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매일일보]경력단절 원인 ‘결혼’보다 ‘출산육아’

여성의 혼인 후 경력단절을 보여주는 M자 곡선의 깊이가 완화됐다. 출생아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50~60대에 비해 20~30대 기혼여성이 경력단절의 사유로 ‘결혼’을 꼽는 비중은 줄어들고 ‘임신·출산’과 ‘자녀양육’이라고 답하는 비중은 늘었다. ‘결혼’ 자체보다 이후 육아에 대한 부담이 직장인 여성에게 크가 다가온다는 뜻이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에 따르면 연령대별 여성 취업자의 M자 곡선 함몰 깊이가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2010년에는 M자 곡선의 함몰 부분인 35~39세 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55.2%였으나 2015년에는 56.5%로 올라 함몰 깊이가 완화됐다. 또 본격적으로 결혼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시기인 30~34세 여성의 취업자 비중도 2010년 56.1%에서 2015년 59.8%로 올랐다.

한편 경력단절 사유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일 계산 문의

1)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사용한 연차휴가의 차감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때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지난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저는 올해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3~11월(9개월간) 단축근로 주30시간(일6시간근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위에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연차는(당초 18개 발생기준) 14.5개 정도로 됩니다.

그러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에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60조 1항에 명시된 사항 때문입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80이상 출근자는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단축근로를 했지만 계산해보면 81% 출근을 했습니다.

이럴땐 내년 연차는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인지, 근로기준법인지.
또한 내년에는 몇개의 연차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후 권고사직 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예비맘입니다.

회사에 출산휴가90일 + 육아휴직 90일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90일만 기다려줄 수 있다고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저는 출산휴가 90일 후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권고사직 요청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는 불가능하다 라고 할 경우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등이 있나요?

종로3가역 9차

2017년 11월 20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종로3가역에서제9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FILE_000000000002211FILE_000000000002212

 

종로3가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동절기 추위로 인해 12월,1월,2월은 쉬고 3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급]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이동

2018년 1월 중순 예정일이라, 1월 2일자로 출산휴가 3개월 신청하고
2020년 4월까지 2년간 육아휴직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연말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회사의 예고(?)가 있는데요…
12월 말이면 저는 휴직 들어가기 직전인데
저에 대한 인사이동 얘기가 오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공공기관에서 전공 분야의 일을 하고 있고,
추후 회사를 병행하면서 관련 분야 석사 과정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인사 이동 얘기가 나오는 부서는 전공과 전~혀 관계가 없는,
베이스 자체가 다른 업무입니다(일종의 비서업무에 속함).
지금 인사이동이 되어 버리면 2020년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로 복직해야 하는데…
이는 부당인사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원장 임기가 내년까지라,
복직할 때는 ‘장’이 바뀌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가 더욱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휴직계는 낸 상태고,
휴직계를 낸 상황에서 휴직 기간 전에 갑자기 내는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도의적으로는 안됐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요.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른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2010년 2월에 출산한 직장맘입니다.
2012년인가 2013년에 아이 어린이집으로 인하여 2달간 육아휴직을 낸적이 있습니다.
내년이 초등2학년입니다. 마지막 년도라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습니다.
그때는 2번 나눠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해서 2달간만 사용했는데요
내년 2018년에 나머지 10달이 사용가능한가요? 현재도 유효한가요?
내년에 육아휴직이 내면

통상임금의 몇%의 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직장에서는 또다른 한명이 출산휴가로 자리가 비운상태입니다.
내년에 저까지 육아휴직을 사용을 할수있을까요?
회사에서 추가인원 고용을 안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둘째 임신중인데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아 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전화상담도 몇번 진행했었는데.. 지금 과거 문제까지 들춰내서 복직한지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모든 문제들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짓이 너무 괴씸해서
추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들어갈때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그때 제가 시말서를 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누가봐도 트집을 잡는 부분인데 복직한지 한달도 안되서 현재 시말서를 다섯장 썼습니다.
이것 또한 누가 봐도 임산부를 괴롭히는 형태가 아닌지요…
또한 보직을 옮기라고 센터장이 지시하며, 보직을 옮기지 않으면 강제로 발령을 내겠다고 합니다.
이런것 또한 진정을 낼 수 있는지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노동부 진정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 회계팀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출산3개월 육아휴직3개월을 신청하여 올12/1일자로 복귀 예정입니다. 복귀를 2주 앞두고 갑자기 회사 인사팀상무의 연락을 받고 외부에서 회사회계팀 상무와 만나게 되었는데 구두상 권고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유는 회사의 글로벌 절책에 따른것으로 제 업무가 글로벌프로젝트로 되어 자리가 없어진단 애기였고 저에게 통보는 아니라 하며 일단 재무팀에 갈 자리는 없고 제 경력등을 고려하였을때 차선책으로 퇴직금을 포함 올해 인센티브등을 고려하여 약 9개월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줄테니 퇴사하는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약 2년간의 근무를 하였고 근무기간중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복직을 앞두고 갑작스런 통보에 넘 당황스러워서 일단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떤입장을 취해야하는건지 남은 9개월의 육휴도 사용할수 없다고 하였고 당장 이번주중으로 애기를 마무리 하자고하여 급하게 상담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3개월 사용한 육휴에 대한 것도 아직 신청전인데 받을수 있을지요. 복귀후 6개월을 근무해야 나머지를 받을수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보상금을 받는다면 다른 판례같은데서는 최대 몇개월치까지 요구할수 있나요? 무엇보다 퇴사를 하지 않고 더 다닐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피해를 당할까바 회사 노조에도 아직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당장 복귀 10일도 안남았는데 답답하네요. 복귀하고 잘 다닐거라고 집도 회사 10분거리로 이사까지 한지 고작 2주 되었습니다.

육아휴직후 퇴사

대체직원을 구한후 복직을 희망하던 사장이 퇴사를 권유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직서에는 육아로 인해 퇴사한다고 기재를 했구요

하지만 사측의 계속적인 요청으로 사직서를 쓴건데
이런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에 사측 권유로 퇴사한다고 안써서 혹시 안되는건지…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퇴사처리가 될 예정인데
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2018년 1월 16일이 예정일입니다. 2018년 1월 2일자로 출산휴가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90일 일수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휴가 신청일 기준으로 일수를 카운트 하는지 그냥 3개월로 카운트 하는 건지요.
개월로 끊으면 1/2~4/2가 되는 건지,
일수로 끊어서
1/2~4/1일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1년 6개월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또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365일+6개월 일수 환산해서 일수 계산을 하는지, 그냥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 가령 2018년 4/2일부터 육아휴직 시작이면,
2019년 4/2(1년)+6개월=2019년 10월 2일까지 인가요?
정리하면,
1월 16일 예정일.
출산휴가 1월 2일 시작하여 90일, 연이어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할 예정이면 회사 복귀일이 언제가 되는지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