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지방 발령 건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워킹맘으로 현재 초 4,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집은 방배, 사무실은 역삼동으로 아이들의 학교까지 고려해서 집을 구했고 지금까지 남편과 둘이 일과 양육을 잘 조율하였기에 11년째 워킹맘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의정부에 기관을 하나 수탁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처음 부장이 얘기를 꺼낸것이 2주 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의정부로 출근을 하게 되면 아이들 등하교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집은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나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성인 걸음걸이로 15~20분 소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며 아이들 어린이집과 학교에 차로 등교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퇴근 후 태권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픽업하여 귀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의정부 발령은 저에게는 퇴사 요구와 다름없음을 호소하였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의정부로 발령은 내는 것에 대한 사유는, 단지 제가 그 자리에 어울릴 것 같다는 것과 급여체계가 달라서 의정부쪽이 급여가 낮은데, 그나마 제가 호봉이나 급수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진 구직이 아닌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경력도 80%만 인정받게 되어 급여가 낮아 지게 된다고 대충 설명은 해 주는데, 저는 급여 삭감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연차가 오래 되어 과장으로 승진을 해야하는데 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만약 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중 발령 후보자를 뽑았다면, 다른 동일 급수의 직원들에게도 의사를 물었어야 했는데, 저에게만 통보식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발령직원을 선정하는 과정도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남편이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혼자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급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 발령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와 사직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만 강요되는 불공정한 발령에 이의를 제시할 근거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