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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각종 수당까지도 ‘싹둑’

지난해 10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A씨는 주당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근무가 줄면서 임금도 25% 깎였다. 처음에는 적게 일하니 적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우연히 ‘현재 받는 급여가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복지카드 사용한도조차 25% 줄어든 걸 알게 되면서다. 임금은 기본급에 식비, 교통비,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이 더해져 구성된다. 여기에 자녀학비, 경조사비, 명절비 지원 등 복지수당까지 덧붙이면 근로자가 받는 최종 혜택이 된다. 근로시간이 25% 줄면 이 모든 항목까지 각각 25% 줄어드는 게 맞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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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근로자 두 번 울리는 ‘단시간 근로제’_ 눈칫밥도 서러운데…두 시간 단축근무에 임금 절반 ‘싹둑’

“정부는 육아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내놓기만 할 뿐 기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며 임금이 절반가량 깎인 A씨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초등 1학년 부모 10시 출근제’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단시간 근로제도의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고 또 다른 단시간 근로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에게는 시간에 비례해 줬던 임금만 깎고 결혼지원금 등 시간 비례 성격이 아닌 급여는 원래대로 주는 게 맞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간 비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급여를 줄어든 시간만큼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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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 송파역 2차

2018년 4월 19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송파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현장상담 시 송파구 소식지 기자의 취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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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연차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육아휴직 후 복직자들을
대표하여 문의를 남기게 되어 질문이 많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사측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DC형입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2016년1월~2016년12월 육아휴직을 했다고 하면
2015년도 총임금의 1/12이 적립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016년에 근무를 했을 경우 받았을 월급의
1/12를 적립하나요?

만약 년 중에(2016년 10월~2016년12월)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면
출산휴가 직전까지 2016년도 1월~9월에 적립되었던 금액이 동일하게 적립되는 것인가요?
이어서 2017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퇴직연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휴직자가 아닌 쭉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산방법도 궁금한데요.
전 년도에 받은 급여의 1/12이 적립되는 것인지(2018년도엔 2017년 총급여의 1/12)
그 달 받은 급여의 1/12를 적립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2018년 1월엔 1월 급여의 1/12)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여부도 궁금합니다.
2018년 6월 이후 휴직자는 새로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되는데요.
이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와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예를 들어 3개월만 사용)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ㅠ
답변 남겨 주시면 큰큰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임신초기해고

해고를한번더
고려해달라하였지만 입장은 바뀌지않을거라하였어요 권고사직및 임신과상관없는 일이라하시는ㄷㅔ어떻게대응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근무시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 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병원급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이고
저희 병원은 현재는 하루 7.5시간씩 근무해서
현재 근무시간
duty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시간
D 6:00 14:30 7.5(점심시간 미포함)
E 12:30 21:30 8(점심시간 미포함)
N 21:30 6:00 7.5(점심시간 미포함)
M 9:00 17:30 7.5(점심시간 미포함)
H 9:30 18:30 8(점심시간 미포함)
토요일 S 09:00 14:30

토요일은 S 근무라고 해서 12:30-13:00 까지 점심 시간이고 09:00~14:30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은 2번 출근하구요.
저희 병원 병동 같은 경우는 N 근무를 한사람당 한달에 1번 가량 하는데 현재 간호사 4명이 일을하고 돌아가면서 1주일에 1번 N을 합니다.
일주일에 N 한번 하고 다음날 off 를 근무시간으로 보고 off 로 안쳐주고
근무시간이 부족하다 하여 E. H 근무에서 30분씩 현재는 더 해서 8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병원에서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는걸로 해서
평일 모든 근무를 30분씩 더 해서 5일동안 근무하고 8시간씩 근무 하고 주 40시간으로 채우자로 하기로 했는데 외래 진료실 같은 경우는 M 근무로 해서 8시간 근무 1시간 12:30-13:30은 점심시간으로 보고 병원에 있는 시간은 9시간입니다. 외래의 경우는 M 근무로 5일 근무하고 주 40시간이 맞으나

저희 같은 경우는 병동인데 N 후에 off가 생성이 되니 나이트 근무가 있는 주간은 32시간으로 8시간이 비워지니 8시간을 채우려면 토요일날 한달에 한번은 나와서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8시간을 채워야 하나 다는 못하고 그냥 토요일날 S 09:00-14:30 까지 근무하란 겁니다.

사실 병동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도 없이 밥도 돌아가면서 먹고 일하는데..
단과 병동이다 보니 다른 병동이 없고 타부서의 경우는 점심시간은 쉴 수 있으나 병동은 사실 점심시간 제대로 쉬는게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 데이 같은 경우 오전 여섯시 부터 15:00 까지 일하는것도 힘든데ㅜㅜ

이런경우에는 법적으로 N 다음날 off 주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궁금한점은 나이트 근무후 오프 주는게 당연한게 아닌건지와,, 그 오프도 근무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8시간을 채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특이한점은 본인이 신청한 휴가(연차)에 관한 것은 근무시간으로 본다는 거입니다..
N 하고 off (sleep time 은) 생성되는 부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안한다는 거지요.. 병원측에선..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는 3교대 하면 N 하고 off 를 주는게 당연시 했는데 이병원에는 오프가 생성이 되니 근무시간으로 보고 8시간 부족한 것을 토요일날 떼우라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6월부터 근무시간
duty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시간
D 6:00 15:00 8(점심시간 미포함)
E 12:30 21:30 8(점심시간 미포함)
N 21:00 6:00 8(점심시간 미포함)
M 8:30 17:30 8(점심시간 미포함)
H 9:30 18:30 8(점심시간 미포함)

[SBS뉴스] ‘아빠 육아’ 늘어나는데…남자는 수유실 못 쓴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전년 대비 56% 증가할 만큼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엄마 없이 아빠가 아이와 외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육아 아빠들을 위한 시설은 부족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권우현 씨. 딸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마다 용산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유실은 엄마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우현/남성 육아휴직자 : 남자가 (수유실을) 사용을 못 하게 하면 어디서 (기저귀 갈이 등을) 해야 되냐고 계속 인터폰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계속 남자는 안된다 라는 얘기만 들어서…]

여러 달 용산역에 민원을 제기한 끝에 육아 남성을 위한 수유실이 마련됐습니다. 시설이 잘 갖춰졌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용산역 관계자 : (아이 (이유식) 좀 먹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리로 오세요. (여기요?) 네.]

직원이 안내한 곳으로 가봤더니 엉뚱하게도 고객지원실. 수유실에 꼭 필요한 기저귀 갈이 대도 없습니다.

기저귀 갈이 대와 세면시설이 잘 갖춰진 여성 수유실과는 대조적입니다.

[권우현/남성 육아휴직자 : 씻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사무실 한 켠에서 해결을 하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아빠 입장으로서 많이 불편하죠.]

그나마도 이렇게 아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은 나은 편입니다. 수서역에는 육아 남성을 위한 수유시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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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출산 및 육아휴직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4년 5월 12일 ~ 2016년 3월 12일 근무(출산휴가 3개월 포함)
2016년 3월 13일 ~ 2017년 3월 12일까지 육아휴직
2017년 3월 13일 ~ 현재까지 근무

2014년 5월 12일 ~ 2015년 5월 11일 – 15개
2015년 5월 12일 ~ 2016년 3월 12일 근무 – 1년 80% 이상 근무 15개
2017년 3월 13일 ~ 현재까지 근무 – 15개

이렇게 제공되는것이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노무상담

노무상담좀부탁드립니다
회사내언어폭력이란어느범주까지인정이되나요?
저는홈쇼핑콜센터상담원이에요
어느날강사라는사람이와서 개과천선했다라며의미를알수없는말을하고가길래담당팀장을통해불쾌함을표하고사과의자리가마련되었습니다
워낙안하무인격남용하는사람이기도해서사실상기피대상이기도했습니다만.
평소상담원들대상으로센터장과나누던이야기인데뭐가잘못된거냐고합니다평소교육의만독도가떨어지는부분으로강사스스로가퇴사를운운하기도하여교육에개선을요청했더니서로언성이높아지기도하였다가강사가대화도중에나가버려서이야기가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모든교육에제외되었습니다.
인권이유린된부분이인정이되지만받아들이랍니다.모든직원사이에서제외인물로낙인이찍히고강사와같은공간에서는주변동료들은슬슬눈치를보며피하기도하고 일상업무에서는정확한처리가진행됨에도오류로임의체리되기도합니다.절이싫으면주이나가는거라고하는데이런상황에서상담원이지혜롭게극복하는방법은없을까요?

직장맘인데… 아이가 스트레스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초1, 초4아이가 있는데~ 초등 4학년 아이가 틱이 온것 같아요. 벌써 두번째라서 이번에는 상담을 받아 보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특별히 심한 스트레스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기질적으로 그런건지..너무 마음이 아픔니다.
현재 남편이 무직에 공부를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사설 상담센테에 상담 받기는 부담이 되어요. 집이 노원구 인데,,, 혹시 주변에 무료나 또는 저렴히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아니면~ 직장맘 지원센터 에서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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