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전화로 상담잠깐했는데요 그 이후에 새로운 일들과 문의드릴 일이 생겨서
온라인으로 다시 상담 드립니다.
제가 11/2일에 병원에 가서 5주차 임신사실을 알고 오후에 회사에 근로시간단축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1/3일 오전 팀장이 저에게 부장과 얘기를 해봤는데 근로시간단축도 힘들꺼같고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해서 그러면 나가면 처우를 어떤식으로 해줄꺼냐 다시 협의해서 말해달라고해서 11/6일 어제 다시 저에게 1개월 월급과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1개월치 주는건 원래 해고통지를 30일이내에 하지 않았을경우 당연히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어쨋든 저는 그럼 출산/육아휴직 수당을 받아야되지 않냐고 그동안 병가를 써서 퇴직처리를 하지말고
회사에서 해줄수 있는 최선으로 해볼려고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런핑계 저런핑계를 대며
무조건 안된다고 1개월 급여와 실업급여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근로시간단축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하고싶냐 힘있는 사람이 이길께뻔하다라는 식으로 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문의드릴껀 지금 회사에서 해준다는 것보다는 제가 스스로 제 권리를 찾는게 빠를꺼 같아서요 .
일단 저는 구두로 해고를 받은상태입니다. 이경우 서면으로 해고일자/사유를 달라고 하고 안준다고
할경우는 해고일자를 녹취하고 그이후로 회사를 나오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물론 사직서는 쓰지않고 해고일자를 받을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30일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지않았으므로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청을 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60일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출산/육아휴직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임신이라고 말하자마자 이렇게 해고를 당할줄은 몰랐네요 너무 당황스럽고 그렇지만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고싶어요… 상담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