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제외
안녕하세요
10월에 2년 근속기간을 채워 회사내규상 자동승진이 됩니다.
근데 지금임신상태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11월부터 들어갈예정입니다. 사실은 이부분도 아직 확실하게 답변은 못받았습니다. 문제는 10월1일이면 승진이 되는데 다른동기는 승진되었으나 저는 승진탈락되었습니다. 억울한것은 2년근속기간을 다채웠고 회사내에서 업무적으로 흠잡을게없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결재로 부당하게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노무사님께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사회복지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압박이 있어서, 사직보다는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12월에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받지 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정규직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수당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여금
정규직 직원
– 당해연도 근무자 중 보수지급일에 근무 중인 직원
– 매년 12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는 근무월수로 산출하여 지급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직자는 미지급
– 12월 호봉에 따른 봉급 기준으로 지급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는 마지막 근무월 기준)
– 봉급액의 50% 지급
2. 장기근속수당
정규직 직원
– 당해연도 근무자 중 보수지급일에 근무 중인 직원지급
– 매년 12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
– 당해연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는 근무월수로 산출하고 마지막 출근 월 해당호봉으로 산출하여 지급
– 12월 호봉에 따른 봉급 기준으로 지급
– 2016년 재직자는 봉급에 50% 지급
– 2017년 입사자부터 4년차부터 정액 지급
4년차 500,000원, 5년차 1,000,000원
6년차이상 50%
질문이 세 가지 입니다.
1. 상여금에 보면 조건이 당해연도 근무자 중 보수지급일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또한 단서조항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는 근무월수로 산출하여 지급하며, 12월 호봉에 따른 봉급 기준으로 지급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는 마지막 근무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을 보면 12월에 휴직 중이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재직 중”이 아니라 “근무 중”으로 되어 있어서 휴직을 하면 근무 중이 아닌 것 같기도 하여 문의드립니다.
2. 장기근속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서조항을 보면 될 것도 같은데,,, 근무 중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민됩니다. 육아휴직을 1월~11월까지 하였다가 12월에 복귀한 직원은 1/12의 수당을 지급 받은 바 있는데, 정작 12월에는 휴직이었던 직원이 없어서 고민됩니다.
3. 만일, 12월에 위의 2가지 제수당을 받게 되면, 이는 고용센터에 청구하여 받게 되는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빠른 시일 내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bigmind97@hanmail.net
출산/육아휴직 지원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출산예정일이 12월 초중순으로 출산휴가는 11월부터 3개월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11월, 12월, 18년 1월)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18년 2월~19년 1월)
이 후 복직을 할 예정입니다….
휴직관련해서 알아보는 중 궁금한 사항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우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저희 회사에서도 처음하는 것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제가 알려줘야 하는 입장이라 최대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0월부터 제 업무를 일할 대체자가 출근합니다.(한달 인수인계 예정)
1. 휴직자인 저에 대한 지원과 2.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모두를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 시작일 11월1일 이후 회사에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주면 제가 30일 이후
출산휴가 신청서와 그외 서류들을 고용보험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그외 서류라는게 급여대장, 회사에서 지급받은 내역이라고 하는데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으로 보내면 되나요?
-통상입금의 범위가 궁금한데 제가 기본급이 220만원이고,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20만원으로 매달 250만원은 고정으로 받고 있고, 그외 수당들도 있습니다. 이때 통상입금은 250만원으로 하면 되나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면 월 150만원은 지원을 받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월 100만원에 대한 비용만 받으면 되나요?(3개월 모두 회사에서 급여지급 예정)
-육아휴직도 출산휴가 시작때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확인서를 제출해주면 제가 신청서와 급여대장을 보내면 되나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매달 신청 또는 완료 후 일괄신청으로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도요..
이번엔 회사에서 지원받는 부분 문의드릴게요.(자세히 부탁드려요..ㅜㅜ)
육아휴직부여지원금과 육아휴직대체자지원금이라는 2가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부여지원금은 출산휴가 때부터로 적용이 되는지 육아휴직 때부터인지요?(15개월인지 12개월인지)
-또 매월20만원인지 30만원인지… 처음 신청하는 회사는 추가지원금이 있다고도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총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육아휴직부여지원금 신청은 언제 하면 되나요? 육아휴직 시작때부터인지..복직한 후 바로인지… 복직 후 몇개월이후 가능한지.. 신청기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육아휴직대체자는 10월부터 출근이고 저는 11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대체자는 계속 근무를 할 예정이고 저도 육아휴직 후 복직할 예정입니다. 그럼 대체자지원금은 언제 신청하고 총 얼마를 지원받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60만원이라고 보았는데.. 이또한 출산휴가때부터 인지 육아휴직 때부터인지… (15개월인지 12개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원금들 중 제가 복직을 한 후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 육아휴직 급여 중 월 25%를 유예한 후 제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된다는데.. 6개월이후 제가 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은 모두 제가 복직한 후에 지원을 받는건가요?
그럼 그 시기가 언제인지.. 30일 이후인지.. 6개월 이후인지..알려주세요..
문의사항이 많은데 제가 찾아보아도 자세하게 알기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17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8호선 라인 5차_송파역
2017년 9월 28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송파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8호선 라인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은 매월 네번째 목요일마다 8개역(암사, 강동구청, 몽촌토성, 잠실, 석촌, 송파, 가락시장, 문정역)을 순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_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2:40] 9월 활동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2:40]에서 9월 활동으로 ‘바른 자세를 통한 [내 몸의 통증 예방하기]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도 11월 부터 2018년도 1월까지 3개월 휴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80% 이상 근무한경우 다음에 연차 휴가를 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처럼 휴직을 하는 경우, 2017년도에 2달, 2018년도에 1달 쉬는 경우,
2018년과 2019년 연차에 삭감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올해 휴가는 참고로 22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일보] 월급 적은 아빠 육아휴직 더 못간다
정부가 아빠의 육아휴직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임금이 낮을수록 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200만원 안 되는 남성 육아휴직자는 약 20%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적용되는 것이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4872명에서 2016년 7616명으로 늘었다. 월 소득 200만원 이상 남성 육아휴직자는 3537명에서 5841명으로 65%가 늘었지만, 200만원 미만은 1335명에서 1775명으로 32% 증가에 그쳤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27.3%→22.8%)했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낮아 임금이 적을수록 가장이 육아휴직을 가기로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신보라 의원실 측은 “저임금 직장일수록 규모가 작아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사내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단순히 급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