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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복직 후 상여 미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는 7~9월까지 다녀왔습니다.
육아휴직은 안된다고하여 부여받지 못하였지요.
그것도 너무 억울한대

저희의 경우 급여가 통상적으로 상여금으로 연 4회 지급됩니다.
1월(기본급의 2배) 2월(기본급) 3월(기본급) 이렇게 지급됩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기간동안에 상여금을 제외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현재 7월이 상여달이라 기본급의 2배의 월급이 들어왔고 8월에는 100만원 가량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9월에는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직하고 나서 출산휴가기간에 상여가 지급되었으니 복직후 상여금이 나가지 않는다고 10월 월급에서 깍는다고 하는데요.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회사맘대로 육아휴직도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회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7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광나루역 8차

2017년 10월 19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나루역에서 제8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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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루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요즘 느끼는 소외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에 두번째 아이 출산후 복직했습니다.
첫째는 4개월 둘째는 5개월정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썼어요.
첫째낳고 복직하고 나니
애초에 계획했던 6개월의 공백이 너무 크고, 나머지 사람이 제일을 분담하다보니
한사람 더 구인하여
저는 다른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원래 하고있던 일은 전공과 무관하고 변경된 업무는 전공과 관련성도 있고
새로운 일이기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듬해 둘째 아이가 찾아왔어요
요즘 다이어트가 인기잖아요.
사무실에도 다이어트붐이 불어 다들 도시락을 싸서 먹었습니다.
먼저 한 직원이 시작하고 이어 다른 직원도 도시락을 싸오게 되니
저는 임신중이라 도시락을 싸서 다닐 여력이 없어
기존대로 회사직영매장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왜 집에서도 같이 밥먹고 생활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밥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러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이 없어지게 되고,
저도 식사후 자리에 앉아 제 개인업무를 보고 그렇게 그렇게 의식하지 않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러 작년 겨울에 또 6개월간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봄에 복직을 하고보니
사무실 분위기도 달라지고, 저도 혼자 일을 하다보니,
어느순간 너무 외롭고 소외감이 확 밀려오더라구요,
그런 제 감정을 알아채기시작하면서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던거 같아요.
누군가 나를 일부터 소외시킨것은 아니지만말이예여.
나만 다른일을 하고 있고, 혼자 기혼자이고, 혼자 아이둘 엄마이다보니
다른 미혼여성직원들과는 점점 공감대형성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상사분은 기혼자이시긴 하지만, 저랑 조금 상황이 다르시구요.

어느 박람회가서 상담해주시는 분께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데 나도 모르게 터졌는지
그 넓은 코엑스 전시회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회사에서만 있느냐 그건 아닌것 같아요.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나를 싫어하나?같이 의식하게 되고,
매일아침 출근길이 재미없어 지루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오마이뉴스] 막달까지 야근, 출산 3주 만에 복귀… ‘임산부 잔혹사’

워킹맘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1시간의 마법’
탄력근무제를 시작하면서 1시간 늦게 출근하게 되자 아이들을 깨워 같이 아침을 먹고, 유치원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며 집을 나설 수 있게 됐다. 퇴근이 1시간 늦어지지만 러시아워 시간을 피하니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30~40분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아침에 아이들과 1시간 더 함께 있는 것은 워킹맘의 삶을 충만하게 했다. 내 건강도 빨리 회복됐다. 1시간으로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나 스스로도 놀랐다.

‘좋은 정책’도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사회적인 배려로 확대되지 못하는 경우다. 정부의 정책은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라는 법(法) 제적인 의미이지만, 사회적인 배려는 문화다. 문화는 보편적 인식이다. 누구라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배려받아야 한다는 정정당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직장어린이집 퇴소요건 관련

직장어린이집에 만 3세 아동을 등원시키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지 이동하게 되었는데, 근무지 이동에 따라
아이도 현재 등원중인 사내어린이집을 내년 2월말까지만 다닐 수 있다는 강제퇴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근무지 근처에 거주하고 있으며, 양가 어른들의 도움없이 맞벌이 부부의 힘으로만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 아이가 어린이집을 좋아하며, 새로운 어린이집에 적응하기는 것이 아이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다는 점을 들어 회사측에 양해를 구했지만, 부모의 근무지에 따른 강제 퇴소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둘 경우 관리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개인적 희생을 강요 받았습니다.
사내직장어린이집 강제 퇴소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결혼 예정이고, 결혼과 동시에출산을 생각하고 있어 추후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현재 근무 중인데요. 임기는 5년이지만 1년 마다 임용계약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법들을 찾아오니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고 바로 퇴사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런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얼마나 쓸 수 있고, 육아휴직 수당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퇴사해야한다면 지금 부터라도 이직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2017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종로3가역 8차

2017년 10월 16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종로3가역에서 제8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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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7년 5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 10월 23일(월) 19:30

2017년 10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10월 23일(월) 저녁 7:30에 본 센터 강의실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무료 교육이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직장맘과 직장대디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상단 [교육] -> [찾아오는 교육] 게시판 신청(바로가기! 클릭)
이메일 workingmom@hanmail.net
전화 02)335-0101

○ 신청대상 : 임신, 출산,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

○ 신청기간 : 2017년 10월 16일 ~ 10월 23일

○ 교육일시 : 2017년 10월 23일(월) 19:30~21:00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교육장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날짜 교육주제 강사
5차 10월 23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문소정 노무사

※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강의교재와 기념품, 간단한 저녁식사를 제공합니다.

육아휴직기간

현재 회사에 근무중이며 내년 4월이 출산예정일 입니다.

저는 아이를 출산 후 최대 1년 육아휴직 기간을 가지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타지에 나와있어 남편과 저 둘뿐이라 육아휴직 기간을 짧게 한다면 아이를 돌봐를 사람이 없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육아휴직기간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건가요?

1년을 요구했을때 회사에서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해주지 않을 시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최대 1년을 받고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사 관련

2018년 3월 25일 출산 예정이며 2월말쯤에는 3개월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직을 우선으로 염두해두고 있지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에도 다른 사람이 아이를 봐 줄 상황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켠으로 퇴사 또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출산휴가 3개월 중으로는 복직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쪽에 통보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1. 출산휴가 3개월 중 혹은 3개월 모두 소진 후 퇴사를 결정했을 시 회사와 고용보험 양쪽에서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 되나요.

3. 출산휴가 3개월 동안 회사측에서도 저에게 급여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10인정도의 소기업입니다)

4. 퇴사가 결정될 경우 제 의사로 퇴사한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해당사항은 없는것인가요?

두서 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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