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문의하나 더드립니다.
입사한지 약 9년정도 되는데 연차를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6조 [휴일 및 휴가]가 적혀있습니다.
“을”의 휴일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하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제37조에서 정한 휴일이외에 휴무를 하는경우 이를 대체하여 사용하기로하며, 이상의 휴가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
라고 써있는데 퇴직후 연차에 관한 노동부신고가 가능할까요?
평일에 개인적인일이나 병가,휴무를 쓰게되면 주말에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입사했고 근로계약서는 2013년부터 작성했습니다.
그전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었습니다.
9년넘게 연차가 없다고 회사측에서 강하게 나와 평일에 연차를 사용해본적이 없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출산휴가는 받았는데 육아휴직도 눈치가 보여 2개월정도밖에 못써습니다. ㅠㅠ
아이가 아플때도 가지못해 마음고생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연차에 대한 댓가를 받을수 없을까요?
재직중에는 28일 휴가를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원하는건 아닙니다.
퇴직후 신고를 하고 정정한 댓가를 받고싶습니다.
이대로 퇴직하면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 무슨 해결책이 없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