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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강남역 8차

2017년 11월 9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역에서 제8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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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동절기 추위로 인해 12월,1월,2월은 쉬고 3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매일노동뉴스] 출산 여성노동자 10명 중 2명 “1년 안에 퇴직”

지난해 출산한 여성노동자 10명 중 2명은 출산 1년 내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같은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0만8천216명이었다. 이 중 분만 1개월 뒤에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한 여성은 98.5%였다. 분만 3개월 뒤에는 92.9%로 하락했고, 12개월 뒤에는 81.3%까지 떨어졌다. 출산한 여성노동자 18.7%가 자녀를 낳은 뒤 1년 안에 노동시장을 이탈한 셈이다.

출산 직전이나 직후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노동자 비율도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분만 여성(10만8천216명)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여성은 9만469명이었다. 분만 여성 중 16.4%인 1만7천747명이 급여를 받지 않았다. 출산 직전이나 직후에 노동시장을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여성노동자가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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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7사회조사_청년층이 뽑은 가장 가고 싶은 직장 ‘국가기관’

청년층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국가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성, 복지, 노후 등을 고려해 대기업보다 국가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29세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국가기관(25.4%)’으로 조사됐다. 이어 공기업(19.9%), 대기업(15.1%) 순이었다. 남여 청년 모두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순으로 직장을 선호했다.

남자는 여자보다 대기업, 자영업, 벤처기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국가기관, 전문직, 외국계기업 등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중·고등학생은 국가기관, 대기업 순으로 선호했고 대학생 이상은 공기업, 국가기관, 대기업 등의 선호도를 보였다.

2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은 직업 선택 시 수입과 안정성을 주요 요인으로 생각하는 반면 13~19세는 적성·흥미(36.3%)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그 다음이 수입(28.2%)이었다. 직업별로는 모든 부문에서 수입과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취업자 10명 중 6명은 실직·이직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취업자 중 평소 직장(직업)을 잃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직업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60.4%로 나타났다. 2년 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여성들은 취업의 큰 장애물로 여전히 ‘육아’를 꼽았다. 여성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87.2%로 전년보다 늘어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인식 변화를 보여줬다.

여성은 가장 큰 취업 부담 요인으로 육아부담(45.9%)이라고 답했으며 사회적 편견 및 관행(23.4%)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는 육아부담 , 13~19세는 사회적 편견, 관행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답했다.

임금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았다. 응답자들은 출산휴가제(81.7%)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육아휴직제(79.4%), 배우자출산휴가제(71.1%)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일·가정 양립 근로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한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 휴직제의 인지도는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가정 양립제도는 상대적으로 육아와 관련이 있는 30~40대의 인지도가 높고 13~19세와 60세 이상은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기간 근무기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아이 출산 후,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거쳐 올해 2월에 복직했습니다.

내년도 승급과 연봉협상을 앞두고 경영진에서 “통상적으로 출산휴가는 정상 근무 기간으로 보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고 싶어 상담 신청합니다.

만약 저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육아휴직도 정상 근무 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법적 근거)

고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2016년 9월~2017년 9월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현재 일반회사가 아닌 구청에서 위탁받아 운영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까지 되는지요?

복직을 하고 바로 둘째를 가졌는데, 육아휴직이 3년까지 된다면, 혹시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좀 더 쓰고
둘째를 낳을때 다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요청으로 인한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전화로 상담잠깐했는데요 그 이후에 새로운 일들과 문의드릴 일이 생겨서
온라인으로 다시 상담 드립니다.

제가 11/2일에 병원에 가서 5주차 임신사실을 알고 오후에 회사에 근로시간단축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1/3일 오전 팀장이 저에게 부장과 얘기를 해봤는데 근로시간단축도 힘들꺼같고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해서 그러면 나가면 처우를 어떤식으로 해줄꺼냐 다시 협의해서 말해달라고해서 11/6일 어제 다시 저에게 1개월 월급과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1개월치 주는건 원래 해고통지를 30일이내에 하지 않았을경우 당연히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어쨋든 저는 그럼 출산/육아휴직 수당을 받아야되지 않냐고 그동안 병가를 써서 퇴직처리를 하지말고
회사에서 해줄수 있는 최선으로 해볼려고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런핑계 저런핑계를 대며
무조건 안된다고 1개월 급여와 실업급여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근로시간단축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하고싶냐 힘있는 사람이 이길께뻔하다라는 식으로 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문의드릴껀 지금 회사에서 해준다는 것보다는 제가 스스로 제 권리를 찾는게 빠를꺼 같아서요 .

일단 저는 구두로 해고를 받은상태입니다. 이경우 서면으로 해고일자/사유를 달라고 하고 안준다고
할경우는 해고일자를 녹취하고 그이후로 회사를 나오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물론 사직서는 쓰지않고 해고일자를 받을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30일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지않았으므로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청을 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60일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출산/육아휴직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임신이라고 말하자마자 이렇게 해고를 당할줄은 몰랐네요 너무 당황스럽고 그렇지만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고싶어요… 상담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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