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퇴직시 받은 연차수당금액이 지금 되돌아 보니 적게 받은것 같아 상담 드립니다
2012년 8월7일 입사하였으며 2016년 2월 28부로 퇴직하였습니다
전회사에전 아래와 같은 사유로 4일의 연차수당을 제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2012.08.07-2013.08.06 실제발생15 실제사용11
2013.08.07-2014.08.06 실제발생15 실제사용15
2014.08.07-2015.08.06 실제발생16 실제사용16
총 실제발생46 실제사용42
하지만 제 생각에는 위와같이 계산을 하는게 아니라
2012년 8월 입시당시 연차는 없었고
2013년에는 연차가 1/3인 5개정도가 생성되고
2014년엔 15개
2015년엔 15개
2016년엔 16개가 생성되었는데
16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는것이 맞는게 아닌가 해서요..(2016년 퇴직시 사용한 연차는 없습니다)
전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을 주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아래 –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전산상 발생해드리면 좋으나
직원이 많은 관계로 xx(회사이름)에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퇴사하실경우엔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발생했어야하는 연차와 실제 사용하신일 수 차액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감독관 감사에서 지시받은 내용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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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이태분 노무사님 답변
말씀하신 내용만 볼 때 다음과 같이 연차를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한 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다음 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2003.5.23., 근기 68207-620)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문의하신 분의 연차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
2013.8.7. 15개
2014.8.7. 15개
2015.8.7. 16개
2016.2.28. 퇴직. 총 46일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
2013년은 입사연도 2012년 근속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부여합니다. 입사연도 2012년 근무기간은 8.7.~12.31.까지 약 4.8개월입니다. 따라서
2013.1.1. 6개[=15개 × (4.8개월)/12개월]
2014.1.1. 15개
2015.1.1. 15개
2016.1.1. 16개
2016.2.28. 퇴직. 총 52개 발생.
이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이 더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조갑식, 『연차휴가 실무』, 중앙경제, 2016, 107쪽.).
사안과 같이 2016.8.7. 전인 2016.2.28.에 퇴사할 경우 노동부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과-5802, 2009.12.31.)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서 퇴직 시 연차 산정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설명대로 46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동안 사용한 42개를 빼고 연차휴가 4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서 규정이 없다면,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총 52개의 연차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42개를 뺀 10개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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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내용
1. 종전 회사에 취업규칙에 대해 보여달라고 했더니 외부반출 불가라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들어서 회사에게 정당하게 요구를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을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려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이에 대한 지급을 안해주기 위해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해당내용을 삽입해서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할까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3. 만약 취업규칙을 보여주었는데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라는 문구가 없을시
종전 회사에 10개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청할때 진행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