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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고충 상담드립니다.

워킹맘 생활 약 15년차입니다.

육아휴직 후 2017.8.1자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 후, 기존 속해 있던 팀과는 다른 팀으로 발령을 내어
회사에 부당하다 이야기해보았지만,
남녀고평법에 의거,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6개월에 접어드는 현재 일다운? 일을 주지 않습니다.
임원분께 말씀드리면, 니 연차에 누가 일을 가르쳐주고, 일거리를 주느냐,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는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약직 신분의) 저와 같은 포지션의 윗분(약 60세)께 말씀드리면, 본인은 조언정도만 해줄 수 있을뿐 회사 소속도 아니니 저의 사수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한 제가 부여받은 일은 두명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인 즉슨, 저에게 일을 나눠줄 의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분은 제가 복직한 지 일주일도 안되어 저에게 진짜 오래 버텨봐야 3개월일거라고, 위로금이라도 좀 받아서 나가려면 부사장님께 말씀드려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왕따 지시가 있었는지, 자진 퇴사를 하게끔 만드는 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심식사도 혼자 하고, 팀에서 함께 하는 일에도 저를 배제시키고, 하루에 거의 말을 섞지 않고 묵언수행 하듯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제 서랍장에서 도난사건이 일어났는데, 팀장님께 신고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나, 신고 못하도록 회유/협박을 당했습니다. 왜 니 서랍만 뒤졌겠느냐, 왜 서랍에 현금을 두느냐, 직원들 의심하다 무고죄로 고소당한다,, 는 둥 말도 안되는 추궁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신고하고 싶다고 하고 싶지만, 이 회사에 계속 다니려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은 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긴 한 일로 엮어서 업무적으로도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임원을 포함한 윗분 세분이서 제 잘못으로 몰아가다가(진술서 양식의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지속해서 항변하자, 책임추궁을 중단하고, 저를 배제시킨 채 일을 처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 연차에서는 정말 제가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걸까요.
약 15년간 해오던 일과는 다른 일이고, 어디서부터 뭘 해야할지도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서 제가 뚫고 들어가서 일을 할 상황도 아닙니다.

2. 지금 이런 상황은 부당한 상황이 아닌건지요..

3.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경우, 직접 출석을 해야할텐데, 근무중인 상황에서 불참시, 제가 제기한 민원은 무효가 되는 걸까요.. 당연히 회사는 출석이 가능하구요.

4. 퇴사 이후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 민원을 넣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집에 가면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눈물이 주루룩 나옵니다.
생리를 한달에 두번, 부정출혈이 있어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복직 후 타 부서 배치도 모자라서, 몇달 후 갑자기 자리를 출입구쪽으로 이동 배치 하였습니다.
산후풍으로 몸이 차고 수족냉증도 있는데다, 이동 배치 자리가 문앞이라 너무 추워서 패딩외투를 입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팀장님께 자리 이동 사유를 여쭤보아도 답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대로 지쳐 퇴사해야 하는걸까요..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한 죄로, 부당한 상황에 굴복해야 하는 걸까요…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중인데 2월 중순이 출산 예정일 입니다.
명절 보너스 때문에 2월에 몇일이라도 근무를 하고싶거든요

연차를 올해에 다 쓰고가도 1년 후에 복직했을때 연가가 새롭게 생성되는게 확실한가요 ? 아니면 이월 되서 가지고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싶네요

혹시나 제가 연차가 17개있는데 2월달에 연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근무로 하게되면 연차 사용중에 출산하게되면 안되나요? 바로 출산휴가로 되나요 ?

그럼 1월에 연차를 다 사용하고 미리 1월 중순에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

[조선일보] 저출산 바닥 친 독일, 그 열쇠는 ‘아빠 육아’ 유도

독일 정부는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고소득 여성 40%가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고학력·고소득 여성들은 설령 출산을 하더라도 아이를 하나만 낳아 키우는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독일 정부는 “고학력 여성은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욕구는 큰 반면, 이를 충족해 줄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출산을 꺼린다”는 결론을 내렸다.

독일 정부가 앞장서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예컨대 부부가 14개월 육아휴직을 쓴다면, 이 중 2개월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반드시 해야 한다. 부부 한 명당 육아휴직은 최대 12개월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아에 있어서 부모의 분담을 강조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여서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계도 나서서 남녀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나갔다. 2006년 기준 3.5% 수준이었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7년 만에 34%까지 늘었다. 3세 미만 영아를 위한 보육 시설도 대폭 늘려나갔다. 만 0~2세 영아들이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도 2006년 13.6%에서 2014년 32.3%로 늘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육아휴직중 인데 저희회사 퇴직연금 제도가 확정기여형 (DC) 입니다. 휴직기간동안 퇴직연금이 미납되었다고 문지를받고 회사에 연락해보니 휴직중엔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터넷검색해보면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속해서 회사측에서 내주는게 맞다는데 맞는건지…맞는다면 회사측에선 정지를해놧다는데 제가 어떠케해야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금 회사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에 있구요. 올 3월 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최대 1년까지 쓸수있다는 답변을 받았구요

그래서 2월 말 까지 근무하고 3월 1일부터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다 붙여쓰려고 하는데

사측에서 말씀하시길 제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지

날짜를 고용보험 측이랑 상의해서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건지

유선상이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건지, 당장 다음달 말까지 근무인데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회사 입사일이 2017.4.17

이 전 회사 퇴사일이 2016.12.31 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17.01.24 일로

조기채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에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어서요. 휴직기간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 강등 인사 발령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에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래에 상황과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 기간: 2017/07/01 ~ 2017/12/31 (6개월)
2. 인사발령 공지: 2017/12/06
3. 인사발령 내용: Sr PM에서 sales representative (영업담당자)로 2018/01/01 자로 발령
4. 피해내용: 육아 휴직과 임신 기간 중 부당한 강등 인사발령 (육아휴직 중 임신을 확인 함)
5. 회사에 요청한 사항: 회사에서는 퇴사를 종용한 인사발령을 했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해 주길 요청함 (거절 당함)
6. 본 인사가 부당하다는 논점
1) 회사의 주장: 기본급과 ‘차장’이라는 직급의 보존이 되기 때문에 정당하다.
2) 본인의 주장: 본 인사는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i) 현재 수행중인 Sr. PM (마케팅 부)와 sales representative(영업부)의 연봉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급 보존이 의미가 없다. 실제로 입사 시, 기본급 협상이 아닌 연봉협상이 이루어짐
ii) 차장이라는 직급 보존이 무의미함: 한독테바는 직무 중심의 조직으로 직급이 아닌 직무로 조직이 운영되며, 현재 직급은 사용되지 않음, 직급을 부르지 않고 ~님으로 호칭함
iii) 강등 인사발령으로 판단됨
– Organization structure에서 report line의 변동: 입사 후 지속적으로 CMO (영업, 마케팅 부서장)에게 직속보고 했으나, 인사발령 후 CMO는 3rd line manager로 변경 (중간에 직속 manager외에도 차상위 manager가 한명 더 있고, 그 상위에 CMO 있음)
– Career 상의 퇴보
Sales representative라는 직무는 이미 career의 첫 4.5년 동안 수행한 직무
이전 조직에서 MR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인정받아 승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Marketing 직무로 변경되었던 것을 고려 시, MR업무를 현 시점에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음 (업계 통상, 조직에서 밀려났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외국계 제약회사에서는 영업부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후, Marketing 부서로 이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iv) 현재 수행중인 Sr. PM에 요구되는 업무역량(competency)과의 차이
v) 복귀계획의 변경에 대한 합의과정의 부재: 임신, 육아휴직 기간에 인사발령은 부당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휴직이 경력단절로 연결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휴직 기간에 인사발령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휴직 중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또한 육아휴직 결정 당시, 함께 논의된 복귀 계획 (현 업무, CNS Sr. PM, 로의 복귀를 명령 받음)의 변경에 대한 합의과정이 없었음
vi) Onco MR로 발령의 근거: 1) 대체자의 발령은 2017년 12월 1일로 2018년 사업계획 등은 marketing 실무자 단계에서는 이미 마무리가 된 시점이고 2)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중, 5개월이 지난 시점 (2017년 12월 1일)에서, 복직 1개월을 남긴 상황 (회사 closing 고려 시, 잔여 근무일 11일)에서 원활한 business를 위해서 본인의 원직에 대체자를 고용하고 타부서로 발령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
7. 회사의 입장: 회사는 제가 창립멤버로 기여한 바, 본 인사발령이 억울할 것이며, 이대로 회사로 복귀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점에서 동의하나 (사장, CMO meeting 때 구두로 표현함), 회사에서는 본 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육아휴직 중 강등 인사 발령

안녕하세요. 아래에 상황과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처한 (육아휴직 중 강등발령) 상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 기간: 2017/07/01 ~ 2017/12/31 (6개월)
2. 인사발령 공지: 2017/12/06
3. 인사발령 내용: Sr PM에서 sales representative (영업담당자)로 2018/01/01 자로 발령
4. 피해내용: 육아 휴직과 임신 기간 중 부당한 인사발령 (육아휴직 중 임신을 확인 함)
5. 회사에 요청한 사항: 회사에서는 퇴사를 종용한 인사발령을 했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해 주길 요청함 (거절 당함)
6. 본 인사가 부당하다는 논점
1) 회사의 주장: 기본급과 ‘차장’이라는 직급의 보존이 되기 때문에 정당하다.
2) 본인의 주장: 본 인사는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i) 현재 수행중인 Sr. PM (마케팅 부)와 sales representative(영업부)의 연봉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급 보존이 의미가 없다. 실제로 입사 시, 기본급 협상이 아닌 연봉협상이 이루어짐
ii) 차장이라는 직급 보존이 무의미함: 한독테바는 직무 중심의 조직으로 직급이 아닌 직무로 조직이 운영되며, 현재 직급은 사용되지 않음, 직급을 부르지 않고 ~님으로 호칭함
iii) 강등 인사발령으로 판단됨
– Organization structure에서 report line의 변동: 입사 후 지속적으로 CMO (영업, 마케팅 부서장)에게 직속보고 했으나, 인사발령 후 CMO는 3rd line manager로 변경 (중간에 직속 manager외에도 차상위 manager가 한명 더 있고, 그 상위에 CMO 있음)
– Career 상의 퇴보
Sales representative라는 직무는 이미 career의 첫 4.5년 동안 수행한 직무
이전 조직에서 MR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인정받아 승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Marketing 직무로 변경되었던 것을 고려 시, MR업무를 현 시점에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음 (업계 통상, 조직에서 밀려났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외국계 제약회사에서는 영업부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후, Marketing 부서로 이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iv) 현재 수행중인 Sr. PM에 요구되는 업무역량(competency)과의 차이
v) 복귀계획의 변경에 대한 합의과정의 부재: 임신, 육아휴직 기간에 인사발령은 부당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휴직이 경력단절로 연결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휴직 기간에 인사발령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휴직 중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또한 육아휴직 결정 당시, 함께 논의된 복귀 계획 (현 업무, CNS Sr. PM, 로의 복귀를 명령 받음)의 변경에 대한 합의과정이 없었음
vi) Onco MR로 발령의 근거: 1) 대체자의 발령은 2017년 12월 1일로 2018년 사업계획 등은 marketing 실무자 단계에서는 이미 마무리가 된 시점이고 2)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중, 5개월이 지난 시점 (2017년 12월 1일)에서, 복직 1개월을 남긴 상황 (회사 closing 고려 시, 잔여 근무일 11일)에서 원활한 business를 위해서 본인의 원직에 대체자를 고용하고 타부서로 발령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

[동아일보] 아이도 안낳고 결혼도 안하는 한국

한국이 ‘결혼하지 않는 나라’가 돼 가고 있다. 10월 혼인 건수가 월별 통계를 작성한 2001년 1월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혼인신고 건수는 1만7400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2만1951건)과 비교해 20.8% 감소했다. 전년 대비 혼인 감소율이 20%를 넘어선 것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문제는 이런 추세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젊은층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통한다. 통계청이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의견이 2008년 27.7%에서 지난해 42.9%로 15.2%포인트 증가했다. 또 ‘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44세 미혼인구를 대상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고 한 질문에 “분명하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74.5%, 여성은 64.7%였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육아휴직 1년 후 개인적인 사유로 복직을 하지 못했을 시

그 1년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서 주지 않는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저처럼 복직이 불투명한 산모들이 많을텐데 그렇다면 회사는 어느정도 퇴직금을 리스크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본사로 복직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DB투자금융(구.동부증권) 본사 사무직 이었습니다. 2009년 타 증권사에 있다가 지인 추천으로 경력직 입사를 했고, 딱 1년전 2016년 12월.
본사 직원들의 대대적 지점 발령때 갑자기 지점 영업직 발령이 났습니다.
해당 회사는 순환근무제가 아니며 영업직이 구분 되어 있음에도 경영악화시 본사직원을 지점 영업직 발령 –>> 퇴사 권고로 인력관리를 하는 분위기 입니다.
이에 본인도 1년전 해보지도 않았고 지원하지도 않은 영업직군으로 급작 스럽게 발령을 받게 되었으며, 발령 일주일전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점에서 3개월 정도 지내다 버틸수 없어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 본사로 복직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복직 시기가 다가와 본사로의 복직을 희망하려고하는데, 이경우 본사로 복직 희망이 거절 될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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