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4 서울가족보고서(2024 Seoul Family Report)
서울가족보고서는 서울시가족센터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서울가족의 특성과 요구 변화를 탐색하고 서울가족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15년부터 발간한 연례보고서 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실행하는 서울가족서베이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으며 1장 탄생 응원, 2장 부모 응원, 3장 부부 응원, 4장 가족 응원, 5장 청년 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에는 한 눈에 보는 서울가족보고서 및 서울가족 현황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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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20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서식
20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서식
(노동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및 관련 서식 (사업주) 육아휴직 신청 서면 허용 및 관련 서식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아래에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발간자료] - [일반서식] (클릭)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 가능 -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를 신청할 때에 법으로 정한 통합 신청 서식*에 정보를 기입하여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예외 사유 해당 시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사업주: 노동자 신청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노동자: 사업주 허용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개시
↓
사업주: 인력 운용의 예측 가능성 높임 노동자: 육아휴직 신청 시의 부담 완화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참고
- 실제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전후로 사업주가 자녀 출생정보, 임신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노동자가 제출한 [자녀의 출생정보]와 사전 제출한 신청서상 [육아휴직 개시일], [출산휴가 개시일]이 달라지는 경우 노동자와 사업주의 협의로 조정가능

사업주의 (육아휴직) 서면 허용?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예외 사유 해당 시 3일 이내) 허용사실을 서면(전자적 방식*도 포함)으로 알려야 함
*전자적 방식: 전자문서·사내메일·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 가능 (허용하였다는 의사가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면 형식은 자유)

사업주의 (육아휴직) 서면 허용?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봄
법정 서식으로 노동자가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 확인란에 서명하여 회신할 수도 있고, 별도로 허용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음(전자적 방식)

핵심 요약
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 가능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① 노동자의 신청 , ②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무를 위해 법정 서식이 신설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25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4일 이내,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식도 OK]

추가적인 QnA는 카카오톡 상담 등을 이용해주세요!
전화 상담: 02-335-0101 카카오톡 채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채널 추가 후 상담 가능 상담시간: 평일 10시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임신출산] 올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신청 시기는?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조건
[기본요건]
1.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3인 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131,711,897원
4. 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요건]
1.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2.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납부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금액만큼 지원(예 : 월세 20만원 납부시, 주거비 20만원 지원)
※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추진일정(안)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바로가기 클릭)
■ 신청기간 2025년 5~7월 (3개월간) ※세부일정 추후 만능키 공지
■ 신청대상 2025. 1. 1. ~ 6. 30. 기간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5. 7. 1. 이후 출산가구는 2026년 상반기 접수(예정)
■ 구비서류(4종)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올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신청시기는?(클릭) [자녀돌봄] 저축액 2배 매칭!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신청은?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새해부터 달라지는 ‘디딤씨앗통장’ 주요 내용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 만 18세 미만 아동
- 보호대상아동 :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소년소녀가정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
※ 서울시 꿈나래통장 가입자는 해지 후 디딤씨앗통장 가입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5. 1. 3. ~ / 방문 신청 2025. 1. 6. ~
■ 신청절차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연초 대규모 가입 예상돼, 통장 발급까지 최대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적립 만기 후 사용 용도
-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취업훈련비·주거마련 등 자립에 관한 용도로 사용
- (만 24세 이후)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만기해지 원칙이며, 일정 조건 만족 시 조기인출 가능
■ 누리집 복지로 (바로가기 클릭)
■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저축액 2배 매칭!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신청은?(클릭) [법정양식]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ㆍ 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달라지는 세법…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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