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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지난번 질문의 답변에 근거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오늘 그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주 40시간 까지의 근무는 1배로 그냥 시급적용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월급명세서입니다.

기본급 2800000
갑근세 80000
주민세 8000
건강보험료 87360
장기요양보험료 6440
국민연금 138600*2(이것은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2배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18460
(공제합계 477460)

이러한데 연장근무 수당은 3시간인데 41460원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적용한것인지.. 제가 아는 시급이 2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것인가요?

근로계약서 불이행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임금 부분에 있어
월급 3,000,000원, 식대 1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접시 협상한 내용과 동일)

첫달부터 지급된 임금이 예상보다 너무 적게 입금 되었습니다.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3,100,000원을 곱하기 12로 하여 연봉으로 계산한 다음
나누기 13(퇴직금)으로 하여 임금을 입금시킨 것입니다.

이에 이의 제기를 하였고
지금 회사 초창기이니 운영이 수월해지고 늦어도 1년 쯤 연봉협상시
보상해준다고 구두로 확인받았습니다.

지금 1년이 막 지난 시점 연봉인상 월 20만원(직책수당명목)으로 하더지
이전에 말한 내용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이후로는 작성 및 교부된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가 유호한가요? 1년이 경과한 시점이고 불이행한 부분은 구두로 말한 것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제가 8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이 시점은 5인 이상입니다.)
2. 이를 불이행 시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금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한꺼번에 많아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사용 계획: 2018년 8월 1일 ~ 2018년 10월 29일 (90일)
육아휴직 사용 계획: 2018년 10월 30일 ~ 2019년 10월 29일 (1년)
통상임금: 기본급 1,833,333원 + 식대 150,000원 = 1,983,333 (세전 기준)

현재 제 계획 및 통상임금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워낙 작은 규모이다보니, 사장이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서 월급을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퇴직금 정산이 너무 걱정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직후 2019년 10월 30일 부로 퇴사한다고 한다면,
연차수당까지 합쳐서 저는 얼마의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는건가요..??
또한 2018년 8월 1일 ~ 2019년 10월 29일 간 얼마의 연차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입금 금액을 알아야 사장에게 제대로 항의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문의드립니다…

2. 퇴직금을 제대로 입금 안해주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우리회사는 연차수당같은거 없으니, 연차를 사용해서 소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연차수당까지 퇴직금에 포함해서 달라고 항의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3. 퇴직금을 일부러 늦게 준다면, 저는 퇴사 직후 몇 일까지 기다려야 신고가 가능할까요?

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4대 보험을 저랑 회사가 납부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납부방법이라던가 납부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회사가 작다보니 사장이 저한테 직접 방법과 근거를 알아오라고 명령하네요….

5.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4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사장에게 차액을 얼마로 지급 요청해야 할까요?
제 통상임금인 1,983,333원 – 고용보험지원금 1,600,000원 = 383,333원을 입금받는걸까요?

6. 차액은 출산휴가 3개월째에는 차액지급 의무가 없어서, 첫 1개월과 2개월에만 지급받나요?

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동안 받는 통상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지급받나요? 아니면 4대보험과 세금을 모두 납부한 세후 금액으로 지급받나요? 출산휴가 동안 사장에게 지급받는 차액도 4대보험 및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 차액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차액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저는 보통 몇 일 정도 기다렸다가 신고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매달 5일에 급여가 입금되는데, 매달 5일에 차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로 신고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보통 몇 일 정도 지나야 진정서가 접수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사항이 너무 많아 다시 한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꼭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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