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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일수 산정 관련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편하게 여쭤볼 수 있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출산휴가 2016. 7. 24 ~ 2016. 10. 22(90일)
육아휴직 2016. 10. 23 ~ 2017. 8. 31(313일)
복직 2017. 9. 1 ~ 현재

2017년 9월에 복직 후 연차휴가는 14일을 받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
(17일*296일(2016.1.1~10.22)/365=13.7)

2018년에는 근속 기간으로는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적용되어
(18일*122일(2017.9.1~12.31)/365=6)
총 6일로 계산하는데,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KBS뉴스] 인터뷰_신경아 교수(한림대 사회학과) “女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성차별 기업엔 ‘징벌적 손해배상’”

“女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성차별 기업엔 ‘징벌적 손해배상’”

[윤준호] 고용노동부가 어제 차별 없고 질 높은 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취임 직후에 현장 노동자의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왔었는데요. 이번 대책은 이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만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경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경아] 안녕하세요?

[윤준호] 여성 일자리 대책,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별 없는 일자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점 때문에 이번 대책이 발표됐을 텐데 현재 여성 일자리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신경아] 잘 알려져 있지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다. 현재 56% 정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두 번째는 경력 단절 현상입니다. 여성이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이고요. 세 번째로는 고용의 질 문제인데요. 비정규직이 많다는 점입니다. 통계를 내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 여성의 40%~60%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호] 세 가지 사안이 다 심각하게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무엇보다도 여성 노동자의 경력 단절 부분. 경력이 단절되거나 또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차별 없는 남성과의 차별 없는 일자리, 이런 세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번 대책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데 특히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출산, 육아에 대한 걸림돌을 해소하면서 일자리와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와 관련했을 때 어떤 점이 주목되고 어떤 방안이 주목되시는지요?

[신경아]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여성 일자리 대책에서 세 가지 초점을 뒀죠.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고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현상을 막아야지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될 텐데요. 이번에는 특히 급여 부분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라든가 특히 근로시간 단축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여성들이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했을 때 제공되는 급여를 높이고 또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뒀는데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일단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하고 어떻게 달라졌나요?

[신경아] 현재는 이번에 2017년 9월에 1차 바뀌기는 했는데요. 과거에는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했는데 몇 달 전에 육아휴직 첫 3개월에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9개월이 문제인데 이것이 이번에 2019년부터 이후 9개월에도 통상 임금의 50%까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서는 이른바 사내 눈치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사내 분위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개선책이 포함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경아]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죠.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것이 현장에서 잘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거나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사실 이러한 부분을 이것을 허가를 받아서 쓰게끔 되어 있는 자체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허가가 아니고 당당하게 신청만 하면 바로 무조건 되도록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경아] 맞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한 육아, 출산 제도가 지금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는 만들어지지만 대기업이나 정규직 또는 공무원, 공기업에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특히 5인 미만의 어떠한 사업장에는 아예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되겠습니까?

[신경아] 이번에 대책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영세 중소기업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기간제 여성 같은 경우에 출산휴가 동안에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면 출산휴가 쓸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고 육아휴직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지만 쓸 수 있었는데.

[윤준호] 지금까지는 그랬죠.

[신경아] 그렇죠. 이제 6개월로 조정을 하고.

[윤준호] 1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신경아] 개선이 되었죠.

[윤준호] 그리고 또한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육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결국은 경력 단절 여성으로 내몰리게 되는 즉, 휴직이나 또는 퇴직을 택하게 되는 게 여성들의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독박육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경아] 그렇죠. 보육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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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근로기준법> 육아휴직 복귀자 연차 발생 관련

안녕하세요!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하면,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휴직기간도 출근한것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9일을 전후로 하여 얼마 안되는 기간 차이로 ’19년 발생연차의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5/29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데요~
예를들어 하기와 같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이에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여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안될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매년 1.1일이 연차발생일이며, 사내 규정 상 마이너스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사용 : 1.22(월)~4.21(토) – 90일 (출산일 포함, 출산 후 45일 확보O)
-연차휴가사용 : 4.23(월)~5.18(금) – ’18년 부여된 본인연차 18일 사용
5.21(월)~5.28(월) – 마이너스연차로 5일 사용(’19년 발생될 연차휴가에서 차감됨)
-육아휴직사용: 5.29(화) 일을 개시일로 함 → ’19년 연차 산정 시 휴직기간도 근무일로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세 시행기준이 안나온 상태로 알고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시 연차산정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복귀한 직장맘입니다.
연차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6년 7월에 출산+육아휴직을 들어가 2017년 7월10일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럴 경우 2018년에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이며 관련 계산법과 관련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담당자마자 계산이 달라 헷갈리네요
참고로 제가 만근했을 경우 받는 연차는 17개입니다.

부당해고 문의

제 이름은 박진영 이구요
전화로 몇번 상담은 했는데, 글은 처음으로 쓰네요.
저는 남편이랑 사내커플이었어요. 제가 출산 휴가 중에 사장이 남편을 불러서 저희를 둘다 자르겠다고 했어요.
그당시에는 법을 잘 몰라 이렇게 자르는게 위법인줄 모르고, 남편이 사장에게 육아휴직만 쓰고 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사장은 퇴직금을 더 주어야 되니 상여금은 안주는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쓰게 해주겠다 했고, 남편은 이에 동의했네요
사장은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걸 믿고 작년 4월 사직서를 썻으나
사직서를 받자 말을 바꿔 위로금을 주기로 한적 없다고 하며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직 사직서 제출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하게 끝날순 없다고 생각해서 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거에요

1.아래내용은 사장과 녹취한 내용인데 저 내용을 가지고 해고 되었다는 것이 입증될까요?
2. 저 녹취록을 가지고 복직날 출근하지 않고 바로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3. 육아휴직을 빌미로 안준 상여금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요. 맞나요? 이 녹취로 부당해고랑 별개로 따로 신고 가능하겟죠?
4. 저 통화 후에 남편에게 관리부장이 전화해서 복직할경우 급여삭감,전근 등 불리한 처우를 회사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복직 안하는게 좋을거 같다는 말을 했더라구요.
그 내용도 남편이 녹음 해놨어요. 이것도 증거로 쓸수 있을까요?

밑에 내용은 우선 저와 사장의 대화 내용입니다. 대화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좀 쓸데없는 말도 있어요….

———-본론———

나 : 제가 지금 1월 7일까지 육아휴직이고 8일날 복직이거든요

복직하고 싶어서요

사장 : 지난번에 그 얘기가 다 됐는데 남편하고.

나 : 뭐라고 하셨는데요?

사장 : 복직하는 거는 얘기가 안됐다고

나 : 저 복직못하는거로요?

사장 : 어

나 : 그래도 저는 복직하고 싶어요

사장 : 아니야 이미 그때 얘기가 다 끝났어

복직하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가 다 됫거든 그때?

나 : 그런데 저 육아휴직해주시는 조건으로 상여금도 안주셨잖아요

저 이렇게 그냥 그만두라고요?

사장 : 야 그거는 남편하고 얘기 다 끝난내용이야

나 : 뭐라고 하셨는데요 저한테 말씀 안하셨잖아요

사장 : 얘기가 됐는데 지금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해

너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어 이거?

1년 더 해달라고 했다고 육아휴직을..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할 …할게 아니었거든

근데 내가 육아휴직 왜 해줬는지 알아?

나: 왜요?

사장: 니 남편이 육아휴직 해달라고 해서.. 야 육아휴직을 왜해주냐

그만두는건데….회사에서는 그 니 육아휴직이고 뭐고 정리 다 하는 건 하는건데

육아휴직을 해줄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남편이 와서 부탁했다고..

육아휴직 해주면 안되겠냐고… 야 육아휴직을 하면 퇴직금이 또 나가는데 회사에서

그럼 어떻할래? 그랬더니.. 그러면은 저 뭐야 그 상여금이고 뭐고 없는 걸로 하고

퇴직금 저 회사에서 나가는 걸로 할테니까 육아휴직 1년 해줄께 그거로 해가지고

정리된거야~!

사장: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해줄 이유가 없다고, 그때는.. 안되는 걸로 니 남편도 알고 있

었고.. 그렇게 정리가 됬는데 지금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거야 또

사장: 그거 저기 지금 관리부 애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 된걸로 알고있다고 다~

나: 근데 육아휴직 안해주시는 거는,,,,회사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거잖아요,원래

사장: 응?

나: 육아휴직은 원래 회사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거잖아요

사장: 당연히 해주는건데 그당시에 강민우하고 너하고 같이 정리하는걸로 얘기가 됬다고

강민우가 그거 알고 있는데 너.. 그거 얘기 안했어?

나: 아니..당연히 해줘야 되는걸 왜 안해준다고 하시는 거죠?

사장: 아니 육아휴직을 해주고 안해주고가 아니라

그당시에는 니하고 강민우하고… 내가 민우하고 다 이야기 됬는데 니네 지금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나: 아니… 육아휴직 때문에..조건을.

사장: 했자나…그래서 해줬자나 그래서 해줬자나

나: 상여금은 그래도 주셨어야죠..

사장: ㅎㅎ,야, 상여금을 주는 거도 아니 평가하든 뭘해서 회사에서 평가한 내용가지고

주는건데 그걸 니가 달라말라 그거할 입장은 아니잖어

야 강민우하고 얘기 다 끝났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얘기하는건 어떡할겨

그때 얘기하지 그러면….응?

강민우하고 얘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얘기 다 끝냈잖아 강민우 하고 내가

나: 저하곤 안하셨잖아요

사장: 응?

나: 아 그리고, 솔직히 육아휴직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건데 조건을 거는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사장: 크흐흐흐…

야 그럼 강민우하고 나하고 얘기 한거는 뭐냐고 그럼 그동안…응?

야 강민우 와가지고 부탁했다고 육아휴직 더 연기해달라고…

내가 근데,,걔도 그랬어 강민우도…당연히 안되는 걸로 알고 자기도 육아휴직에대해서

포기할거도 생각을 했었다고..근데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육아휴직 1년만 해주면 안되겠냐

회사..그 대신….야 그러면 회사에서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데 정리하는 입장인데 니하고

강민우하고 같이 정리되는 입장인데

나: 육아휴직 때문에요?

사장: 내가 육아휴직 때문에 니 그만두는게 아니라 니랑 강민우랑 생활하는 태도나 회사 업무에….

회사 분위기 다 흐려놨잖어…니 그거 알어?

나: 제가 뭘 흐려놨어요..

사장: 니랑 강민우랑 똑같아..야이놈아 그래서 니 둘다 정리하는건데 강민우가 와서 부탁하더라

육아휴직 1년 더 해달라고..사정하길래…야 그러면은 회사에서 퇴직금이 1년 더나가는데 그걸 왜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겠냐고 얘기가 그렇게 됬다고..임마

그래서 강민우가 부탁하길래 그럼 1년동안 니 육아휴직 급여 받잖어..휴직 급여..1년 동안 받잖아

그래서 그것때문에 해줬다고 내가..마지막으로 그래 내가 이거 해본들 뭐 회사에서 퇴직금 1년치 더 주고 상여금

차라리 그러면은 상여금 안받는걸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해줄게..그래서 강민우하고 얘기 했던거고…

강민우한테 분명히 얘기 한거는 너 복귀하는거 안하는걸로 얘기됬다고

나: 그럼 저는 왜…제가 뭐 회사분위기를 뭐 흐렸어요? 저 왜 해고당하는 거에요? 왜 짤리는 거에요?

강대리는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사장: 야 강민우하고 얘기 다 된거라고, 강민우 나한테 와서 물어봤어 박진영이는 어떻게 할거냐고

나: 저한테 사내커플이라서 그만두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 이제 사내커플 아니에요

사장: 사내커플이 아니면 뭐야?

나: 강민우 이제 나갔잖아요. 저 혼자 다니는데요 이제?

사장: 흐흐흐…야 진영아 니네 입장만 니입장만 고수하면 안돼..야 강민우 때문에 회사 올해 손해본게 얼만지 알어?

나: 저는요? 저는 손해보게 한거 없어요.

사장: 야 너 부부잖아 같은 식구잖아..근데 따로따로 하겠다?

나: 아니 저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사장님

사장: 야 그 강민우하고 얘기를 해야될거 아니야, 강민우가 얘기 안해 그러면?

나: 뭘요?

사장: 그럼 강민우는 강민우고 너는 너다? 그럼 지난번에 강민우하고 나하고 협의했던 내용은 다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야? 너에 대한 내용도?

나: 아니 사장님이 저한테 사내커플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장: 무슨 사내커플 때문에 그래~

나: 그럼 저는 남편을 잘못둬서 그런거에요?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장: 니가 생각하기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거고 회사에서 봤을때는 그거 아니다 이거지

회사에서 봤을때는 아니야 너하고 강민우하고 그렇게 붙어다니고…회사에 일하러 왔지 뭐 데이트하러 왔어?

나: 강민우 이제 없잖아요

사장: 강민우 없는게 아니라. 임마, 니네 같이 있을때 근무하면서 분위기 다 흐려놨잖어

강민우 뿐만아니라 너까지도 뭐라고 해 임마 …직원들이 뭐라는지 알아?

너네둘 둘처럼 일하는데도 너네처럼 보너스 나가고 봉급받는데 뭐하러 열심히 일하냐고 그래

야 분위기 그렇게 해놓고 새끼야..무슨

나: 아 저는 일 다했어요 사장님…저 잘못한거 하나도 없어요…일은 준거 다했고 무조건…

일짝 퇴근하더라도 맡은 일은 다 하고 퇴근했고, 퇴근시간 딱딱 맞춰서 퇴근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네 알겠습니다.

사장: 야 진영아 니신랑하고 얘기해봐 어떻게 됐는지 얘기

야그리고 야 너네둘 둘이 옛날에 근무하면서 그랬고

최근까지도 강민우 사고친거 떄문에 최근까지도 손해본게 얼만지 알아? 회사 어?

나: 저 그거는 남편얘기 하지마시고

사장: 남편얘기 하지 말고 너 에대해서 그러면 너 복직하는 거로 해달라

그럼 너 남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까 회사가? 손해본거 그거 다 청구할까?

손해배상 청구해? 그거?

강민우 그동안 근무하면서 사고쳤던거 내용 손해배상 억단위로 청구해 볼까?

야 니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회사입장도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나: 아 저는 그러면,,알겠습니다. 일단 끊겠습니다.

[여성신문] ‘아이돌봄’ 연간 600시간, 육아휴직자 ‘연차’ 보장

난임치료 휴가 신설 =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됐다.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근로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난임 치료 시간을 보장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난임 진료를 위한 휴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휴가다.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연 600시간으로 확대 =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은 5%p 오른다. 영아종일제 요금의 35~75%까지, 시간제는 30~8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 113개 지역으로 확대 = 이웃 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66개 지역에서 113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재난·사고 중인 긴급위기가족 등 취약 위기가족에 사례 관리,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47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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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육아휴직자도 ‘유급’ 연차휴가 안 깎인다

◇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한 분들,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면 참 난감하셨죠? 앞으로는 육아휴직 후에도 온전하게 연차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 육아휴직자 울린 현행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유급 휴가를 최소 15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해 연차 일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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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나라에선 아빠도 아이 키우라는데, 회사는 째려보네요”

미미하긴 하지만 남성 육아 휴직자 자체는 점차 증가하는 중. 지난 2011년 1402명에서 지난해 1만명으로 훌쩍 늘었다.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아빠 육아 공부’ ‘기적의 아빠 육아’ ‘아빠 퇴사하고 육아해요’ 등 ‘아빠 육아’를 다룬 책도 쏟아진다. 청신호다. 그런데 왜 ‘아빠 육아’를 다룬 글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늘어나고 있을까.

첫째, 남성이 갑자기 양육 책임을 안게 되면서 ‘반발심’이 생겼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은 “남성을 상대로 일·가정 양립 요구가 빗발치자, 아빠 육아에 대해 생각도 준비도 안 된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남성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이 우리 현실이고 칼퇴근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빠 육아’를 강조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국가는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데 기업은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둘째, 남성이 행복감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혜영 숙명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육아는 고통과 보람 등 다양한 감정을 불러오는 일인데, 아빠들이 직접 겪으며 이걸 이해해가는 것”이라고 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 때문에 회사에서 적극 권고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일찍 무급휴직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출산휴가랑 육아 휴직을 따져야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요..
산전44일 출산 당일 산후 45일이라는데,,,제가 7월 23일경이 출산 예정일인데,
1. 회사에서는 7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써서 9월 28일까지 하라는데 날자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2.금전적인 부분도 있어서 6월부터 육아 휴직을 쓰고 싶은데 앞당겨서는 사용이 어려운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회사는 대직 근로자를 구할떄 계약기간을 1년, 2년 연단위로만 구하는 것인가요?(저한테는 말을 그렇게 해서…휴직기간을 빨리 알려달라는데 무급휴직까지 미리 쓰는 것이라 사실 1년은 넘 부담스럽고 2년은 너무 길어서..)
4.직업의 특수성 상 배도 많이 안나오고 위험하지 않은 6개월 까지만 근로를 하려고 하는데 10시 이후로 근무하는게 회사에서는 문제라고 합니다..(저의 근로시간은 3시 출근 밤11시퇴근입니다.) 원래 근무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건데 큰 문제가 되서 제가 꼭 휴직을 빨리 해야하나요?

변경된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 연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2017.12.4부터 출산휴가 사용하고 출산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출산휴가급여 지급액이 16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12월부터 사용해서 제외인가요? 1차분은 제외이고 2.3차분만 포함인가요?
직장에서 미리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월급-150) 차액으로 지급 예정으로 발급받았는데 변경이 필요한가요?

입사날짜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해서 2015.09.01 입사하여 2017.09.01에 발생한 연차까지출산휴가 전에 다 사용했습니다. 현재
0개이고 2018년부터 육아휴직도 포함시켜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2018.09.01까지 정상근무시 16개 발생 예정이었지만 2017.12.4부터 218.3.3까지 출산휴가 90일 2018.3.4부터 2019.3.3까지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복직했을때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복직안하고 퇴사할시엔 발생한 연차수당 모두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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