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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반차 시간 관련

2023.7.17 - 2023.12.31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여 1일 2시간 근무시간을 줄여서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단축기간 연차를 6개 사용하였으며 1일 6시간 근무로 고려 되었어야 하나 8시간 근무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는 보상으로 2시간 X 6개 = 12시간 (2일)의 유급 연차를 보상으로 추가 부여하되 2024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소진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사측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서 반차인 경우에도 3시간이 아닌 4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이 경우 1/15일까지 보상차원에서 부여된 2개의 유급연차를 반드시 소진하라고 하는 부분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측에서 놓쳐서 안내가 안 된 부분이기에) 인사담당 임원분께서는 지나간 부분(근로자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소급해서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히 생각해야 하고 일부 회사의 경우 이미 지나갔으면(즉 반차인경우 3시간근무해야하지만 4시간근무 한 경우 ) 근로자가 손해가 있더라도 하고 아무 조치/보상 안 하는 경우도 많다. 보상 유급 연차 2일을 부여한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반드시 24년 1/15일 전에 소진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러운데 근로자는 이의제기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직장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인지 의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에 대해 알고싶어요

농작업대행및 방역.방제 용역회사의 사업주입니다. 저희는 여름에는 논에 병해충 방제를 하고 겨울에는 조류독감 및 돼지열병으로 방역을 하고있는 사업체입니다. 정규직직원은 대표포함 4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름.겨울 1개월정도씩 계약서를 작성하고 5톤차량.1톤차량을 운전하며 약을 뿌리는 작업입니다. 프리랜서계약서를쓰고 한해 1월2월/ 7월8월/11월12월/ 이런식으로 일을합니다. 일하는 인원은 100명에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급여계산을 할때는 3.3% 소득세를 떼고 급여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겨울에는 저희 회사에서 170,000씩 일을 계약해와서 하루일당150,000씩 지급합니다. 이분들의 산재처리나 다른 보험건을 어찌해야하는지요. 60세이상분들이 많아서 연금은 타고계시는 분들입니다. 사고났을때의 대비를 위해서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

반차 사용을 하더라고요. 휴게 시간을 꼭 출근 후에 사용해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휴가 시간을 주지 않아도 문제를 삶지 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뒤 2시에 출근하여 4시간 근무 후 6시에 퇴근하는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13시 30분에 복귀하여 4시간 근무 후 5시 30분에 바로 퇴근하는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반 연차 사용 시 휴게 시간

9시 부터 18시 근무 기준으로 오전 반연차 사용 시 오후 4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야 하여 14시 출근이 아닌 13시 30분에 출근해서 30분을 사업장 내에서 휴게 시간을 가지고 14시 부터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휴게 시간은 자유 사용이므로 13시 30분은 자유롭게 사용하고 14시 부터 근무 시간을 하면 안돼는건가요? 꼭 1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건지...

[자녀돌봄] 2024 서울서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무료 지원

서울시가 2024년 태어나는 쌍둥이들에게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을 무료로 가입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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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가입대상

2024년 1월부터 출생한 서울시 거주 다태아

 

가입방법

출생과 동시에 자동 가입(보장기간 2년)

 

보장 내용

①응급실 내원비 ②특정 전염병 진단비 ③골절·화상 수술비 ④상해 또는 질병 치료 입원비 ⑤암진단비 등 최대 3,000만원을 보장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 가능

 

몽땅정보만능키 바로가기(클릭)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신청접수 및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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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내년 서울서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무료 지원(클릭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육아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1972년생 남자이며, 자녀1명을 두고 있고 와이프는 전업주부 입니다. 작년 2월28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현재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2023.2.28~2024.2.27) 자녀는 2014년 1월생 이고, 육아휴직 신청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으며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재학중입니다. 휴직을 연장하고 싶은데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현재 최대 기간이 1년 인가요? 2) 육아 단축근무 사용하고자 하는데, 육아휴직이 끝나는 2024년 2월 28일부터 사용이 가능한지 또는 나중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이 경우 단축근무기간은 최대 1년인가요? 중간에 단축근무 종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금액은 6개월 후에 받게 되나요? 3) 회사 사규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년 유급, 6개월 무급) 6개월 무급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단축근무를 사용 못하게 되나요?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금액은 언제 받게 되나요? 4) 육아 단축근무를 신청하고 연차를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를 20개 사용하고 40 영업일 이후에 출근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1년 후 6개월추가사용 가능여부

2024년부터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된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아이 출산당시 3개월 출산휴가 1년 육아휴직을 제가 다 사용했습니다 그후 계속 근속기간 유지중인데 24년도 아이 초등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긴 하나 휴직 의사는 없습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6개월 휴직을 하고 싶고 그게 안된다면 퇴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ㅠㅠ 이럴때 제가 추가 6개월 휴직 가능한지 시행령 시행이 가능한 수준인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승진을 앞두고 있고 지금까지 근속한게 너무 아까운데 무엇보다 중요한게 아이 양육이니 눈물을 머금고 그만둬야할지 ㅠㅠ 회사에선 현재 1년까지만 휴직 가능하다고 한 상태입니다 24년부터 시행령으로 변경된다면 직장 취업규칙도 변경가능 하지 않을까요 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연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동에서 야간 전담 간호사로 근무중인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무형태는 정규직 계약으로 월 14일 계약이나 매달 연차를 1개씩 쓰는 소진하는것으로 하여 매달 총 13일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야간 근무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 연차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매달 연차 1개씩을 소진을 하기때문에 야간전담은 연차가 없다고 병원측에서 이야기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었지만 계약하시는분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는거겠지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근무를 한지 5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차가 발생하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보상도 없고 근속일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이상해서 이번에 노무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연차가 없다는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걸 알게 되었고 연차로 치면 현재 저는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매달 1개씩 연차를 소진한다 하더라도 현 17개 시점에서 남아있는 5개분의 연차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8년 8월 입사, 2019년도 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하여 매달 1개씩 1년에 12개를 쓰더라도 3개가 남음) 그렇게 2018년 8월 입사부터 연차는 매해 발생하고 있었고 15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부터 매달 1개씩 연차를 쓰더라도 매년 3~5개씩 연차가 남아있으니 2022년부터는 매달 연차를 2개씩 쓴걸로 서류를 수선생님이 알아서 연차를 작성해서 병원측에 제출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선생님께 왜 그렇게 제출했냐고 하니 병원측에서 저는 연차 서류를 2개씩 작성해서 제출해라고 했다 합니다. 그렇게 치면 월 14개 계약에서 연차 2개를 사용했다 하면 저는 월 12일을 근무했어야 했는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월 1개를 초과해서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병원에 항의했더니 처음 계약을 진행했던 실장이라는 분은 자기는 법에 위반된 줄도 몰랐으니 이번 2024년 재계약부터 연차를 챙겨주겠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한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남편이 노조를 하는 사람이어서 물어보니 지나간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고 추가로 매달 1개씩 초과해서 근무한것에 대한 돈을 요구하면 될 것 같다 하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병원측에 요구하면 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실 지금 셋째를 임신중이어 내년 5월이면 출산예정인데 돈으로 받기보다는 지금까지 일을 더한것에 대해서 더 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했던 연차를 못 챙겨주겠다고 하는데 2023년에 발생한 연차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2년부터 근무표를 다 살펴보니 꼬박꼬박 매달 2개씩 쓴건 아니고 매달 1개씩 쓴 달도 있고 남은 연차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을 2개씩 쓴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 제가 부당하게 받았던 대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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