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육아로 인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부터 23년 12월까지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단추근무를 신청하여 1년기간 부여받아 6개월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출퇴근 시간(왕복 3시간) 으로 인해 여전히 일과 가정 양립이 힘들고 어려워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휴가나 휴직 부여 거부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검색이 되는데, 저의 경우 2시간 육아기 단축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 출퇴근시간(집으로부터 30km 거리 /대중교통으로 4번 환승 출퇴근)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이 여의치않아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이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