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연차..

문의하나 더드립니다.
입사한지 약 9년정도 되는데 연차를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6조 [휴일 및 휴가]가 적혀있습니다.
“을”의 휴일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하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제37조에서 정한 휴일이외에 휴무를 하는경우 이를 대체하여 사용하기로하며, 이상의 휴가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

라고 써있는데 퇴직후 연차에 관한 노동부신고가 가능할까요?
평일에 개인적인일이나 병가,휴무를 쓰게되면 주말에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입사했고 근로계약서는 2013년부터 작성했습니다.
그전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었습니다.

9년넘게 연차가 없다고 회사측에서 강하게 나와 평일에 연차를 사용해본적이 없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출산휴가는 받았는데 육아휴직도 눈치가 보여 2개월정도밖에 못써습니다. ㅠㅠ
아이가 아플때도 가지못해 마음고생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연차에 대한 댓가를 받을수 없을까요?
재직중에는 28일 휴가를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원하는건 아닙니다.
퇴직후 신고를 하고 정정한 댓가를 받고싶습니다.
이대로 퇴직하면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 무슨 해결책이 없을까요? ㅠㅠ

육아휴직 비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육아휴직을 2013년에 2개월정도 쓰고 현재 10개월 남았습니다.
현재 급여가

급여 1,980,940
시간외수당 284,340

성과급 244,000
식대 100,000
지급총액 : 2,609,280

공제항목
국민연금 139,680
고용보험 16,310
건강보험 76,780
장기요양 5,020
소득세 25,000
주민세 2,500
공제총액 : 265,290

지급총액 – 공제총액 = 실지급액 : 2,343,990

이렇게 받고있는데
12월 또는 내년1월에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비용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2013년에는 50정도 못받았는데 현재는 금액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종일베이비시터 채용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2살, 4살 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우선 4살아이는 직장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구요. 2살 아이는 시어머니가 돌봐주고 계십니다. 둘쨰아이도 내년 3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에 등원 예정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좋지셨는지 부쩍 짜증이 느셨고 그 풀이 대상은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감정받이가 되기 싫기도 하고 그 미움의 대상이 왜 제가 되었는지 이해도 되질 않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바깥생활하니 우리가 집안일은 알아서 하자.
남편은 저한테 어머니가 고생하니 우리가 어머니 도와드리자.
그 둘은 집안일은 제 몫이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있습니다. 집안일을 제몫이지만 어머니 당신은 당신이 조금 분담하니 저는 편히 사는 사람이고, 남편역시 집안일은 제 몫이지만 어머니가 도와주니 저는 편히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똑같이 사회생활하는 것이 아닌 편한직장에서 우리 아들보다는 쉽게 돈번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제가 일하는것도 보신적 없으신분이….. 어머니가 첫쨰고 둘쨰고 반찬하는게 제일 힘들다 하셔서 다 배달 주문해서 먹고있고요, 애기 병원 다녀오시는거 힘들다 하셔서 늘 퇴근후에 차량으로 20분 떨어진곳으로 야간진료하는곳으로 제가 다녔습니다.

저는 감정받이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어머니도 아이 봐주시는것에 지치신거같으니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아보고싶습니다. 서울시에 운영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담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좀 알려주세요.

육아휴직급여 문의

올해 5울부터 산전휴직을 사용중이고 10월부터1월까지 출산휴가를 쓸 예정이며 내년2월부터 9월까지산후휴직 예정입니다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점인 5월을 시작점으로 보아 첫3개월계산하면 인상된 급여는 받을수없나요? 아님 출산후 휴직시점을 적용해서받을수있는건가요?

2017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강동어린이회관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인권 기반 근로기준법의 이해”> 8월 21일(월)에는 강동구청 관할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 니다.

 FILE_000000000001857  FILE_000000000001859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8월  21일 (월) 15:00 ~ 17:00 ○ 장소 : 강동어린이회관 3층 아이누리홀 ○ 대상 :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님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사전 합의 없이 기존 업무와 상이한 부서에 발령을 받아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세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육아휴직 후 보직변경 관련,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시,
사측과 민원인 간 대질 시간이 평일 낮 시간대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근무중인 상황에서 정해진 대질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면, 민원 취하로 인정되는건가요?
근무중인 경우, 평일 9-18시는 근무 시간이라 참석이 어려운 데 불참시, 진행 절차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한 회사에 7년 근무 후 + 타 회사로 이직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나 금액 등 실업급여 조건이 달라지나요~(동일 연봉 전제하)
a. ㄱ 회사 7년 정규직
b. ㄱ 회사 7년 정규직 + ㄴ 회사 1년 계약직

세번째는,
현 재직중인 회사에서, 과거 팀장에 의해 보건휴가를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보건휴가 결재를 올린 후, 연차로 다시 결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직중인 상황에서 보복 등이 두려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퇴사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 상황이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인지요, 연차 사용분에 해당하는 일급를 받을 수 있는지요.
더불어,
제가 받은 개인 포상금 중 일부를 팀장에게 갈취당하였는데요,
(봉투에 든 100만원 중, 50만원)
회의실에서 저에게 직접 “소소한 일에 신경쓰기 보다는 향후 승진이나, 고과를 생각하는게 좋겠다.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일부 금액만 남은 봉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재직중 보복 등이 두려워 반발하지 못하였는데, 퇴사시 이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문제 제기 가능성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실익을 고려한 현실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퇴사하는 상황에, 기분좋게 마무리를 잘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와 같은..)
의지할 곳 없는 워킹맘에게 마음 속 큰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_ _)

육아휴직 후 복귀시 연차발생 관련의 건

출산휴가 2016년도10월6일까지
육아휴직 10월7일~2017년7월10일까지
이렇게 올해 7월10일에 복직했습니다.
연차를 현재 부여받았는데
– 출산휴가를 근무일수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근거법령으로 출산전후휴가 전후 단 1일이라도 출근하여야 해당 기간 전체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것 이 문구라고 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전후 무조건 1일을 출근해야되는 뜻인가요? 출산휴가끝나고 그럼 1일 나오고 다시 육아휴직을 해야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받았는데..사실 휴가전후 둘중 하나1일을 근무해야된다는 뜻인지
둘다 근무를 해야된다는 뜻인지
지금 1일을 근무해야된다면 출산휴가후에 1일진짜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을 해야된단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 사용 문의

17년 3월 5일 부터 18년 5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 6시간 근무를 하고, 2시간을 제외하여 연봉을 제외하고 받고있고, 고용보험을 추후 일괄 신청하려고합니다.

문의사항은 올해 연차가 17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일 2시간을 단축하여 그에대한 회사에서 급여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쓰다보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6시간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2시간에 대한 급여를 삭감했는데,
연차는 한번 신청하면 1개(8시간)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2시간을 소급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건데요,
그럼 내년에는 올해 육아기 단축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연차가 그에 따라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연차(연차사용시 2시간)를 소급받아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중 퇴직적립금 추가문의…..

현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17.03.31까지 근무
출산휴가 2017.04.01~2017.06.29(90일)
육아휴직 2017.06.30~2018.06.30(1년)

2017년 1월~3월까지 급여 총액 8,379,000원
4월~5월 출산휴가 고용지원금 차액 780,000원 지급
(기본급 1,890,000-고용지원금 1,500,000=390,000원x2개월=780,000원)

아래 퇴직연금 계산법이 맞는걸까요?

8,379,000원(총급여) – 780,000원(출산휴가중 지급액) / 3개월 (12개월-9개월) = 2,533,000원
(월 211,080원 적립예상) 이금액으로 2018년 6월30일 복직 전까지 적립이 되면 맞는건가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