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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안녕하세요 ^^
직장맘을 위해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적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곧 1년동안 육아휴직 예정인데 이 기간동안 퇴직금이 적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다니는 직장은 매년 1월 호봉이 승급되는데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승급에서 제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내년 1월에 호봉(5호봉)이 승급되고 내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육아휴직후 내후년
3월에 복직하면 기존과 동일한 호봉(5호봉)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소5주년 기념 행사 및 토론회-일하는 부모와 직장맘지원센터, 5년의 동행 그리고 미래

일하는 부모와 직장맘지원센터, 5년의 동행 그리고 미래

 

♦ 일시 : 2017. 09. 14.(목)15시

♦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B1)

♦ 주최 : 서울특별시,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주관 :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 발제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5개년 활동 평가와 발전 방향/ 신경아 (한림대 교수)

♦ 토론자 : 김혜진 (세종대 교수), 김진 (민변노동위원장, 변호사), 국미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사례자 : 노동법률상담내담자 박선주,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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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접수 및 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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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_유옥순 센터장                                    축사_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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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_엄규숙 실장(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축사_한명희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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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_박선주(노동법률 상담)                      사례발표_김희진(직장부모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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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_신경아 교수                                             토론회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부터 7월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워킹맘입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 회사에서는 6월 상여 일할계산, 7월 상여는 미지급하였는데요..

상여금 규정
3.1 지급대상: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당사에 근속중인 임원, 상용사원(촉탁 포함) 및 현장 실습생에 한하며, 일용직과 외국인 근로자등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3.5 장기결근자의 지급기준
1)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공상에 의한 결근 (휴직포함)으로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원의 상여금은 전액 지급한다.
2)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휴직 수당을 지급받은 사원은 보험적용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일할 계산한다.
3) 개인사유로 인한 장기결근(병가, 휴직포함)의 상여금은 실 근무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산전후휴가도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이라면서 상여금을 미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상담 받고싶습니다..
휴가 후 상여금100% 지급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변엔
3.5 장기결근자의 지급기준
3) 개인사유로 인한 장기결근(병가, 휴직, 출산휴가 포함) 상여금은 실 근무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 규정엔 17년 1월 31일이 제일 마지막에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상여금 규정엔 개인사유로 인한 장기결근(병가, 휴직포함)상여금은 실 근무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다고만 되어있었지 출산휴가자에 대한 문구는 없었는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규정집 메모를 보니 17년 6월 20일에 출산휴가라는 문구를 적어 놓았고, 검토 예정이라고 메모가 달려있었는데.. 마치 규정으로 확정 된 것 마냥 규정집이 이러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도 얻지 않고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지도 않았는데.. 저 규정대로 상여금 미지급하는게 맞나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징계 관련 문의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통보로 무급 정직1개월을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는 평소에 근무 태만인 직원이 병원을 이유로 점심 시간이후 한 시간 반 정도 늦게 복귀를 하여 나머지 인원들에게 업무가 가중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었던 저는 팀장 승인 없이 해당 직원에게 약 30여분간 업무가 집중 되도록 조작을 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위원회 출석 하여 소명 시 시스템 접속 이유는 “업무 분배”가 목적이었음을 거듭 강조 하고 당시 권한 남용임을 몰랐다 라고 시인 했으나 처분이 과한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징계 사유는 보안규정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업무 방해 입니다. 세부적으로 기술된 내용으로는 인가받지 않은 정보자산에 불법 접근을 시도, 매니저의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시스템 접속, 특정인에게 업무 가중 시킴인데 승인 없이 접속 한 것과 임의 조작은 맞지만 매니저의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 도용이라고 기재 된 부분은 제가 인정 한 부분이 아닙니다.게다가 저희 팀장 역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음을 인사과에 설명 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 한 것은 이 부분을 인사과에 문제 삼을 경우 징계 처분 번복이 가능 한지 아니면 재 징계( 더 심해 질지)처분을 받을지 여부입니다. 더불어 제 징계 결과를 사내 게시 및 공유 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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