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해고
– 5인의 근로자가 일하는 작은 사업장입니다.
– 제가 막달이 되어 출산휴가를 사업주에게 요구하였으나,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줄 수 없으니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말했으나(녹취해 두었습니다) 사업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급작스런 해고통보에 사업주에게 적어도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게끔 해달라고 하자,
사업주는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게끔 해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출산을 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 출산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출산휴가종료 전, 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고 싶다, 복귀하고 싶다고 다시 연락을 하였으나 또 다시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문자메시지가 있습니다).
– 그리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복귀 불가하다는 통보한 날이 아닌,
출산휴가 이후 30일이 지나자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저와의 사대보험을 해지, 퇴직금을 이체해주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사실 통지서의 자격상실연월일은 출산휴가 종료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제가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 사업주의 출산휴가 거부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 사업주의 나가라는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주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출산휴가 가기 전이 설사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게끔 해준다는 것이 퇴사일을 출산휴가가 종료한 시점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제가 출산휴가 기간에 복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로(퇴사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사업주의 거절을 해고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금 내역을 살펴보니
정산퇴사일이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사실 통지서의 자격상실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4. 급여와 관련하여 세후계약(세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수령액을 정해진 금액으로 받기로 함)을 하였는데 퇴직금산정시 기본급(평균임금)으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