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달 급여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 시 마지막달 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 시작할때 시간당 1만원으로 하루 7시간 일을 했고, 고객이 볼수있는 관련 이용약관 등은 없으나 소개기관에서는 월급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지금껏 그렇게 월급으로 지급받아왔습니다.
이번이 일하는 마지막달인데 일할계산 하라고 했다는 소개업체의 말에 고용인은 추석연휴를 제외한 근무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을 했는데,
원래 구두상으로 월급제로 진행하기로 했으니 추석연휴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 현재 대립 중입니다.
시간제로 안내가 나가있는 일자리이나
소개업체에서 월급제였으면 좋겠다고 초반에 고용인에게 얘기를 했고
그 동안 준월급제로 진행해온 경우
마지막달에 해당하는 임금계산 시 연휴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