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복직 후 상여 미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는 7~9월까지 다녀왔습니다.
육아휴직은 안된다고하여 부여받지 못하였지요.
그것도 너무 억울한대
저희의 경우 급여가 통상적으로 상여금으로 연 4회 지급됩니다.
1월(기본급의 2배) 2월(기본급) 3월(기본급) 이렇게 지급됩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기간동안에 상여금을 제외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현재 7월이 상여달이라 기본급의 2배의 월급이 들어왔고 8월에는 100만원 가량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9월에는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직하고 나서 출산휴가기간에 상여가 지급되었으니 복직후 상여금이 나가지 않는다고 10월 월급에서 깍는다고 하는데요.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회사맘대로 육아휴직도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회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