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의 출산/실업 급여 문의(모성보호법?)
안녕하세요 저는 3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입니다.
2012년부터 대학 시간 강사 일을 시작하여
2017년 3월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연세대학교)로 이직하였습니다.
지금 있는 학교는 강사채용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약 기간은
2017년 3월~2018년 2월 말까지이지만
학교에서는
1학기 계약기간: 해당 년도 3.1~8.31.
2학기 계약기간: 해당연도 9.1~ 다음 년도 2월 말
이렇게 한 학기 단위로 재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고용보험도 계속 해지됐다 재계약 됐다가 (계속 연장되지 않고) 그러네요.
시간 강사는 계약 기간은 남아있다고 하나 시급을 받기 때문에 강의가 없는 1,2월과 7,8월은 급여가 0원입니다. 고용 보험도 방학 하자마자(7월, 1월) 해지되는 것 같구요.
어떤 강사분은 급여가 0원인 방학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 같던데(다른 학교)
저는 혹시나 고용상 불이익이 갈까봐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계약기간도 방학까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구요.
또 일반 직장맘의 경우는 출산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겠지만
저는 실업급여도 안되고 출산이나 육아휴직 급여도 안되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한 학기 단위로 강의를 배정받게 되기 때문에 출산을 하는 3월부터 1학기를 쉬어야 하고
방학까지 합치면 2018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무직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강사도 출산 급여? 이런 비슷한 것이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은 충족할 것 같으나 출산이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사실은 맞지만ㅠ)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암묵적인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학교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것도 괜히 퇴사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주어서 그 다음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할 것 같기도 해서.. 실업급여.. 안될 것 같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임산부를 고용하면 이익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약직이라 해당 안되는 걸까요?
욕심있는 30대 시간강사들은 대부분 출산이나 육아보다는 빨리 정교수 자리를 찾는 경향이라서
주변에 임산부도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출산을 하는 것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되거나 다음학기 계약이 안 될까봐 가장 걱정이 됩니다.
모성보호법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말이 모성보호법이지 제 모성은 보호가 안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고학력 초저임금도 서러운데 ㅠㅠ 출산까지 눈치를 봐야 하니 더 서럽네요
대학 시간 강사가 퇴사나 재계약 거부 등의 불이익 없어 뭔가 보장을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방학 포함 8개월을 어떻게 급여 0원으로 버틸지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