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5개월차 임산부 직장인 입니다.
출산휴가 및 계약만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6월 임신 확인후 , 회사에 ‘ 임신 초기- 단축근무 신청’
-> 회사측: 입사 1년시점인 18년 08월 로 계약만료로 계약 종료 종용
* 임산부라도, 계약 만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하다 함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 얘기함)
-> 계약서상 만료일 2019년 3월 31일 로 본인이 계약만료 아님 주장하여 법대로 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의사 있다 밝힘 ( 인사팀에서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인줄 알고 확인없이 권고사직 한것임) -> 계약서 명시된 기간 까지는 다닐수 있는 상황
Q: 임산부 권고사직이 가능한거지?
Q: 계약기간 만료시, 임산부 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 계약기간 만료시점: 2019년 3월 31일 / 출산 예정일 2018년 2월 19일
* 기간계약직, 파견직이 아닌 데도 (성형외과의원) 계약서상 표기된 근로기간 만료일까지 계약기간 종료가 가능한지? 현 상황에선, 출산 휴가 까지 보장이 되는 상황이나, 출산일에 따라 출산휴가일이 계약일을 넘길수 있는 상황임.
Q: 출산휴가 까지는 계약일 기준으로 보장이 되어진다 본인은 생각함. 단지, 기간 계약직&파견직의 개념에 대해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명시 된 내용만으로 ‘기간계약직’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
계약서에는 정규직, 계약직등의 말은 언급 없음.
Q: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을 원할 경우,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로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하게 되는것인지? ( 출산전후 30일 이내, 임산부 해고 불가 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것인지?)
3) 갑자기 근로조건을 바꾸자 함
기존 계약서: 주 5회 월-금 근무. 일 8시간 (오전9:30- 오후6:30)
* 회사 요청사항: 근무시간 오전09:30- 오후7:00 / 토요일 돌아가며 출근
Q: 임산부 시간외 근무 금지 관련하여 위반이지 않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