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경력단절여성 새출발을 위한 ‘서울우먼업 페어’ 개최
☆ 2024 서울우먼업 페어 개최 소식 ☆
"경력을 더하다, 내일(Job)을 만나다!"
서울시가 3040 경력보유여성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5개 권역에서 이루어집니다.
■ 기간 : 2024. 8. 29. ~ 9. 11.
■ 참가대상 :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누구나
■ 권역별 일정 및 장소 :
- 서부권역(8월 29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남부권역(9월 2일~6일, 구로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인력개발기관 5개소)
- 북부권역(9월 4일~5일, 북부여성발전센터 등 여성인력개발기관 5개소)
- 중부권역(9월 5일, 중부여성발전센터)
- 동부권역(9월 11일, 동부여성발전센터)
■ 현장면접, 특강 등 사전신청 ☞ 서울우먼업 누리집(클릭)
■ 문의 : 서울우먼업 누리집(클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육아휴직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ㅠ
먼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1. 제가 10월 4일자로 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정확한 1년 육아휴직 기간이 24.10월 4일~ 25년 10월3일이 되나요?
2. 10월 4일까지 해서 10월 월급은 일할 계산으로 받는거고, 내년도 1월 경에 있을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제가 직접해야 하는건지, 회사에서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로 기부금 영수증이 별도 서류로 있습니다... 이건 세무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10개월간 소득과 지출이 있어,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누가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추가적으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모든 행동으로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힘든 일을 줄거라고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업무 과중이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녹음은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청서 양식 및 결재
육아휴직에 대해 대표와 상의로 동의를 받았고(08.02), 경영팀에서 신청서 양식이 없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직장맘지원센터 상담후 양식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08.21)
하지만 회사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표 및 상사의 서명란이 없다면서 다시 결재를 받아 진행해야하고
이전 제출한 육아휴직신청서는 무효라하고 육아휴직 게시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점이 육아휴직신청서가 결재가 필요한 서류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복직 후 급여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5월 8일자 출산을 하여
5월 8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 90일 휴가 후 8월 6일자로 복직한 워킹맘입니다.
저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주 40시간 근무가 아닌
주 28.69시간만 근로하는 단기간 근로자로
밤에만 근로하는 야간전담 간호사로 병동에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1. 근로일/근로시간/휴게시간
(1) 소정 근로일: 1개월간 16일 근무 근무표에 따라 근로함.(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28.69시간)
(월력상 기간이 30일 이하인 달은 소정근로일수를 15일로 함)
- N 근무: 22시~익일 8시(휴게: 02~03시, 05~06시)
(2) 근로자간 근로일의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사용장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근로자는 본 계약의 체결로 연장/야간(오후10시~오전6시)/휴일근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3. 휴일
(1)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되, 근무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주 개근시 유급, 근로자의 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다만,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4. 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월 임금의 계산 및 지불방법
1. 임금계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임금총액에서 법력상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액과 가불금등 합의에 의한 금품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달 5일에 근로자 명의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2. 근로자는 매월 고정적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위 1.과 같이 월 임금에 포괄해 지급받는데 동의하며,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로 고정적인 시간외 근로를 초과해 근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3. 근로자가 본인 개인사정으로 위 1에서 정한 소정근로/고정시간 외 근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경
우에 사용자는 그 시간에 상응하는 시간급 임금과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위 1 월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이때 계산 기준이 되는 시간급 임금은 (기본급+주휴수당+직책수당)/(월통상임금산정시간)으로
계산한다.
저의 경우 8월 6일자로 복직하여 8월1일~5일까지는 출산휴가 기간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연차가 많이 남아있어 소진을 시켜 8월에 근무가 만근으로 처리되길 원합니다.
이번 8월의 경우 16일 근로를 제공하는 달로 현재 근무를 11일 하였으며 나머지 5일은
연차로 대신한다했을 경우 만근처리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번 복직하는 달 8월 1일자로 새로운 연차 17개가 다시 발생된 상태입니다.)
병원 근무 특성상 매달 근무표가 바뀌는 상황이며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이
월~금 근무, 토/일 휴무가 아니라 토,일에도 근무할 때도 있고 이 근무표는
병동 수선생님이 매달 작성해서 주시는대로 근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출산휴가가 월초에 있긴하지만 남아있는 26일동안
16일 근무를 채우면 만근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리가 될 수 있는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안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복지차원에서 매년 여름휴가 2일을 유급으로 제공하는데
출산을 하여 5.6.7월 출산휴가를 다녀온 제가 이 유급휴가를 8월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병원에 근무중인 모든 근로자가 다 제공받는 유급휴가 임)
[고용노동부] 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모집] 성동구보건소「임신부를 위한 건강가득 요리교실」 참여자 모집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 최대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않은 직장맘 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제도가 최대 2년사용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는 정보를 얼핏 본것 같은데
아직 고용노동부에는 최대2년이라고 나와있네요
3년으로 확대예정인거라면 언제부터 인지 알수있을까요?
육아휴직 질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첫째 아이에 관한(17년3월생) 육아휴직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사용한 적이 없으며, 19년 7월 1일~ 20년 3월 31일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1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관련 법률 조항도 있다면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량강화교육_ 8월 DIY 키트 강좌 ‘모자이크 타일 우드트레이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