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2015년 11월 육아휴직후 12월 진행한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아 연봉동결과 성과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복직 평가대상자가 아니여서 역시 2017년 연봉 동결이였습니다 복직후 업무하다 업무조정으로 하던업무추가를 받게 된후 업무과중으로 야근을 하다 힘이 들어 업무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후 팀장이 가정이 중요하면 선택은 니가하라는 말을 들은후 육아휴직추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신규직원충원 인수인계후
휴직후 3개월후10월 복직 하였습니다 신규채원한 직원은 제가 복직후 일주일후퇴사하여 업무 진행을 하는중 다른직원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신규인원을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퇴사직원의 업무 비중이 큰업무를 저에게 인수인계 받으라하여 저는 부당하다 거절하였습니다 팀장은 업무명령서를 전달하여 계속 적으로 업무를 받으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신규채용인원에서 저에게 줄 업무를 넘기고 그직원이 할업무를 하겠다해도 안된다하며 무조건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거부시 해고하려고 업무명령서를 다시 전달 하려고 있습니다 저는 그업무를 받아야만 하는건가요
팀장과는 사이가 임신후 회사내 상향평가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11월 휴직인데도 불구하고 6월부터 주단위로 인수인계보고 요구,제인사만무시등으로 임신기간내에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부당해고를 당하게 될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