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한달전 저는 회사의 경영상의 악화라는 명목으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는 5인미만의 사업장으로 사장, 저, 여자팀장 이렇게 셋이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져왔었습니다.

해당 회사에는 근 6년가량 근무하였고 출산전까지 계속 근무할 생각이였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후
복귀해서 계속 다닐 생각으로 계속 일을 해왔었습니다.

임신초기일때 회사측에 먼저 임신했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였으며 근로시간단축을 쓰고싶어서 초기때 말을 했지만 사장님은 그 당시 계속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언급을 미뤄가며 조만간 따로 말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임신했다고 밝힌후 얼마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회사경영악화로 인해 조만간 경영이 어려울꺼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언제까지 일하란 말도 없이 한참 바쁜시즌이었던지라 야근까지 해가면서 급한일이 마무리 될떄쯤 말을 할려고 하는게 눈에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급했던 일들이 어느정도 정리가 된후 팀장과 저를 불러서는 지난번에 말했던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들을 모두 정리 해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9월 29일 부로 정리를 해달라고 구두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9월 29일부로 구두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건 9월 5일이였으며
한달전이 아닌 25일전에 해고통보를 받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줄수없다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9월 5일 구두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건은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날 사정을 얘기해가며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요구했지만
그건 본인이 얼마든지 서류상으로 날짜를 바꾸면 문제될께 없다는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고
몇일뒤에 해고예고통지서라면서 서류한장을 주더니 거기에 날짜를 조작하여 서류만 전달해주었습니다.
해당 서류에 작성된 내용으로는

“귀하는 아래 사유로 2017. 9. 30 부로 해고되오니 예고 통지합니다.
1. 근거 :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근로기준법에 근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합니다.
2. 사유 :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인원감축
3. 기타 : 2018년 10월 31일 이전 퇴직금 정산 ”

이런식의 멋대로 날짜를 조작하여 해고예고 통지서랍시고 건냈습니다.

(서류상으로 날짜를 조작하면 그만이다라는 언급을 한 내용도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사후 한달쨰인 오늘 혹시 몰라 찜찜한 마음에
근무하였던 회사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같이 근무를 하고 같이 해고통보를 받았던 여자팀장이
전화를 받고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만 잘린거였고
임신상의 명분으로 자르게 되면 본인들이 불이익해지니 경영상의 악화라는 핑계로 저만 자르면
의심을 사게되니 여자팀장까지 동원하여 부당한 해고처리를 받게되었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해볼까 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부에서도 잘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고
전화로도 몇번 노동부측에 상담을 남기긴 했는데 허술한 답변들 뿐이어서
직장맘지원센터에 먼저 의뢰를 드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신청

저는 경주 지역농협에 근무중입니다. 남편은 울산이 직장이라 주말부부를 하고 있구요~
평일에는 제가 친정에서 아기를 봐주시고 저는 회사에 다닙니다
문제는 친청어머니께서 봐주시다 힘이 들어 이제 제가 아기를 직접보라하시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내기 원하십니다
저도 육아휴직 내고 싶지만 나중이 두려워 못내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은 개별 법인인데 제가 근무하는 농협은 직원 26명에 소규모 농협이라 출신휴가 낼때도 회사 규정대로 못하고 그냥 90일 했어요
규정은 토일 빼고 빨간날도 다 빼고 90일인데 규정대로 할꺼 같으면 니 연차도 다쓰고 하지왜?? 이렇게 말했어요~그래서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쓰기가 두렵습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할지 어떻게 저를 대할지
이것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문의드립니다(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중 국민연금과다공제내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중에 국민연금이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었는데
국민연금사이트에서 실제로 회사가 납부한 내역은 그 달에 없습니다.
과다공제라고해서 그 이후 이 부분이 처리된 직원도 있고
어떤 직원들은 언제 처리가 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처리가 안된 사람도 있는데
혹시 이러한 과다공제 건들이 처리되어야하는 기한이 있는지요?
또는 이러한 건들이 처리가 안되었을때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사 급여담당이 처리를 하고 출산휴가를 간 직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출산 후 복직 후 재 육아휴직 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상여금, 퇴직금 관련 문의 하고싶습니다
2016.12.12 일부터 3월12일까지 출산휴가 쓰고, 3월 13일부터 6월4일까지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저희회사는 외국계 한국지사라 올해 성과금을 내년도 4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7년 근속한 기간동안의 성과금을 2018년 4월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예정 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약 9개월 기간동안 상여금을 내년 4월에 받을수 있는데 개인적 사정에 의해 2018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다 소진 후 퇴사할 생각입니다. (중간에 좋은회사가 있으면 이직할 생각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복직한 직원이 다시원하면 육아휴직을 다시 해주는것이 법적 의무라 들었는데 구체적 법적 조항이 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육아휴직을 2018년2월 부터 하고 2018년 4월에 작년상여금을 줄때 저도 법적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구체적 조항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정산도 어떻게되는지.. 저희회사는 퇴직연금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2018년 2월부터 육아휴직시작해서 육아휴직 소진되면 기존 근무했던것 처럼 정산이되는지 제 퇴직금도 얼마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워킹맘 그리고 나의 맘 3,4차- 이화여자대학교와 함께하는 직장맘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장맘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워킹맘 그리고 나의 맘'> 10월 28일(토)에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이화여자대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직장맘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워킹맘 그리고 나의 맘’ 3~4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3회차 ‘워킹맘, 괜찮은 엄마되다’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나누고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엄마가 되는 방법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회차 ‘워킹맘, 희망을 말하다’에서는 워킹맘으로 살아온 나의 모습을 격려하고, 새로운 워킹맘 모습을 꿈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FILE_000000000001823  FILE_000000000001825  

FILE_000000000001826  FILE_000000000001828

 

  ○ 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유성경 교수 ○ 일시 : 2017년 10월 28일 (토) 10:00 ~ 12:30 ○ 장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

육아휴직후

2015년 11월 육아휴직후 12월 진행한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아 연봉동결과 성과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복직 평가대상자가 아니여서 역시 2017년 연봉 동결이였습니다 복직후 업무하다 업무조정으로 하던업무추가를 받게 된후 업무과중으로 야근을 하다 힘이 들어 업무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후 팀장이 가정이 중요하면 선택은 니가하라는 말을 들은후 육아휴직추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신규직원충원 인수인계후
휴직후 3개월후10월 복직 하였습니다 신규채원한 직원은 제가 복직후 일주일후퇴사하여 업무 진행을 하는중 다른직원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신규인원을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퇴사직원의 업무 비중이 큰업무를 저에게 인수인계 받으라하여 저는 부당하다 거절하였습니다 팀장은 업무명령서를 전달하여 계속 적으로 업무를 받으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신규채용인원에서 저에게 줄 업무를 넘기고 그직원이 할업무를 하겠다해도 안된다하며 무조건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거부시 해고하려고 업무명령서를 다시 전달 하려고 있습니다 저는 그업무를 받아야만 하는건가요
팀장과는 사이가 임신후 회사내 상향평가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11월 휴직인데도 불구하고 6월부터 주단위로 인수인계보고 요구,제인사만무시등으로 임신기간내에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부당해고를 당하게 될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학 강사의 출산/실업 급여 문의(모성보호법?)

안녕하세요 저는 3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입니다.
2012년부터 대학 시간 강사 일을 시작하여
2017년 3월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연세대학교)로 이직하였습니다.

지금 있는 학교는 강사채용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약 기간은
2017년 3월~2018년 2월 말까지이지만
학교에서는
1학기 계약기간: 해당 년도 3.1~8.31.
2학기 계약기간: 해당연도 9.1~ 다음 년도 2월 말
이렇게 한 학기 단위로 재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고용보험도 계속 해지됐다 재계약 됐다가 (계속 연장되지 않고) 그러네요.

시간 강사는 계약 기간은 남아있다고 하나 시급을 받기 때문에 강의가 없는 1,2월과 7,8월은 급여가 0원입니다. 고용 보험도 방학 하자마자(7월, 1월) 해지되는 것 같구요.

어떤 강사분은 급여가 0원인 방학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 같던데(다른 학교)
저는 혹시나 고용상 불이익이 갈까봐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계약기간도 방학까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구요.

또 일반 직장맘의 경우는 출산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겠지만
저는 실업급여도 안되고 출산이나 육아휴직 급여도 안되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한 학기 단위로 강의를 배정받게 되기 때문에 출산을 하는 3월부터 1학기를 쉬어야 하고
방학까지 합치면 2018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무직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강사도 출산 급여? 이런 비슷한 것이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은 충족할 것 같으나 출산이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사실은 맞지만ㅠ)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암묵적인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학교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것도 괜히 퇴사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주어서 그 다음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할 것 같기도 해서.. 실업급여.. 안될 것 같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임산부를 고용하면 이익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약직이라 해당 안되는 걸까요?

욕심있는 30대 시간강사들은 대부분 출산이나 육아보다는 빨리 정교수 자리를 찾는 경향이라서
주변에 임산부도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출산을 하는 것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되거나 다음학기 계약이 안 될까봐 가장 걱정이 됩니다.
모성보호법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말이 모성보호법이지 제 모성은 보호가 안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고학력 초저임금도 서러운데 ㅠㅠ 출산까지 눈치를 봐야 하니 더 서럽네요

대학 시간 강사가 퇴사나 재계약 거부 등의 불이익 없어 뭔가 보장을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방학 포함 8개월을 어떻게 급여 0원으로 버틸지 걱정이네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