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사업소득
16년 10월에 출산휴가, 17년 1월 부터 18년 1월 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으며 육아휴직 중인 17년 10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실제 사업은 배우자가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입찰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진 않았으며 복직 후 18년 2월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은 없습니다.
질문 1.
육아휴직 기간인 17년 1월 부터 18년 1월 사이인 17년 10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이후 육아휴직 종료기간까지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액을 환급해야 하나요?
위에 언급하였듯이 실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질문 2.
18년 8월 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 입찰에 참여하여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