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2:40] 8월 활동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2:40]에서는 8월 활동으로 스카프 빕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2:40]에서는 8월 활동으로 스카프 빕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주제 : 최성애 박사와 함께 하는 감정적 배경음악
○ 강사 : 최성애 박사 (HD 행복연구소 소장)
○ 일시 : 2017년 9월 2일(토) 10:00 ~ 12:00
○ 장소 : 서울 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
○ 대상 :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 및 회원
–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전체워크숍 교육은 ‘최성애 박사와 함께하는 감정적 배경음악 ’이라는 주제로 감정코칭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커뮤니티 리더님들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정적인 워크숍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타공공기관 재직중인 직장맘입니다.
휴직기간에는 승진이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무년수에 포함이 되는데,
승진에서는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임신 한 해,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예상될 때도
승진이 어려운데 육아휴직 한해 승진에서 누락되고
돌아와서 인사평점시 육아휴직 복귀자는 제대로된 평가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3년이 승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슨진 심사에서는
최근 2년(승진연한을 규정)의 인사고과만 반영을 해
임신 전 아무리 고과를 잘 받아도 임신 전 승진을 하지 못하면
육아휴직 후 기본 1년 이상 지나서야 제대로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최근 2년이라는 규정 땜에 승진은 그 다음에서야 가능 할 수 있는데
너무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승진이 도래한 사람은 임신도 맘대로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구여.
문제가 없는지 의견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중순부터 출산휴가 예정이고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시 사업장에서 확인해주는 출산전휴 휴가확인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를 회사에서 두가지 미리 받아서 제가 직접 고용센터 가서 신청을 해도 되나요?
동시에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7년 2월 출생한 아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이후 바로 복귀하게 되어 아가를 시댁에서 길러주고 계십니다. 자연스레 시댁이랑 합치게 되었는데, 정확히는 시누이의 집에랑 합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시누이집에 남편이랑 아가랑 같이 살게 되었고, 아가는 시누이 집 근처에 있는 시이모님 (시어머님 언니분)이 키워주시게 되었습니다.
출산 직후 산후 우울증을 진단받았었는데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았고 직장 복귀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복귀하고 나서 육아 측면에서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시댁 식구들이 많이 도와주지만 저는 시댁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네요. 아가를 제 뜻대로 기르지 못할 때도 많고 (이건 제가 주양육자가 아니니 이해하려고 합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다 직장인인데 아직 어린 아가를 밤에 보는 것도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잘 돌보지 못할 때 남편이 주로 돌보고 있어서 남편에게 미안한 부분도 많습니다. 다만 제가 벌이가 더 많아서 시이모님 베이비 시터 비용이나 다른 육아 관련 부분은 제가 거의 돈을 쓰고 있거든요. 내돈 쓰면서 이렇게 시댁식구 눈치를 봐야 하나 싶고 그와 별개로 고생하는 남편도 안쓰럽습니다.
남편이 최근들어 감정기복이 좀 심하고 예민한 것 같다고 하여 상담을 통해 조금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하여 고민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9월1일부터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지역 남성 육아휴직은 아직 정착하지 못한 모습이다.
31일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간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된다.
이어 부모가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의 달’ 제도도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육아급여 인상이 육아휴직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남성의 경우 급여보다 동료 간 눈치 때문에 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 4년 동안(2014년~2017년6월) 전북지역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연평균 1654명이다.
이 중 남성은 95명으로 여성대비 6.8%에 불과한 수준이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한진그룹사 계열로 지상직승무원(탑승수속)를 하는 직장 에어코리아에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지난 정부때 실시한 시간선택제근로가 회사에 도입되어(정부지원금으로 인해)복직 후에 시간선택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면서 주 30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나, 올해 초 갑자기 시간선택제로 입사한 직원은 기한이 없이 시간선택제를 할수 있지만 전일제로 입사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은 3년이라는 기한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원 중 이미 3년이 넘은 직원도 있었고 이런 규정은 어디에도 공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통보에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노조가 직원의 과반수가 넘지 않는다면 노조위원장은 동의와 무관하게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노동부에 불이익변경인지 아닌지부터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측에 요청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측에서는 일단 규정을 만들지 않고 공지하지도 않고 진행한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은 직원도 있어서 3년 6개월까지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직원 22명만 해당되고 앞으로 전환하는 직원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25일에 게시판에 규정이 공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요청이 왔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도 없으면 급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나눠가지지 않고 서명만 받고 가져갔습니다.
급여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은 직급 및 급여가 상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미다만 며칠전 까지만 해도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직급이 가능했습니다. 공지된 규정과 달리 차별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상여금도 12월 1년에 1회가 있었으나 그 기간에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메일로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부당한 계약이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규정이 없을 때 쓴 근로계약서 1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규정 1부
재작성(급여명시) 근로계약서 1부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중구-고갱아니고사갱]에서 8월 활동으로 ‘요가 ONE-DAY 클래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17년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3개월 출산 휴가 중에 있습니다.
출산 휴가 중 블로그를 이용한 포스팅 아르바이트를 1회하여
업체로부터 2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고 하네요
혹 출산휴가 중에 이런 일회성 아르바이트가 출산 휴가 중 급여지급에 영향을 끼치는지
혹은 연관되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기르지 않고 해외로 출국해 따로 살았더라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0일 정모씨가 휴직급여 반환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아이와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나 양육방식의 구체적 타당성 등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