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의 명절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월부터 9월 29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후 9월 30일자로 복직했습니다.
10/4 추석 연휴 동안 재직 상태였으나 9/22 지급된 명절상여금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총연봉을 1/13로 나누고 13번째에 해당하는 급여는 반등분하여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에서는 지급일 당시에 재직 상태가 아니므로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명절 당일에 재직 상태였고,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면 지급 받아야 마땅치 않을런지요?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