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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경기도 소재의 사립학교에서 근무중인 직장맘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학교 재정악화를 이유로 급여변동 없이 새해부터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노조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기존 9-17근무에서 9-18시 근무를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복무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음), 교직원복무규정에는 9-17시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할 노동부에 취업규칙이 미등록된 상태임

학교의 이러한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급여변동없이)이 가능한지, 근무시간 연장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존의 급여를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학교측의 주장이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난해 부터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보상수당 지급을 일체 미승인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근로자로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남은 기간 육아휴직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제가 둘째는 출산하고 2011년 4월 10일~ 2012년 1월 9일 육아휴직은 9개월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총 12개월 중 3개월(3월 1일~5월 31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 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월 휴직 시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관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빈다~^^

육아휴직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재직중이며 만 3세, 만6세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이 해외 발령이 나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도 육아휴직을 쓰지 않아서 2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2년을 한번에 신청해도 되는지, 육아휴직 수당도 2년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1년후에 재신청을 해야하는건지요.. 1년후 재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2년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연합뉴스] “육아휴직 여성 5명 중 1명은 복직 못 하고 퇴사”

육아휴직을 한 여성 5명 중 1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직률은 남성은 92.5%였지만, 여성은 81.0%로 나타났다.

여성 육아휴직자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로는 ‘근로조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68.4%)을 첫손으로 꼽았다. 이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처사 때문'(18.4%), ‘개인적 사정'(15.8%)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무직으로 있는 비율도 여성 12.5%로 남성(2.0%)보다 높았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17년 6월 1일부터 근무한 곳에서
18년 5월 1일부터 ~ 7월 31일까지 3개월 출산휴가
이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모든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자는 상근근로자에 속하지 아니한가요?
예를 들어 직원이 5인 인경우 휴직자 포함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제외될까요?
육아휴직자가 있을 시 회사에서는 유리한 것이 있을까요?

비록 근무기간은 짧지만…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 협상을 하고 싶은데요
저의 대체자 또는 후임자를 언제부터 뽑아야지
회사에 뽑은 직원을 이유로 정부지원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제시하여
최대한 서로 윈윈하려 합니다. 정보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전 연차사용

2016년 3월 14일 입사했습니다.

올해 2018.1.1.자로 연차휴가 15개 발생했고,

제 출산예정일이 3.31입니다. 그전에 연차 휴가 15개 다 쓰고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합니다.

운영국에서는 5.29일에 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서 올해 제가 쓸수 있는 연차가 15개가 아니라 1월부터 출산휴가일까지만 해당되어 절반정도가 될거라고 하는데 새로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와 올해 발생한 연차와 관계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올해 5.29 이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인데 그러면 내년에 복직시 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서울경제] 고작 7개월 일하고 3개월 실업급여

지난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8개월간 일하다 그만둔 김모(27)씨는 작년 말까지 3개월간 매월 140만원가량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았다. 김씨는 올 초 경기도의 한 중견기업에 재취업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일이 힘들지 않고 월급도 많이 주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굳이 한 직장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씨는 잦은 이직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7개월 이상 일하고 그만둔 뒤 통근 곤란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만 인정받으면 3개월가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취업 한파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현재를 즐기려는 ‘욜로(YOLO)족’의 증가 등으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얌체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5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사상 최대치다. 올해 실업급여액이 대폭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지급금액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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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용보험 연 2.1조 더 걷어 실업급여 수급기간 늘린다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인상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길어지고, 수급액도을 직전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하지만 노동연구원에 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추계 연구를 맡긴 뒤 상황이 바뀌었다. TF의 연구용역을 맡은 노동연구원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개월 늘릴 경우 1조44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액 증가 영향도 3000억원 가량이다. 실업급여를 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상한액을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면 각각 1000억~2000억원의 부담이 늘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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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합의, 퇴직금산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사업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하면서
근로관계를 출산휴가 종료일이 아닌, 합의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출산휴가 종료일인지, 합의일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내용 관련으로 노무사님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대학에서 조교로 근무중입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새롭게 계약하는 조교들의 계약서에 추가내용이 있어서 노무사님 상담을 신청합니다.

기존에 9시~18시까지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계약서에
“2018년부터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갑”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 이의를 제기치 않고 동의하며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있고, 1년 계약이 완료되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보니 이런 내용이 써있습니다. 이전(작년) 계약당시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이럴경우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임금을 줄여도 저는 할말도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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