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직(2년,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으로 BNK신용정보에 입사(2024.02.01) 후 임신을 했습니다.
7월 경 관리자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획을 사내메신저로 아래처럼 보고드렸습니다. (정확한 일정이 기억나지 않아 대략적으로 기재합니다.)
2024.10.10 출산휴가 90일
2025.01 연차
2025.01 - 2026.01 육아휴직 및 연차 사용 후 계약 만기 퇴사
이전 직장이나 동종 업계에서 계약 연장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해준 사례가 있어 위 일정으로 보고드렸고 한달 넘게 위에 대한 말씀이 없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몸이 힘들어 일찍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계약 만기일에 연차와 휴가 사용일을 맞추느라 위 날짜로 보고를 드렸던건데 9월이 다 돼서야 계약연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리 통보해주셨다면 일찍 휴가를 들어갔을텐데 무리해서 근무를 한 탓인지 예정일보다 7주 빠르게 조산을 하게 되었고 아기는 한달 가까이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회사에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