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경기도 소재의 사립학교에서 근무중인 직장맘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학교 재정악화를 이유로 급여변동 없이 새해부터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노조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기존 9-17근무에서 9-18시 근무를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복무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음), 교직원복무규정에는 9-17시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할 노동부에 취업규칙이 미등록된 상태임
학교의 이러한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급여변동없이)이 가능한지, 근무시간 연장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존의 급여를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학교측의 주장이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난해 부터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보상수당 지급을 일체 미승인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근로자로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