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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2015년 11월 육아휴직후 12월 진행한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아 연봉동결과 성과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복직 평가대상자가 아니여서 역시 2017년 연봉 동결이였습니다 복직후 업무하다 업무조정으로 하던업무추가를 받게 된후 업무과중으로 야근을 하다 힘이 들어 업무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후 팀장이 가정이 중요하면 선택은 니가하라는 말을 들은후 육아휴직추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신규직원충원 인수인계후
휴직후 3개월후10월 복직 하였습니다 신규채원한 직원은 제가 복직후 일주일후퇴사하여 업무 진행을 하는중 다른직원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신규인원을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퇴사직원의 업무 비중이 큰업무를 저에게 인수인계 받으라하여 저는 부당하다 거절하였습니다 팀장은 업무명령서를 전달하여 계속 적으로 업무를 받으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신규채용인원에서 저에게 줄 업무를 넘기고 그직원이 할업무를 하겠다해도 안된다하며 무조건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거부시 해고하려고 업무명령서를 다시 전달 하려고 있습니다 저는 그업무를 받아야만 하는건가요
팀장과는 사이가 임신후 회사내 상향평가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11월 휴직인데도 불구하고 6월부터 주단위로 인수인계보고 요구,제인사만무시등으로 임신기간내에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부당해고를 당하게 될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학 강사의 출산/실업 급여 문의(모성보호법?)

안녕하세요 저는 3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입니다.
2012년부터 대학 시간 강사 일을 시작하여
2017년 3월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연세대학교)로 이직하였습니다.

지금 있는 학교는 강사채용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약 기간은
2017년 3월~2018년 2월 말까지이지만
학교에서는
1학기 계약기간: 해당 년도 3.1~8.31.
2학기 계약기간: 해당연도 9.1~ 다음 년도 2월 말
이렇게 한 학기 단위로 재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고용보험도 계속 해지됐다 재계약 됐다가 (계속 연장되지 않고) 그러네요.

시간 강사는 계약 기간은 남아있다고 하나 시급을 받기 때문에 강의가 없는 1,2월과 7,8월은 급여가 0원입니다. 고용 보험도 방학 하자마자(7월, 1월) 해지되는 것 같구요.

어떤 강사분은 급여가 0원인 방학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 같던데(다른 학교)
저는 혹시나 고용상 불이익이 갈까봐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계약기간도 방학까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구요.

또 일반 직장맘의 경우는 출산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겠지만
저는 실업급여도 안되고 출산이나 육아휴직 급여도 안되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한 학기 단위로 강의를 배정받게 되기 때문에 출산을 하는 3월부터 1학기를 쉬어야 하고
방학까지 합치면 2018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무직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강사도 출산 급여? 이런 비슷한 것이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은 충족할 것 같으나 출산이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사실은 맞지만ㅠ)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암묵적인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학교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것도 괜히 퇴사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주어서 그 다음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할 것 같기도 해서.. 실업급여.. 안될 것 같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임산부를 고용하면 이익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약직이라 해당 안되는 걸까요?

욕심있는 30대 시간강사들은 대부분 출산이나 육아보다는 빨리 정교수 자리를 찾는 경향이라서
주변에 임산부도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출산을 하는 것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되거나 다음학기 계약이 안 될까봐 가장 걱정이 됩니다.
모성보호법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말이 모성보호법이지 제 모성은 보호가 안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고학력 초저임금도 서러운데 ㅠㅠ 출산까지 눈치를 봐야 하니 더 서럽네요

대학 시간 강사가 퇴사나 재계약 거부 등의 불이익 없어 뭔가 보장을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방학 포함 8개월을 어떻게 급여 0원으로 버틸지 걱정이네요…

출산휴가와 해고

– 5인의 근로자가 일하는 작은 사업장입니다.

– 제가 막달이 되어 출산휴가를 사업주에게 요구하였으나,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줄 수 없으니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말했으나(녹취해 두었습니다) 사업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급작스런 해고통보에 사업주에게 적어도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게끔 해달라고 하자,
사업주는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게끔 해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출산을 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 출산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출산휴가종료 전, 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고 싶다, 복귀하고 싶다고 다시 연락을 하였으나 또 다시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문자메시지가 있습니다).

– 그리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복귀 불가하다는 통보한 날이 아닌,
출산휴가 이후 30일이 지나자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저와의 사대보험을 해지, 퇴직금을 이체해주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사실 통지서의 자격상실연월일은 출산휴가 종료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제가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 사업주의 출산휴가 거부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 사업주의 나가라는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주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출산휴가 가기 전이 설사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게끔 해준다는 것이 퇴사일을 출산휴가가 종료한 시점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제가 출산휴가 기간에 복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로(퇴사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사업주의 거절을 해고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금 내역을 살펴보니
정산퇴사일이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사실 통지서의 자격상실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4. 급여와 관련하여 세후계약(세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수령액을 정해진 금액으로 받기로 함)을 하였는데 퇴직금산정시 기본급(평균임금)으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017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8호선 라인 6차_암사역

2017년 10월 26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암사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8호선 라인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은 매월 네번째 목요일마다 8개역(암사, 강동구청, 몽촌토성, 잠실, 석촌, 송파, 가락시장, 문정역)을 순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_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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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월급제 시간제 구분

안녕하세요, 월급제와 시간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하루 4시간 기준 4만원+추가 1시간 당 만원.으로 일하던 곳이 있는데, 중간 소개기관에서는 고용인에게 월급으로 계산해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용인은 이렇게 계산하는건 시간제이지 월급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중앙일보] 공공부문 20만 명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고용노동부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과 잠정 전환 규모 등 특별 실태조사를 했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다. 전체 비정규직(41만6000명) 중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에 종사하는 10만 명은 제외된다. 나머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31만6000명) 중에서도 예외자로 정한 14만1000명은 빠졌다. 기간제 교사와 대학 강사, 운동선수 등이다.

고용부는 다만 예외자 중 3만 명을 추가로 전환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다수가 60세 이상인 청소·경비 용역 근로자가 여기에 속한다. 고용부는 각 공공기관에 청소·경비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년을 65세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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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출생아 3만200명, 8월 역대 최소…9개월째 감소율 ‘두자릿수’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을 보면 8월 출생아 수는 3만2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다.

6월(2만8천900명), 7월(2만9천400명) 이어진 2만명대 기록은 벗어났지만 출생아 수 감소세는 여전했다.

8월 기준으로 보면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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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맘충 아닌 라떼파파’ 사람들을 놀라게 한 스웨덴 남자들의 흔한 육아 방법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라떼파파’라 불리는 스웨덴 남자들의 육아문화가 큰 관심을 받고있다.

이는 지난 1월 방송된 신년특집 SBS 스페셜 ‘아빠의 전쟁’에 방영된 내용으로 스웨덴 아빠들이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끌고 한 손으로 라떼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와는 다른 스웨덴 아빠의 육아방식을 소개한 바 있다.

스웨덴의 ‘라떼파파’들은 오전시간에 회사가 아닌 카페에서 이유식을 먹이고, 유모차를 끌고 영화관에 들어가기도 했다. 

심지어 한 학교에서 아버지를 연상하는 그림이 온통 ‘하트’인 것을 보고 윤상현은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스웨덴의 아빠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20년 전만 하더라고 아빠들은 일하느라 바빠서 가족에 소홀했고 육아와 집안일은 언제나 엄마들 몫이었다.

그런 아빠들을 ‘라떼파파’로 바꾼 것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가족 중심 정책과 그것을 뒷 받침한 기업들의 협조였다. 

한국 아빠들과 달리 스웨덴 아빠들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경제적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쓰고 정시 퇴근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연한 권리지만 스웨덴 역시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단 한번의 육아휴직도 쉽지 않은 한국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커피를 사 마신다는 것은 사치로 느껴지며 그런 부모를 ‘라떼파파’가 아닌 ‘맘충’ ‘민폐녀’라 부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엄마가 생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스웨덴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해도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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