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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육아로 인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부터 23년 12월까지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단추근무를 신청하여 1년기간 부여받아 6개월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출퇴근 시간(왕복 3시간) 으로 인해 여전히 일과 가정 양립이 힘들고 어려워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휴가나 휴직 부여 거부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검색이 되는데, 저의 경우 2시간 육아기 단축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 출퇴근시간(집으로부터 30km 거리 /대중교통으로 4번 환승 출퇴근)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이 여의치않아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이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Vol.86_12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식

 

 
Vol.86_2023년 12월 27일자
 
?언론보도
?베이비뉴스_육아휴직 다녀왔더니 책상 빠지고... 용혜인,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 발의 12월 13일자
김미정 법률지원팀장은 "모·부성제도 불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보기
?경향신문_육아휴직 불이익 줘도 10건 중 1건만 기소송치…이런데 아이 낳을까  더보기
?활동소식 

서울시 일·생활균형교육_12월 서울시설공단, 서울문화재단 등

11월에 이어 12월까지 서울시 출연기관 관리자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8회 일생활균형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발간자료-카드뉴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맘114_12월

임신출산

?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안내 더보기

자녀돌봄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 개관 더보기

? 서울시, 소아감염병달력 제작 배포 더보기

 
?자료실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 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출산휴가 전 연차 및 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년 5월 8일 날짜로 출산 예정인 산모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야간 전담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월 근무일은 14일 계약에 매달 연차 1개씩 소진하는 것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한달에 평일,주말 상관없이 13일 고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달 근무표는 바뀜) 저희 병원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할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을 1개씩 더 받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되어 현재 제 앞으로 모아져 있는 휴일이 11개 정도 됩니다. 월 근로 14일이지만 임산부 단축근로를 하는 시기에는 하루 근무당 단축시간 2시간을 모아 14일동안 총 28시간으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하루 휴가로 받아 대략 쉬는날 3일정도를 더 받기로 하여 임신 12주 이전에도 14일 근로일에서 연차 1개 소진, 단축근무 3일 사용하여 월 근로일 총 10일만 근로하고 한달 만근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5월 출산인 달에도 임신 36주가 넘은 기간으로 단축근무를 사용하여 근무를 한다고 계산하였을 때 월 근로일을 10일만 근무를 하면 될듯한데 이때 5월 1,2일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 8일을 공휴일, 대체공휴일 때 근무해서 받은 휴일을 소진하여 월 10개 근무로 한달 만근을 한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연차도 그렇게 소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당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어서 막달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이 아니고 본사에서 강제적 휴직을 제안하여 2개월이 지나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 무급휴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되는건가요? 동의를 하지 않았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단기계약직으로 2개월 근로후 퇴사하면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계약기간이 1개월도 상관이 없는건지 아니면 최소 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되는건지 계약기간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차년도 연차 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차년도 연차갯수가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산출식과 내년도 연차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2023년 7월 17일- 2023년 12월 31일 (일 2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 주 30시간 근무) 정상근무 : 2023년 1월 2일 - 2023년 7월 16일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2. 근속기간 : 5년 6개월 이 경우 정확한 2024년도 연차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하여 상담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실어급여관련

매년 재계약을 하며 프로젝트에서 업무 진행을 하는 위탁사업체입니다. 올해에는 12월 31일로 계약만료가 되어 본사로 출근해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본사에는 제가 해야 되는 업무가 별도로 있는것이 아니라서 본사에서는 무급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무급휴직으로 2개월 지난 후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실업급여 산정시 무급휴가 전 급여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2)12월 31일 진행하는 사업 종료 후 무급휴직으로 하지 않고 권고사직이 아니 자진퇴사 후 다른 업체 단기 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단기 계약직으로 2개월만 근무하면 가능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1. 예정인 사람입니다. 문의 몇가지 있어 남겨봅니다. 출산휴가 기간 2.13.~5.12. (90일) 육아휴직 기간 5.13.~ 25.2.14. (9개월) 이렇게 생각하고있는데, 맞을까요 ? 그리고 2월 중간부터 들어가면, 회사에서 차액금은 어떻게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상한가 210만원 제 급여 세전 280입니다. 아니면 2월 연차소진하고 출산휴가 시작을 3월부터 할지 고민됩니다!

출산휴가 신청 및 급여 시기

Q. 1. 제가 내년 1월 26일이 출산예정일이라 내년 1월2일부터~3개월간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휴가 시작일 이전에 신청해야한다고 표기되어있는데, 지금(12월 중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제가 먼저 대표님께 제출하고 나서 회사측에서 처리해주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먼저 신청해주신 다음에 제가 서류를 작성하는 걸까요? 5인미만 기업이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제가 처음이라 회사도,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Q2.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90일간 사용 예정인데, 급여는 언제쯤 나오는 걸까요?

두가지 질문) 1.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상담 / 2. 주휴수당(휴가, 경조사, 공휴일 등 관련)

1. 육아휴직은 365일, 육아기 단축근무도 365일(총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도는 소문 또는 실제로, 육아휴직 365일 중 단 1일이라도!!! 남겨놓아야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즉, 육아휴직을 365이 아니라 364일을 써야 나중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맞거나 맞지 않다면 <제도 내용과 변경 내용, 해석 등>도 알려주심 감사하겟습니다. 제 경우는 1) 1차로 3년전 육아휴직을 200일 쓰고 2) 2차로 지금 육아휴직을 165일 쓰려합니다. 아이가 초등 1학년때 단축근무도 하려합니다. 이 경우, 2차 육아휴직시 164일만을 써야 육아기 단축근무 인정되나요? 2.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 관행상 주휴수당을 주긴 하였습니다만 인사 노무 교육을 얼마 전 들으니 그 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1) 1주당 15시간을 근무하여야 주휴수당 발생(주당 40시간 근로를 기준)==> 실 근로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2) 본인 결혼 경조사라면, 5일 유급 특별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에도 1일치 주휴수당을 줄 의무는 없으니 빼야하는지? 3) 만약 1주에 본인 병가(유급) 2일, 가족돌봄휴가 1일, 연가 1일, 금요일에 공휴일이 1일 껴 있다면 이 경우에 주휴수당 빼야하는지? 4) 주휴수당 때문에 주 4일 근무한 사람이 토요일 사업업무 때문에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병가 4일, 금요일 출근, 토요일 시간외 8시간 근무) 이런 경우?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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