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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잠실역 2차

2018년 4월 5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2호선 잠실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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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육아휴직 관련

1차 육아휴직을 5개월 10일 했으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 추가로 6개월 20일 해서 총 1년을 쓸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수는 반올림해서 계산해야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자 복직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올해 1.1자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이예요~
연차계산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2015.3.9
* 사용연차 10일(2015.3.9~2016.3.31)
* 출산전후휴가: 2016.4.1~2016.6.30(3개월)
* 육아휴직: 2016.7.1~2017.12.31(18개월)
* 복직: 2018.1.1

연차가 얼마정도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반려

출산휴가 끝나기 전에 육아휴직은 쓴다고 회사에 얘길 했으나, 아기를 언니가 봐주기로 해서 육아휴직 쓰지 않고 복직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아기 봐줄 사람이 없어 급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회사는 여직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라서 육아휴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에서 반려할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2)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는 대신 복직 없이 퇴사를 해야한다고 할 경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퇴직을 요구 받을 경우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위로금 차원으로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회사는 50인 미만인 제조업 회사 이구요.
근무는 5월23일 이면 만 2년차가 되구요.
입사 면접 당시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가능하다 하며 입사하였는데,
그때 당시 면접관과 담당자들은 이미 퇴사 하셔서 현재 재직중인 분들은… 부정적 이네요.

출산 예정일은 5월21일이고, 노산에 조산기가 있는지라 4월30일경 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 출산전후 휴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일정에 휴직계를 받아 주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노산이고 첫 아이이다 보니 출산전후 휴가 완료 후 바로 육아휴직 3개월을 요청 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기재는 되어 있으나, 회사 여건상 육아휴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거절 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과태료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난감해 하던 중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저에게 제시 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사용 완료 후 육아휴직 3개월 부여
– 단, 육아휴직 2개월차(육아휴직 시작일로 약 45일 이후 쯤)에 육아로 인하여 복직 불가하다는 사유의 사직서 제출 요청
– 퇴사시점은 2개월차에 종료 되는 것으로 처리
– 다만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출산전후 휴가 후 즉시 복직 요함.

이렇게 진행 하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 하였으나, 제가 자의로 퇴사를 한 것으로 처리 되기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는 거 겠죠?
회사에서 제안 한 대안으로 진행시 저에게는 피해가 없을까요?
제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일 경우이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길까요?

제가 퇴사시 저를 대체할 인력도 뽑지 않겠다하고, 남은 인원으로 진행 하다 힘들면 그떄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인사팀에서는 그때 재지원시 우선권을 주겠다 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잘 생각하라고 될 수 있으면 육아휴직 없이 복직 하자고…
하지만, 저나 신랑이나 어렵게 가진 아이이고 저도 노산이라 몸이 힘들것 같고… 그래서 합쳐서 딱 6개월만 휴가 달라고 요청한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심정에 장문의 글을 올렸네요.
구체적인 상담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최악 취업난에 일단 쓰고 보자는 文정부…고용보험기금 고갈위기

문재인 정부가 취업난 해소를 위한 재정 조달 수단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면서 기금의 재정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당초 2020년으로 예상한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선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가입자수를 늘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과 실직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조9339억원이던 고용보험기금 지출규모는 지난해 9조4607억원으로 59.4%(3조5268억원) 증가했다. 올해 지출예정금액은 10조9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청년일자리대책 재정지원 등을 포함할 경우 지출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을 화수분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2025년에는 2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내년에 1.6%로 0.3%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실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60%, 상한액 1일 5만→6만원) 및 지급기간 확대(3~8개월→4~9개월)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실업급여 지급 확대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출산휴직시 전적 전출 요구 동의 요청 이후 구 부서 신설

안녕하세요.
일전에, 재작년에 출산휴가 중 전적 전출 동의를 요구 받았었고,
본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회사의 강력한 의지로 동의서 제출했고,
타계열사로 휴직 후 복귀 하였습니다.

당시 저에게 타계열사로 전적 동의서 요구 시점에,
it와 관련된업무는 모두 타계열사로 외주를 줄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헌데, 실상 내부에서는 제가 하던 업무 부서인 it부서를 재신설하였으며,
인력 충원을 이야기하고 있는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동의서를 받을때와 틀려진 내용인데,
부당하게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할수 있는 건지궁금합니다.

타계열사로 복귀 후
기존 회사가 저를 보낼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서
마치 저를 아웃시킬려고한 의도처럼 느껴집니다.

[베이비뉴스] 남편 육아 휴직했는데, ‘칼퇴’ 하려는 이유

이제 20여 개월 된 아이를 부모의 도움 없이 맞벌이로 키우는 후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법한 말이다. 후배의 지금 상황은 ‘저녁이 없는 삶’이니까. 퇴근 후 다시 집으로 출근하는 심정, 나도 안 겪어본 게 아니니까. 그런데, 말이다. 과연 내가 맘 놓고 집에 늦게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둘째를 낳고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 휴직했을 때를 돌이켜 보면, 매일 남편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 남편이 와야 내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으니까. 만날 찬밥을 데워서 이거 저거 넣고 마시듯 비벼 먹는 밥이 아니라, 반찬 몇 가지라도 예쁜 접시에 담아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 좀 더 인간답고,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허리가 뻐근하게 애 목욕을 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남편이 둘째를 보는 동안 온전히, 오로지 큰애와만 눈맞춤 할 수 있으니까. 그밖에 셀수없이 많은 이유로, 불안하게 요동치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다. 저녁 6시쯤, 예고되지 않은 회식이 잡혔다는 말을 남편에게 들을 때면 눈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서러웠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및 육아단축근무 관련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단축근무 전 연차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년 만기 근무로 올해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작은아이 초등학교 입학으로 올해 3월 1일자로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했지만
회사사정으로 3월1일부터 5월말까지 육아 단축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올해 발생한 연차 16개를 다 쓰지 못하는건가요?

올해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무한것과 비례하여 발생한것으로 아는데..
제가 육아단축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일 비례하여 11일정도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육아단축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휴일 및 휴가) 부분에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두번째는 육아휴직 규정관련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희 회사 인사관리규정의 휴직과 휴직기간이구요, 보시다시피 휴직기간의 조항이 잘못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경우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인사담당자가 1년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맞는 건가요?

제33조(직권면직)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업무상 부상 또는 지병으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일시보상을 한 때
7. 이사장의 승인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제34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이사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
2.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35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33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규정에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 제3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직원은 2년) 이내로 한다.

3. 육아기단축근무 통상임금 및 단축근무 급여 문의 입니다.
저는 주 40시간 근무 이었고, 지금 현재는 단축근무로 주 15시간 근무중입니다.

기본급 2,183,600원, 급식비 130,000원, 직급보조비 12,000원, 정근수당 54,590원, 명절상여 218,368원 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통상임금이 총 2,706,558원 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축근무시 회사에서 제가 받게되는 단축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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