정일은 올해 12월 13일 입니다.
정확히는 수술 예정일이고, 실제 출산 예정일은 12월 18일입니다.
근데 첫째를 수술로 출산했고 둘째 출산도 어차피 수술로 해야해서 예정일 전에 수술을 할거라
보통 38주~39주 사이에 수술을 한다고 해서 12월 13일로 날짜를 잡을 예정입니다.
12월13일로 출산을 하게되면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얘기를 회사에는 언제쯤 알려야하는지 어떤식으로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10년차 직장생활하고있고 회사는 작은회사입니다.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사용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후 한달은 무조건 나와서 일을해줘야 육아휴직을 줄 수 있을것같다는데 맞나요? 일단 제가 바로 나오긴 힘들다고해서 사직서 제출하는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사직서도 제가 직접 내야하는지 이런경우 권고사직해당되어 실급에 해당되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경향신문] 문 대통령 “아빠 육아휴직 눈치 보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복지정책관실 기초의료보장과 사무실로서 지난 1월 세 자녀를 둔 ‘워킹맘’인 김모 사무관이 휴일 출근 도중 청사에서 숨진 사연이 있는 곳이다.

문 대통령은 김 사무관 자리 앞에 서서 무거운 표정으로 쳐다보며 잠시 머물렀다. 이어 복지부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이도 셋이 있고, 육아하면서 주말에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일요일에도 근무하다가 그런 변을 당한 게 아닌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기본적으로 일하고 가정에서도 생활할 수 있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 자녀를 둔 아버지인 박광훈 사무관에게 “지금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 실태는 어떤가” 물었다. 박 사무관은 “복지부는 남성 육아휴직을 제일 먼저 했던 부처로서 타 부처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높다”고 답했다.

하지만 “본인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나”라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물음에 박 사무관은 “저는 아직 못하고 있다”고 겸연쩍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등을 떠밀어서라도 육아휴직을 하게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며 장 실장에게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부처별로 받아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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