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육아휴직 후 복직자들을
대표하여 문의를 남기게 되어 질문이 많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사측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DC형입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2016년1월~2016년12월 육아휴직을 했다고 하면
2015년도 총임금의 1/12이 적립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016년에 근무를 했을 경우 받았을 월급의
1/12를 적립하나요?
만약 년 중에(2016년 10월~2016년12월)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면
출산휴가 직전까지 2016년도 1월~9월에 적립되었던 금액이 동일하게 적립되는 것인가요?
이어서 2017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퇴직연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휴직자가 아닌 쭉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산방법도 궁금한데요.
전 년도에 받은 급여의 1/12이 적립되는 것인지(2018년도엔 2017년 총급여의 1/12)
그 달 받은 급여의 1/12를 적립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2018년 1월엔 1월 급여의 1/12)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여부도 궁금합니다.
2018년 6월 이후 휴직자는 새로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되는데요.
이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와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예를 들어 3개월만 사용)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ㅠ
답변 남겨 주시면 큰큰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