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휴가와 해고

– 5인의 근로자가 일하는 작은 사업장입니다.

– 제가 막달이 되어 출산휴가를 사업주에게 요구하였으나,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줄 수 없으니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말했으나(녹취해 두었습니다) 사업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급작스런 해고통보에 사업주에게 적어도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게끔 해달라고 하자,
사업주는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게끔 해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출산을 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 출산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출산휴가종료 전, 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고 싶다, 복귀하고 싶다고 다시 연락을 하였으나 또 다시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문자메시지가 있습니다).

– 그리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복귀 불가하다는 통보한 날이 아닌,
출산휴가 이후 30일이 지나자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저와의 사대보험을 해지, 퇴직금을 이체해주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사실 통지서의 자격상실연월일은 출산휴가 종료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제가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 사업주의 출산휴가 거부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 사업주의 나가라는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주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출산휴가 가기 전이 설사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게끔 해준다는 것이 퇴사일을 출산휴가가 종료한 시점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제가 출산휴가 기간에 복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로(퇴사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사업주의 거절을 해고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금 내역을 살펴보니
정산퇴사일이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사실 통지서의 자격상실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4. 급여와 관련하여 세후계약(세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수령액을 정해진 금액으로 받기로 함)을 하였는데 퇴직금산정시 기본급(평균임금)으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017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8호선 라인 6차_암사역

2017년 10월 26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암사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8호선 라인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은 매월 네번째 목요일마다 8개역(암사, 강동구청, 몽촌토성, 잠실, 석촌, 송파, 가락시장, 문정역)을 순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_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ILE_000000000002233FILE_000000000002234

FILE_000000000002235FILE_000000000002236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월급제 시간제 구분

안녕하세요, 월급제와 시간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하루 4시간 기준 4만원+추가 1시간 당 만원.으로 일하던 곳이 있는데, 중간 소개기관에서는 고용인에게 월급으로 계산해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용인은 이렇게 계산하는건 시간제이지 월급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중앙일보] 공공부문 20만 명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고용노동부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과 잠정 전환 규모 등 특별 실태조사를 했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다. 전체 비정규직(41만6000명) 중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에 종사하는 10만 명은 제외된다. 나머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31만6000명) 중에서도 예외자로 정한 14만1000명은 빠졌다. 기간제 교사와 대학 강사, 운동선수 등이다.

고용부는 다만 예외자 중 3만 명을 추가로 전환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다수가 60세 이상인 청소·경비 용역 근로자가 여기에 속한다. 고용부는 각 공공기관에 청소·경비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년을 65세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연합뉴스] 출생아 3만200명, 8월 역대 최소…9개월째 감소율 ‘두자릿수’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을 보면 8월 출생아 수는 3만2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다.

6월(2만8천900명), 7월(2만9천400명) 이어진 2만명대 기록은 벗어났지만 출생아 수 감소세는 여전했다.

8월 기준으로 보면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작았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문화뉴스] ‘맘충 아닌 라떼파파’ 사람들을 놀라게 한 스웨덴 남자들의 흔한 육아 방법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라떼파파’라 불리는 스웨덴 남자들의 육아문화가 큰 관심을 받고있다.

이는 지난 1월 방송된 신년특집 SBS 스페셜 ‘아빠의 전쟁’에 방영된 내용으로 스웨덴 아빠들이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끌고 한 손으로 라떼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와는 다른 스웨덴 아빠의 육아방식을 소개한 바 있다.

스웨덴의 ‘라떼파파’들은 오전시간에 회사가 아닌 카페에서 이유식을 먹이고, 유모차를 끌고 영화관에 들어가기도 했다. 

심지어 한 학교에서 아버지를 연상하는 그림이 온통 ‘하트’인 것을 보고 윤상현은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스웨덴의 아빠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20년 전만 하더라고 아빠들은 일하느라 바빠서 가족에 소홀했고 육아와 집안일은 언제나 엄마들 몫이었다.

그런 아빠들을 ‘라떼파파’로 바꾼 것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가족 중심 정책과 그것을 뒷 받침한 기업들의 협조였다. 

한국 아빠들과 달리 스웨덴 아빠들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경제적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쓰고 정시 퇴근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연한 권리지만 스웨덴 역시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단 한번의 육아휴직도 쉽지 않은 한국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커피를 사 마신다는 것은 사치로 느껴지며 그런 부모를 ‘라떼파파’가 아닌 ‘맘충’ ‘민폐녀’라 부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엄마가 생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스웨덴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해도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다” 말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마지막달 급여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 시 마지막달 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 시작할때 시간당 1만원으로 하루 7시간 일을 했고, 고객이 볼수있는 관련 이용약관 등은 없으나 소개기관에서는 월급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지금껏 그렇게 월급으로 지급받아왔습니다.

이번이 일하는 마지막달인데 일할계산 하라고 했다는 소개업체의 말에 고용인은 추석연휴를 제외한 근무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을 했는데,
원래 구두상으로 월급제로 진행하기로 했으니 추석연휴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 현재 대립 중입니다.

시간제로 안내가 나가있는 일자리이나
소개업체에서 월급제였으면 좋겠다고 초반에 고용인에게 얘기를 했고
그 동안 준월급제로 진행해온 경우
마지막달에 해당하는 임금계산 시 연휴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