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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저출생 극복! 반값 육아용품몰, 다자녀 우대카드 나온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는 서울시와, 신한금융그룹이 협력해 생애주기별 저출생 정책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서울시와 신한금융의 협력사업 분야    ①결혼 출발 미혼남녀 만남기회 제공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최    ②자녀 탄생 육아용품 특화 할인몰 ‘탄생응원몰’ 개설·활성화    ③다자녀 가족 응원 우대 카드·금융상품 출시 및 이벤트 개최
이 밖에도,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통해 다자녀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을 위한 국내 여행 프로그램 및 뮤지컬 등 문화·예술 행사 무료 초청 이벤트도 상반기 중 기획해 추진하며, 다자녀 여가 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상반기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분야별 뉴스 → 복지 → 저출생 극복! 반값 육아용품몰, 다자녀 우대카드 나온다(클릭)

면접 시 출산 질문과 입사 후 임신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현 회사 입사 후 9개월차 직장인 입니다. 작년 5월 면접 당시 결혼 유무, 출산 유무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발견하여 수술 후 5개월이 지난 상태라 결혼은 하였으나 출산 계획은 없다고 대답하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정기 검진을 다니며 임신하고 출산을 해도 유전적으로 아이가 해당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교수님의 조언으로 완강했던 자녀 계획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일주일 전 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년 다닌 계열사 직원도 임산부 단축 근무 시에 매일 야간 근무를 하셨고 출산휴가도 출산 직전에 떠났고(대표님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육아 휴직도 회사가 거부해서 쓰지 못한 걸 보니 (대표님은 법 다 지키고 어떻게 사업 하냐는 주의 입니다.신고하라고 하려면 해라 이런 식 입니다) 제가 면접 당시 대답한 출산 계획이 없다는 대답이 제가 임산부 단축 근무나, 출산휴가 육아 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지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2025 어린이집 인사노무 교육]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2월 5일, 작년 4월 MOU를 체결한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25 어린이집 인사노무 교육: 근로계약서와 모·부성보호제도 개정안’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적인 인사·노무 지식을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센터 소속 김서룡 공인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강: 2025년 인사노무 실무 교육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차유급휴가, 병가, 경조사휴가 제도 안내 2강: 2025년 개정 모·부성보호제도 중심 노동법률 교육   -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제도 변경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기타 부모 보호 제도 개선 내용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들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 등 모·부성호보제도 개정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노무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직장 내 워라벨 실현을 위한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센터는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알림판에 센터 소개 안내서를 비치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직장맘·대디들이 다양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 등 모·부성호보제도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보육 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과 직장맘·대디들이 보다 원활하게 모·부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베이비뉴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비대면 노동법률 런치교육 개최

|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상세히 안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오는 14일 오후 12시, 직장 내 출산·육아휴직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돕기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비대면 교육(ZOOM)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식과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며, 사업주의 새로운 서면 ‘통지’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은 김서룡 공인노무사가 진행하며, 예비·현직 직장맘·대디, 인사담당자, 사업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며, 참가자는 교육 후 만족도 설문을 작성하면 8000원 상당의 점심대용 모바일 금액권이 제공된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출산·육아휴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주의 법적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자세히보기 : 베이비뉴스(클릭)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어서 또 문의드립니다 ^^;; Q1. 육아휴직 1년 미만으로 사용 후, 잔여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해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잔여육아휴직기간 2개월 x 2배 = 육아기단축근로 4개월 사용 가능)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A담당자분은 잔여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건 가능하나, 행정처리상 "육아기단축근로 법적1년을 먼저 차감해서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육아기단축근로를 더 사용하고 싶을 땐 잔여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용센터의 또 다른 B담당자분은 육아기단축근로 법적1년을 먼저 사용하지 않더라도 잔여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단축근로로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도 하셔서요..!! ㅠㅠ 정확한 지침이 무엇인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Q2.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추가로 6개월분의 육아휴직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산정된 6개월은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오롯이 "육아휴직"으로만 사용해야하는게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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