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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의 명절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월부터 9월 29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후 9월 30일자로 복직했습니다.

10/4 추석 연휴 동안 재직 상태였으나 9/22 지급된 명절상여금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총연봉을 1/13로 나누고 13번째에 해당하는 급여는 반등분하여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에서는 지급일 당시에 재직 상태가 아니므로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명절 당일에 재직 상태였고,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면 지급 받아야 마땅치 않을런지요?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엄마반성문⌟의 저자 이유남 (명신초 교장) 선생님의 부모교육

“코칭으로 행복의 날개를 펴다”

♦   일 시 : 2017년 11월 22일(수) 19:00 ~ 21:00

♦   장 소 :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지하 2층)

♦   대 상 : 직장부모 커뮤니티 회원, 직장맘 , 직장대디 누구나 가능

♦   비 용 : 무료 (전액 지원)

♦   신 청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_찾아오는 교육 

♦   문 의 : 02) 33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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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아빠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 증가..4년간 6배 이상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까지로 기존보다 2배 상향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시 최초 3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이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지난 2014년 2억1500만원에서 2017년(8월 말 기준) 3억85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남성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지난 2014년 1600만원에서 2017년(8월 기준) 1억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4년 전에 비해 부정수급 건수가 줄었지만 육아휴직급여액 상향으로 부정수급액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찾아가는 현장상담- 일자리부르릉_서울특별시교육청 송파도서관

2017년 10월 20일(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송파도서관 앞에서 일자리부르릉 서비스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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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추후 일정은 센터(02-335-0101)로 문의바랍니다.

워킹맘 그리고 나의 맘 1,2차- 이화여자대학교와 함께하는 직장맘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장맘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워킹맘 그리고 나의 맘'> 10월 21일(토)에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이화여자대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직장맘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워킹맘 그리고 나의 맘’ 1~2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1회차  ‘워킹맘 나의 맘을 바라보다’에서는 워킹맘으로서 겪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 보고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다루어가는 연습의 시간이었습니다. 2회차 ‘워킹맘 남편을 움직이다’에서는 남편을 동반자로 존중하며 함께하는 지혜를 찾고 적용해 보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에게  마음닫기인지, 마음열기기인지 자신을 체크하고 직장 대디들의 목소리도 들어보며 이해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월 28일에 진행되는 3,4회차는 ‘워킹맘 괜찮은 엄마되다’ ‘워킹맘 희망을 말하다’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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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유성경 교수 ○ 일시 : 2017년 10월 21일 (토) 10:00 ~ 12:30 ○ 장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

혼전임신과비정규직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해서고민입니다..

일단 제상황은 저는
대기업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이거 이번달말에 1년째가되어서 재계약을 진행하고 그후 1년이지나면 2년파견계약직후 2년 자체계약직으로바뀌는 구조에요 그런데
내년에결혼을약속한남자친구와 혼전임신이되었어요..출산예정일은 5월이구요 그래서 급하게 12월로 결혼식을 잡아놓은상태이고 같은계약직동료들한테만 결혼소식만 전한상태이고 임신사실은 직장에서는 아무도모르는데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쓸예정이라서 어차피 알려야할것같은데 언제쯤알려야 할지도 눈치보이고 출산휴가 사용시기도 언제어디에먼저말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가장중요한문제는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된다면 최소 1년이상이라고들었는데 기간은 얼마까지쓸수있는지도 궁금하고 육아휴직중에 파견계약직은 만료가되고 자체계약직으로 넘어가는기간일텐데 자동으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될까봐 걱정이네요.. 사정이좋지않아서 최대한 급여를받아야하는상황이거든요.. 아니면 혹시 출산휴가나육아휴직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 되는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그리고 아니면 이번에 재계약을 안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그거는 어느기간얼마나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너무답답해서 두서없이썼긴했는데 주변에 저같은상황에대해서는 아는사람이없네요..도와주세요ㅠ

출산휴가 복직 후 상여 미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는 7~9월까지 다녀왔습니다.
육아휴직은 안된다고하여 부여받지 못하였지요.
그것도 너무 억울한대

저희의 경우 급여가 통상적으로 상여금으로 연 4회 지급됩니다.
1월(기본급의 2배) 2월(기본급) 3월(기본급) 이렇게 지급됩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기간동안에 상여금을 제외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현재 7월이 상여달이라 기본급의 2배의 월급이 들어왔고 8월에는 100만원 가량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9월에는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직하고 나서 출산휴가기간에 상여가 지급되었으니 복직후 상여금이 나가지 않는다고 10월 월급에서 깍는다고 하는데요.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회사맘대로 육아휴직도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회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7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광나루역 8차

2017년 10월 19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나루역에서 제8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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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루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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