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반차 시간 관련
2023.7.17 - 2023.12.31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여 1일 2시간 근무시간을 줄여서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단축기간 연차를 6개 사용하였으며 1일 6시간 근무로 고려 되었어야 하나 8시간 근무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는 보상으로 2시간 X 6개 = 12시간 (2일)의 유급 연차를 보상으로 추가 부여하되 2024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소진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사측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서 반차인 경우에도 3시간이 아닌 4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이 경우 1/15일까지 보상차원에서 부여된 2개의 유급연차를 반드시 소진하라고 하는 부분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측에서 놓쳐서 안내가 안 된 부분이기에)
인사담당 임원분께서는 지나간 부분(근로자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소급해서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히 생각해야 하고 일부 회사의 경우 이미 지나갔으면(즉 반차인경우 3시간근무해야하지만 4시간근무 한 경우 ) 근로자가 손해가 있더라도 하고 아무 조치/보상 안 하는 경우도 많다. 보상 유급 연차 2일을 부여한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반드시 24년 1/15일 전에 소진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러운데 근로자는 이의제기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직장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인지 의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